<김삼기의 시사펀치> 전국 문화원, K-문화의 그늘인가 토대인가

AI 시대, 현장 문화의 붕괴와 K-문화 재정의

최근 몇 년 사이 K-문화는 전혀 다른 차원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다.

K-팝과 K-드라마는 더 이상 해외 진출 콘텐츠가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과 AI 추천 알고리즘 속에 기본값으로 편입된 세계 문화가 됐다. 넷플릭스, 유튜브, 틱톡, 스포티파이에서 한국 콘텐츠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자동으로 번역되고 추천되며 소비되고 있다.

AI 자막과 더빙 기술, 데이터 기반 흥행 예측 시스템까지 더해지면서 K-문화는 이제 ‘수출품’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 인프라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이 거대한 확장과 동시에 한국 안의 문화는 반대로 위축되고 있다. 서울의 구 단위 문화원부터 지방의 군 단위 문화원까지 전국 곳곳에 걸린 ‘문화원’이라는 간판은 여전히 많지만, 그 안에서 지역의 이야기와 창작이 살아 움직이는 곳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세계는 AI를 통해 한국 문화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데, 정작 한국 사회의 문화 토대는 점점 비어 가는 아이러니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는 200곳이 넘는 문화원이 있다. 법적으로 이들은 지역 문화의 보존과 진흥, 주민 문화 향유 확대를 맡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문화원은 ‘지역 문화의 엔진’이 아니라 ‘행사 대행기관’이나 ‘보조금 처리 창구’에 가까운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의 삶과 연결된 창작보다는 실적을 채우기 위한 공연과 축제가 반복되고, 그 결과는 보고서 속 숫자로만 남는다.

이 구조의 핵심 문제는 ‘프로젝트화된 문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 문화는 기획서 속 키워드로 쪼개진다. 지역의 역사와 삶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난 이야기보다 심사위원에게 통할 법한 트렌디한 문구가 우선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는 축적되지 않고 매년 초기화된다. 올해의 문화는 내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며칠 전 필자는 최귀옥 도봉문화원장을 만났다. 그는 차 한 잔을 앞에 “우리도 지역 예술가들과 장기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1년 단위라 3년짜리 기획을 세우면 감사에서 문제를 삼는다. 결국 안전한 행사만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말에는 제도의 벽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문화는 시간의 예술인데, 행정은 언제나 올해만 본다.

최 원장은 “젊은 창작자들이 문화원에 오지 않는다. 와도 6개월짜리 계약직이고, 기획을 제대로 해볼 틈도 없이 다음 공모 준비를 하다 떠난다”고도 설명했다. AI 시대의 콘텐츠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자의 지속성인데, 지역 문화 시스템은 그 정반대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비단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문화원의 공통된 병이다. 인력은 불안정하고, 예산은 단기며, 평가는 형식적이다. 문화원장은 문화인이 아니라 행정 관리자가 되고, 직원은 예술가가 아니라 서류 처리자가 된다. 이런 구조에서 지역 문화는 AI 시대의 콘텐츠 경쟁에 참여할 수조차 없다.

이 문제는 문화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필자는 최근 한국유스호스텔연맹 고석천 사무총장과도 같은 이야기를 나눴다.

고 사무총장은 “한국에는 100곳이 넘는 유스호스텔이 있지만, 청소년과 청년들조차 그 존재를 잘 모른다. 전 세계 연맹 회원국 중 한국만 연맹이 직영 운영을 하지 못한다. 직접 운영하며 쌓은 경험이 없으니, 정부와 지자체에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설계할 수 있는 힘도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유스호스텔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여행하고 토론하고 교류하며 문화를 몸으로 배우는 공공 플랫폼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여행 바우처, 체험형 프로그램, 국제교류 캠프 같은 정책이 결합되지 않는 한, 이 공간 역시 문화원과 마찬가지로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경고였다.

K-문화는 글로벌 플랫폼과 AI 알고리즘 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BTS와 블랙핑크, 한국 드라마와 예능은 이제 인간의 취향이 아니라 AI 추천 시스템에 의해 전 세계로 배포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지배하는 것은 몇몇 대형 기획사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다. 지역은 여전히 소비자일 뿐, 생산자로 진입하지 못한다.

AI 시대의 K-문화는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 하나는 서울과 글로벌 플랫폼이 만드는 고속도로형 K-문화고, 다른 하나는 지역과 일상에서 생성되지만 어디에도 연결되지 못하는 저속도로형 문화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한국 문화는 외형은 세계화되지만 내부는 비어 가게 된다.

우리는 K-문화를 너무 좁게 정의해 왔다. K-문화는 몇 개의 스타와 흥행 콘텐츠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총합이어야 한다. AI는 이 이야기들을 세계로 보내는 도구이지, 이야기를 대신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지역의 연극, 마을의 설화, 골목의 기억이 데이터가 되지 않으면, AI 시대의 K-문화는 결국 얇은 포맷만 남게 된다.

문화는 토양에서 자란다. AI는 그 토양에서 자란 이야기를 전 세계로 운반할 뿐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문화 토양, 즉 문화원과 지역 예술 생태계, 그리고 청소년 문화 공간들은 동시에 메말라 가고 있다. K-문화가 세계로 더 멀리 뻗어 갈수록, 그 뿌리는 오히려 더 약해지는 역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전국 문화원은 이 토양을 지키는 최전선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문화원 시스템은 중앙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눈치를 보며 생존하는 구조에 묶여있다. 주민의 문화 수요를 발견하고 키우는 생산자가 아니라, 정책을 전달하는 하청 기관이 돼버렸다.

이제 K-문화의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한다. AI 시대의 K-문화는 수출 산업이 아니라 공공 자산이어야 한다. 글로벌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가 지역 문화와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환류되고, 지역에서 축적된 이야기와 인재가 다시 세계로 연결되는 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문화원과 유스호스텔이 그 허브가 되지 못하면, K-문화는 결국 몇 개 기업의 브랜드로 축소된다.

최 원장과 고 사무총장의 말은 같은 결국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현장에는 사람도, 열정도 있지만 제도가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AI 기술도 지역과 미래 세대의 문화를 살릴 수 없다.

문화원의 예산을 3년, 5년 단위의 블록 펀딩으로 전환하고, 핵심 기획자에게 장기계약을 보장해야 한다. 유스호스텔 역시 직영 운영과 체험·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결합해 청소년 문화의 거점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AI 시대의 문화 인프라는 공연장이 아니라, 지역과 세대의 이야기를 축적하는 데이터 허브여야 한다.

K-문화는 지금 세계의 무대에 서 있다. 그러나 그 무대 뒤에서 조명을 켜고 소품을 만드는 지역 문화와 청소년 문화가 무너지면, 주연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AI는 한국 문화를 더 멀리 보내 주지만, 그 문화가 비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전국 문화원과 유스호스텔은 한국 문화의 기억 창고이자 실험실이어야 한다. 그것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AI 시대의 K-문화는 결국 수입된 포맷과 자본에 잠식될 것이다. 세계가 사랑하는 한국 문화는 결국 한국 안에서부터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화려한 글로벌 무대가 아니라, 조용한 동네 문화원과 청소년의 숙소일지 모른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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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