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보이스피싱에 칼 빼든 이재명정부

캄보디아 송환과 AI 금융망, 범죄와의 전쟁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전세기는 단순한 귀국편이 아니었다.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한국인 보이스피싱·성착취 조직원 73명이 체포된 채 들어오는 순간, 이 비행기는 국제사기 범죄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실어 나르는 공중 수사실이 됐고, 국적기 안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장면은 이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869명의 한국인을 속여 486억원을 빼앗고, 딥페이크·로맨스 스캠·인질 협박까지 동원한 조직이 국경을 넘어 추적되고, 국적기 안에서 체포되는 모습은 보이스피싱이 더 이상 ‘전화 사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형 범죄’임을 보여준다.

범죄는 이미 산업화됐고, 피해는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번 작전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경찰청·법무부·외교부·국정원이 하나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 묶여 움직였고,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과 국제 공조망이 장기간 추적 끝에 조직의 실체를 포착했다.

국가가 부처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전쟁 조직으로 작동한 사례다.

그 결과는 73명 집단 송환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로 나타났다. 이재명정부가 말로만 강경 대응을 외친 것이 아니라, 조직·정보·외교·사법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실제 작전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전환점이다. 범죄 조직이 국가의 분절된 행정 틈새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은 국제사기 행각”이라고 규정하고 국정원에 별도 지시를 내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변 사투리를 흉내 내는 소규모 범죄가 아니라, 해외 스캠 단지에서 운영되는 초국가적 범죄라는 인식이 정부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실제로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감금·고문을 당하며 전화를 걸고, 딥페이크 얼굴로 연애를 가장해 노후 자금을 털어가는 구조는 기존의 국내 수사 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다. 범죄가 이미 국경을 넘어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 역시 국경을 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TF가 만들어졌고 국정원이 움직였으며 외교 채널과 전세기까지 동원됐다. 이번 송환 작전은 단순한 범죄인 인도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더 이상 치안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면전 대상으로 규정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신호였다.

그 순간부터 이 범죄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보 위협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범죄와의 전쟁은 해외에 있는 조직을 잡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로 무너지는 피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선은 자연스럽게 금융과 통신, 그리고 기술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이날 카카오뱅크가 발표한 ‘SurPASS’와 AI 보이스피싱 탐지 시스템은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통신사와 KCB 연동 인증과 유심·통화 패턴 분석, 셀카 인증까지 결합한 FDS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멈추도록 설계되면서 금융이 범죄를 뒤쫓는 구조에서 먼저 차단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385억원의 피해를 막아냈다는 수치는 이 같은 변화가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은행은 더 이상 사기 발생 후 배상하는 기관이 아니라, 범죄가 성립되기 전에 거래를 차단하는 방어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금융 시스템의 역할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이스피싱은 악성 앱 설치, 통화 유도, 계좌이체가 결합된 복합 범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만 막아서는 전체 흐름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범죄의 전 단계, 즉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포착하는 데 있다.

그런데 금융 앱이 켜져 있을 때만 감지하는 기존 방식에는 이미 치명적인 구멍이 뚫려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전체 악성 앱 피해의 절반 이상이 금융 앱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데, 이 구간이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기술이 바로 국내 보안벤처기업이 개발한 ‘24시간 상시 감지’ 기술이다.

사용자가 제공한 이미지 자료에는 이 구조적 문제가 명확히 정리돼있다. 금융사의 악성 앱 탐지 공백, 공공 앱의 미활용, 금융사 간 공조 부재, 그리고 민간 전문기업을 활용하지 않는 관성이 보이스피싱을 키워온 네 개의 구조적 원인으로 제시돼있다.

즉 피해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가 막혀 있어서 커져 왔다는 뜻이다.

따라서 해법 역시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금융·공공 앱에 24×365 상시 감지 기능을 탑재하고, 탐지된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사기관과 공유하며, 민간 보안 벤처기업을 범정부 TF의 핵심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것이 기술과 행정을 결합한 국가 방패다.

이 모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 국내 보안 벤처기업이 운영하는 ‘시티즌코난’ 플랫폼은 금융앱이 꺼져 있어도 단말기 전체를 감시하며 악성 앱을 탐지하고 있고, 이 기술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형 공동대응망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다.

베트남 공안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3대 통신사가 한자리에 모여 이 시스템을 배우려 한 장면은 보이스피싱 대응이 이제 기술과 제도의 국제전으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범죄가 글로벌화된 만큼, 방어 역시 국가 단위의 글로벌 모델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이재명정부의 전략은 분명해진다. 해외에서는 전세기로 범죄자를 끌고 오고, 국내에서는 은행·통신·민간 보안 벤처기업을 묶어 사전 차단망을 구축함으로써 범죄의 전 과정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적과 차단을 동시에 가동하는 양면 작전이 시작된 셈이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국제사기 행각에 대한 강경 대응’의 실체다. 검찰의 신속대응팀과 경찰 TF, 국정원의 정보망,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FDS와 국내 보안벤처기업의 상시 감지 기술이 하나의 방패로 결합될 때 범죄의 성공 확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보이스피싱은 처음으로 ‘돈이 안 되는 범죄’가 된다. 전화 한 통으로 수억을 벌 수 없게 되면 조직은 유지될 수 없고, 그렇게 범죄의 경제성이 무너지는 순간 조직범죄는 스스로 붕괴한다는 점에서, 범죄를 근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덕이 아니라 손익계산서를 바꾸는 일이다.

그동안 이 범죄는 너무 쉬웠지만 이제는 국경도, 계좌도, 단말기도 모두 범죄자에게 불리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범죄 비용이 급등하는 순간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고, 그 결과 더 이상 사기꾼이 유리한 경기장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번 캄보디아 송환은 단순히 73명을 데려온 사건이 아니라 이정부가 이 범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그것이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막아야 할 범죄며 피해자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국가는 분명히 피해자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그 선언을 현실로 만드는 수단이 바로 기술과 공조, 그리고 국가의 집행력이다. 말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이정부는 이 싸움에서 박수 받을 자격이 있으며, 정책이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전화 속 목소리가 아니라 국제 범죄의 칼날이 됐지만, 지금 한국은 처음으로 그 칼날을 기술과 국가 권력으로 막아내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 싸움의 성패는 결국 국민의 일상과 자산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내느냐로 평가될 것이며, 국가의 역할 역시 바로 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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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