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지부지 끝난' 남양유업 사태 총정리

‘원조 갑질’ 소문난 잔치로 끝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남양유업 대리점주 갑질 논란은 엄청났다. 당시 남양유업은 범국민적으로 욕을 먹었다. 한국 기업 중 이렇게 욕먹는 기업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다. 그만큼 과징금도 많이 먹었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른 지금 과징금은 20분의 1로 대폭 줄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지난 4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124억원 과징금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했다.
 
[공정위 헛발질]
 
앞서 공정위는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4년에 걸쳐 전국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을 강제로 할당했다며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매겼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는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재판에서 본안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이 경우 원심이 최종 판결이 된다. 
 

앞서 지난 1월31일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원심결과를 최종 판결로 결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에 당초 부과됐던 124억원의 과징금이 모두 취소되고 공정위가 재산정한 액수가 재부과되는 순으로 과징금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재판부는 매번 대기업들을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애초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잘못 산정했다는 것에 있다. 한편 대리점주들은 공정위 조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공정위가 부과한 124억은 대리점에 재고를 강제로 떠넘겼다는 26개의 품목이다. 이들의 4년치 매출을 산정해 과징금을 매긴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강매가 있었다고 해서 남양유업이 전체 대리점을 상대로 물품 전부를 강매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이번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확한 물량을 계산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KBS와 인터뷰에서 “(남양유업) 주문 시스템을 변경해서 (강매 물량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며 “수 없이 많은 대리점들을 전수 조사해서 그걸 따지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과징금 124억서 5억으로 축소
경영진 처벌 집행유예 벌금형 

와해된 대리점주 애매한 입장
 
하지만 대리점주들은 공정위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한창 논란이 있을 당시 공정위는 내용을 잘 아는 대리점주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대리점주들은 공정위가 강매 물량 계산에 필요한 실제 주문내역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주문 내역을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알게 돼 제대로 된 증거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공정위 고위직에 있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보다 철저하지 못한 탓이다”며 “예전보다 공정위의 전문성이 떨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빠져나간 임직원]
 
검찰은 남양유업이 조직적으로 밀어내기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자 임직원 28명을 기소했다. 경영진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당시 검찰은 김 웅 남양유업 대표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영업직원 등 22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다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범행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처벌하지 않았다.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원칙적으로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전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원으로서 회사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이므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며 영업 실무 담당 직원들을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 신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에게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한 것이 대중매체에 보도돼 이 사건이 크게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며 “이후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해체된 피해자]
 
대리점주들은 이번 남양유업 과징금 119억원 취소 판결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남양유업 대리점주인 A씨는 “사실 이번 과징금 취소 판결에 대해 나설 입장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사실상 대리점주들이 다시 일어나기는 힘들다. 이미 피해구제도 받은 상태며, 다 각자 먹고 살기도 바쁘다”고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사실상 대리점주는 피해액을 모두 보상받았다. 또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제시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상생기금 30억원도 지급했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회사와 대리점주들 사이에서 현재는 큰 문제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홍원식 70억 탈세는? 남양유업 회장
 
70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밀한 방법으로 2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면서도 “차명 주식을 전부 실명으로 전환했고 가산세까지 390억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회장은 선친에게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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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