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 특별인터뷰' 민우아빠 이종철씨

“제발 인양하지 말란 말만 말아 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식 잃은 슬픔은 사자성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아픔은 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년 즈음, 세상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지만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직 2014년 4월16일을 붙잡고 망부석이 된 채 인양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다.

단원고 2학년 7반 학생은 총 34명, 그 중 33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그 속에는 꿈 많은 민우도 포함돼 있었다. 평소 다정다감했던 민우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고 밝힌 민우아빠 이종철씨. 아들과 하고 싶던 것이 너무도 많았지만 이젠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인터뷰 도중 눈가가 촉촉이 젖어갔다.
청천벽력 같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 난지도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 <일요시사>가 민우아빠를 찾아가 가슴 시린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민우아빠와의 일문일답.

- 생업을 제쳐두고 광화문 광장에 나오셨다. 나오신지 얼마나 되셨나?
▲ 단식할 때부터 나왔으니까 9개월 조금 넘었다.

- 힘들지 않나? 수척해 보인다.
▲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특히 ‘일베’라든지 몇몇 보수단체 측에서 찾아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싸워야 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게 더 힘들다. 진상조사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 버티지 그것만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다.

- 세월호 1주기가 다가왔다.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국민안전의 문제에서 정치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유가족의 시선으로 되돌아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우린 4월16일 그 시간에 멈춰있는데, 믿기지 않는다. 처음에는 특별법 만들어 달라고 국회 농성을 했고, 결국 반쪽짜리지만 어느 특별법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법이 되었다 생각한다. 현재 시행령이 발표됐는데, 내용을 보면 가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겠다는 말과 같다. 참…싸우기도 많이 했는데 한편으로 1년을 어떻게 보냈나 싶다. 날짜만 흐른 게 아닌지 걱정된다.

- 실례가 안된다면 민우에 관한 얘기를 해줄 수 있나?
▲ 제일 난감한 질문이다. 아주 어렸을 때 빼고는 함께 놀아준 기억이 잘 없다. 직장생활에 쫓겨 민우가 자고 있을 때 나가고 귀가했다. 그게 한스럽다. 민우는 다정다감했다. 우리 가족을 서로 연결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다.


- 4월16일, 민우와 대화를 나눴나?
▲ 못했다. 그 전날에 잘 갔다 오란 말만 했다. 4월16일에는 오전 9시22분에 민우가 엄마랑 통화했다. 지금 배가 기울어졌다고 말했단다. 민우의 마지막 말이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말이었다. 엄마는 ‘거기 말 잘 듣고 있어라’라고 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민우엄마는 그때의 기억에 죽을 만큼 힘들어 한다. 마지막 말이 선원들이 한 말이랑 똑같았으니까.
 

- 전원 구조 오보가 났었다.
▲ 사실 보도보다 민우를 더 믿었다. 키가 181cm에 수영도 무척 잘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을 만큼 부지런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시간이면 민우는 벌써 갑판 위에 올라가서 놀고 있겠구나 생각했다. 나중에 사진 찍힌 걸 보니 선미 중앙 쪽에서 구명조끼 입고 누워있더라. 몇 발자국만 걸어 나가면 갑판인데…. (눈물) 민우는 7일 만에 나왔다. 6시43분에 인근 해역에서 떠올랐다. 바지선 옆에서 떠올라 기름이 얼마나 많이 묻었는지 모른다. 다행히 민우는 학생증을 가지고 있어 찾을 수 있었다. 일자로 누워있는데 주먹을 꼭 쥐고 있더라. 처음엔 너무 말라있어서 몰라봤다. 식물인간이 돼도 좋으니 목숨만 붙어 나오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 학생들이 찍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아파했다. 보셨나?
▲ 5월8일, 청운동을 나와서 새벽 3시에 함께 봤다. 그걸 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파출소까지 찾아갔다. 같이 죽자 그런 마음이었다. 민우 찾았을 때는 슬프기만 했는데 동영상 봤을 때는 ‘저렇게 해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드니 미치겠더라. 분노를 억누르고 안산으로 내려가는데 문자가 하나 왔다. 옆 반 아이의 부모님이었는데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먼저 갑니다. 다음 세상에서 봐요”라고 보냈더라. 보도가 안되서 그렇지 자살시도가 많았다.

“함께 낚시 가려 했었는데…7일 만에 떠올라”
시행령,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겠다는 것”

- 민우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 수학여행 갔다 오면 함께 낚시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었다. 지금은 낚싯대를 닦아놓고 집에 고이 놔두고 있다. 민우가 바다를 좋아한다. 오죽했으면 초등학교 때 꿈이 어부였다. 대학생이 되면 술도 한 잔하고 싶었다. 군대 가면 면회 자주 가야되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도 민우가 가끔 꿈에 찾아온다. 49제 때 와서 “아빠 그만 울어. 나 어떻게 하라고”라고 말하더라. 생일이 12월9일인데 그전에 다시 왔었다. 살이 쪄서 찾아와서는 옆 섬으로 떠내려가 살고 있었다고 전하더라. 그 말을 들으니 민우가 죽었다는 사실에 꿈인데도 울음이 났다. 찾아오면 좋은데 한 번 나오고 나면 며칠 동안 힘들다. 그래도 꿈에서라도 보니 좋더라.

- 배상·보상 얘기가 먼저 나와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은데.
▲ 배상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밝혀졌을 때 나오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밝혀진 상황에서 자식 죽었다고 배상하나? 4억2천이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금액이다. 모든 걸 돈으로 덮으려는 데에 화가 난다. 문제는 뭐만 하면 돈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우리 자식들이 돈 때문에 죽었는데 계속 돈 얘기다. 돈이야 벌면 되지만 자식은 돌아오지 않는다.
 

- 일각에서는 인양에 대해 반대를 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위성에 대해 말해주실 수 있는가?
▲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실종자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죽은 시체라도 건져야 하지 않겠나. 6·25전쟁 희생자도 유골을 찾지 않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규명이고 책임자 처벌이다. 선체 하부에 모든 증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큰 배가 1시간20분만에 가라앉을 리 없다. 충격이 있었거나 어디가 뚫어져 있으니 그렇지 않았겠나.

- 삭발을 했다.
▲ 삭발의 의미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행령 전체를 바꿔야 한다. 정부가 모르는 게 있는데, 단원고는 자식을 보냈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법에 타협할 수 없다. 삭발했을 때 여기 뼈를 묻는다는 다짐을 했다. 마지막까지 안됐을 경우 하늘공원에 가서 납골함을 빼서 여기 묻자는 마음이다.


- 인터뷰를 읽고 있는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지금 내 일이 아니라고 나에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면서 아픔을 많이 겪어 봤지만 자식 잃은 아픔을 국민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제발 (인양)하지 말라는 말씀만 안 해 주셨으면 한다. 하는 건 저희가 할 테니 제발 그 말만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최소한 국민의 생명만큼은 지켜줄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 하늘나라의 민우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 말도 안되지만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 한 번의 기회, 단 한 시간만 있다면 밥 한 번 먹고 보냈으면 싶다. 아빠가 금방 간다고 전하고 싶다. 아이고, 눈물 나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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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