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최 윤 M&A 잔혹사

하는 일마다…동네북 신세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아프로서비스그룹이 예나래·예주 저축은행을 인수해 OK 저축은행을 출범하면서 대부업 꼬리표 떼기에 나섰지만 순탄치 않다. 도움이 되는 매물이 나오면 어김없이 입을 벌리고 있지만 외국계 금융사에 앞길을 막히며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윤 회장이 M&A 잔혹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아프로서비스그룹과 일본계 금융사 J트러트스가 씨티캐피탈 인수를 놓고 날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사는 미국 씨티그룹 본사에 씨티캐피탈 인수 의사를 전달했다.

씨티캐피탈의 자산규모는 1조3000억원 수준. 매각가는 1000억원 안팎이다. 씨티그룹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한국, 일본 등지의 여신전문회사 매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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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서비스그룹은 2002년 대부업체 '원캐싱'으로 시작했다. 재일교포3세인 최 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은 나고야대 경제학과를 졸업, 일본에서 외식업으로 번 돈으로 2002년 한국에서 원캐싱을 설립하고 2004년 일본계 대부업체인 A&O그룹의 계열사 7곳을 인수해 '러시앤캐시' 브랜드를 론칭했다.

러시앤캐시로 대부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최 회장은 2008년부터 대부업 꼬리표 떼기에 나섰다. 그러나 여의치 않았다. 일본계 업체라는 부정적인 인식 탓에 9차례나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러던 지난해 7월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인수에 성공, OK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저축은행 업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당시 최 회장은 5년 안에 대부업 자산을 40% 이상 줄인 뒤 중장기적으로 국내 대부업계에서 철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저축은행 인수를 타결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캐피탈사 인수를 통해 몸집불리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앞길을 번번이 막은 것은 J트러스트였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2011년 일본 대부업체 다케후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초 하이캐피탈대부와 케이제이아이대부 등 인수전에서 J트러스트에 밀려 전패했다.

지난해 8월 시도한 아주캐피탈 인수도 마찬가지였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4000억원대의, J트러스트는 5000억원대의 가격을 제시했다. 아주캐피탈이 제시한 금액은 6000억~7000억원. 기대에 못 미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은 J트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당시 아주캐피탈 노조가 J트러스트를 일본계 자본으로 규정하고 인수를 강하게 반대하는 등 매각이 철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던 터라 문 회장이 급하게 매각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관측했다.

J트러스트의 최 회장 '발목' 잡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1일에는 도쿄지방법원이 아프로서비스그룹 자회사인 A&P서비스대부(러시앤캐시)와 최 회장이 J트러스트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터지고 '굴욕'
아주·동부 캐피탈 인수 연이어 실패

사실 2011년 다케후지 인수전은 A&P서비스대부가 유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앤캐시가 법정최고이자율을 위반한 혐의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다케후지는 J트러스트 품에 안겼다.

A&P서비스대부는 인수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J트러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A&P서비스대부 이름으로 내건 소송 금액은 약 1800억원, 최 회장 이름으로 내건 소송 금액은 약 1400억원이었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소송 비용까지 청구했다. 그러나 일본 재판부는 "다케후지가 J트러스트 손을 들어 준 것에 대해 J트러스트가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A&P서비스대부가 부담토록 했다.
 

이러는 동안 대부업 라이벌인 아프로서비스그룹과 J트러스트간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아주캐피탈 인수 전 양사의 자산규모는 2조원대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J트러스트가 자산규모 6조원이 넘는 아주캐피탈을 인수하면서 자산규모 차이가 4배를 넘어섰다. 여기에 J트러스트는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저축은행 인수를 승인받으면서 저축은행업계 3위로 도약했다.


J크러스트가 아니었더라도 아프로서비스그룹의 고난은 계속됐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지난해 말 KT캐피탈 인수에 참여할 뜻을 밝혔지만 중간에 포기했다. KT캐피탈의 적격인수후보자는 미국계 금융전문 사모펀드 JC플라워와 중국 신화롄부동산그룹이 선정됐다.

올해 초에는 동부캐피탈 인수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고배를 들어야 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동부화재가 동부제철이 보유한 지분 49.98%와 특수관계인 개인 지분 0.04%를 합쳐 50.02%의 지분을 100억원대에 인수키로 했기 때문이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씨티캐피탈 인수전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전체 자산 3조원 중 러시앤캐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를 정도로 워낙 큰 데다 러시앤캐시를 대신할 사업이 없기 때문.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유일한 캐피탈 계열사인 OK아프로캐피탈의 지난해 자산은 2000억원대에 불과하다. 씨티캐피탈 같은 대형 캐피탈사를 인수해 그룹 내 캐피탈 부문 비중을 확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회장 몸사리나?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최 회장이 인수가격에서 몸을 사려 J트러스트에게 밀릴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간 최 회장이 경쟁사에 비해 적은 가격을 써낸 대다가 아주캐피탈 인수전의 경우, J크러스트가 아주그룹의 모든 금융 계열사를 인수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반면 최 회장은 아주캐피탈 인수만 고집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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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