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에 무슨 일이…

여직원 성적 모욕감 주고 ‘미안∼’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SK브로드밴드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논란이 확대일로다. 센터별로 노조 와해를 위한 각종 탄압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집단 폭행은 물론,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령회사를 만들어 발령을 내고 회사를 없앤 사례도 있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봤다.

SK브로드밴드(이하 SKB)는 각 지역 유선서비스센터인 '행복서비스센터'를 아웃소싱,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행복센터는 인터넷·IPTV·인터넷 집전화 등 통신상품의 개통·AS업무를 수행한다. 하도급 업체는 사무직과 A/S기사 등은 정규직으로, 나머지 설치기사 등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재 하도급을 하는 경우도 많다. 91개의 행복센터 중 종합센터 성격인 20여개 센터를 제외하곤 대부분 아웃소싱 형태다.

재계약 조건도 까다롭다. SKB는 하도급 영체들을 영업실적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한다. 최하 등급인 5등급 판정을 연이어 받을 경우에는 재계약이 어렵다.

살인적 노동강도

때문에 비정규직 직원들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센터별로 할당된 영업·설치 실적을 맞추기 위해 살인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 출근은 오전 8시경, 퇴근 시간은 없다. 토·일 휴무는 언감생심이다. 월급이라도 많이 받으면 좋으련만 쥐꼬리다. SKB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설치기사가 부담하는 업무 실비는 월 35만∼40만원 선. 모뎀·셋톱박스·공유기 등 장비 분실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72만원가량이 월급에서 삭감당한다는 게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이다.

개통기사들 월급은 개통 건수에 따라 다르다. 많으면 많을수록 월급이 늘어난다. 하지만 개통 건수에 대한 수수료는 매년 감소해 왔다. 건당 5만원가량의 수수료가 최근 3만원선으로 떨어졌다.


원청인 SKB가 분기별 평가를 통해 센터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중간 업체가 '꿀꺽'하기 일쑤다. SKB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SKB는 각 센터에 1등급 100만원, 4등급 70만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만 센터는 지급액을 차감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명찰이나 명함 비용마저 설치기사 월급에서 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설치기사들은 SKB 비정규직지부(노동조합)를 만들었다. 지난 3월30일 SKB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설치기사들이 모여 통신지부를 설립했다. 4월18일에는 센터에서 만연한 불법적 노동실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각 센터가 이를 와해시키려고 폭언, 폭력 등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SKB 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A행복센터는 노조원에게 집단 폭력과 성폭력을 휘둘렀다. A행복센터 설치기사 A씨에 따르면 9월16일 A센터 직원 10여명이 B씨를 집단 폭행했다. 회의에 참석하라는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욕설이 오갔고 이에 항의하는 B씨를 직원들이 둘러싸 폭행한 것. 이 과정을 촬영하려던 통신기사 수명은 끌려가며 폭행을 당했다.

다음 날인 9월17일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센터 본부장 B씨가 노조에 가입한 여직원이 들고 있던 메모지를 뺏으려 완력행사를 하던 도중 여직원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언어 폭력을 통해 성적 모욕감을 준 것. 피해 노조원은 폭력을 행사한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CCTV 파손과 사측의 모르쇠, 쌍방고소로 해결은 지지부진하다.

센터별로 노조 설립 후 와해 위한 탄압
유령회사 만들어 발령 내고 회사 없애

C행복센터는 "대체인력을 투입할테니 (노조에) 가입한 기사들 다 잘라버려라"라는 SKB 운용팀의 연락을 받았다. D행복센터도 "기사들이 노조에 동참하면 다 잘라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4대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도 했다. 퇴사하지도 않는 조합원들이 마치 자진퇴사한 것처럼 꾸며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노조원들의 일감을 빼앗는 일도 발생했다. 센터를 쪼개 노조원들을 한 곳으로 발령을 내고 폐업을 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고용노동부의 SKB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개사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수시 감독 결과도 SKB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감독 결과,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16개사)·기재사항누락(3개사) 등 대다수 사업장이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고 최저임금 위반,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도 23개 업체, 총 4억9192만원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노사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보수 및 근무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SKB 비정규직 노조는 '첫 파업'을 준비 중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이고, 해고 설치기사들을 중심으로 사옥 앞에서 시위가 이어지는 등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목이 잡혔다. 바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다. SKB는 노조 결성 이후 "개통·AS기사들은 협력업체 소속이다"며 뒷짐지고 있고 교섭권은 경총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경총은 SKB 협력업체를 '필수공익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필수공익사업장은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업이 제한된다. 9월11일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총이 이들 협력업체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지노위에 파업 참가가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대상과 인원을 조정해 달라는 뜻이다. 지노위는 지난 9월23일부터 이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법 위반 논란

노조는 경총이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그렇게 중요한 업무라면 지금껏 왜 하청을 줘왔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케이블 업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