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에 무슨 일이…

여직원 성적 모욕감 주고 ‘미안∼’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SK브로드밴드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논란이 확대일로다. 센터별로 노조 와해를 위한 각종 탄압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집단 폭행은 물론,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령회사를 만들어 발령을 내고 회사를 없앤 사례도 있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봤다.

SK브로드밴드(이하 SKB)는 각 지역 유선서비스센터인 '행복서비스센터'를 아웃소싱,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행복센터는 인터넷·IPTV·인터넷 집전화 등 통신상품의 개통·AS업무를 수행한다. 하도급 업체는 사무직과 A/S기사 등은 정규직으로, 나머지 설치기사 등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재 하도급을 하는 경우도 많다. 91개의 행복센터 중 종합센터 성격인 20여개 센터를 제외하곤 대부분 아웃소싱 형태다.

재계약 조건도 까다롭다. SKB는 하도급 영체들을 영업실적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한다. 최하 등급인 5등급 판정을 연이어 받을 경우에는 재계약이 어렵다.

살인적 노동강도

때문에 비정규직 직원들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센터별로 할당된 영업·설치 실적을 맞추기 위해 살인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 출근은 오전 8시경, 퇴근 시간은 없다. 토·일 휴무는 언감생심이다. 월급이라도 많이 받으면 좋으련만 쥐꼬리다. SKB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설치기사가 부담하는 업무 실비는 월 35만∼40만원 선. 모뎀·셋톱박스·공유기 등 장비 분실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72만원가량이 월급에서 삭감당한다는 게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이다.

개통기사들 월급은 개통 건수에 따라 다르다. 많으면 많을수록 월급이 늘어난다. 하지만 개통 건수에 대한 수수료는 매년 감소해 왔다. 건당 5만원가량의 수수료가 최근 3만원선으로 떨어졌다.


원청인 SKB가 분기별 평가를 통해 센터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중간 업체가 '꿀꺽'하기 일쑤다. SKB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SKB는 각 센터에 1등급 100만원, 4등급 70만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만 센터는 지급액을 차감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명찰이나 명함 비용마저 설치기사 월급에서 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설치기사들은 SKB 비정규직지부(노동조합)를 만들었다. 지난 3월30일 SKB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설치기사들이 모여 통신지부를 설립했다. 4월18일에는 센터에서 만연한 불법적 노동실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각 센터가 이를 와해시키려고 폭언, 폭력 등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SKB 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A행복센터는 노조원에게 집단 폭력과 성폭력을 휘둘렀다. A행복센터 설치기사 A씨에 따르면 9월16일 A센터 직원 10여명이 B씨를 집단 폭행했다. 회의에 참석하라는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욕설이 오갔고 이에 항의하는 B씨를 직원들이 둘러싸 폭행한 것. 이 과정을 촬영하려던 통신기사 수명은 끌려가며 폭행을 당했다.

다음 날인 9월17일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센터 본부장 B씨가 노조에 가입한 여직원이 들고 있던 메모지를 뺏으려 완력행사를 하던 도중 여직원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언어 폭력을 통해 성적 모욕감을 준 것. 피해 노조원은 폭력을 행사한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CCTV 파손과 사측의 모르쇠, 쌍방고소로 해결은 지지부진하다.

센터별로 노조 설립 후 와해 위한 탄압
유령회사 만들어 발령 내고 회사 없애

C행복센터는 "대체인력을 투입할테니 (노조에) 가입한 기사들 다 잘라버려라"라는 SKB 운용팀의 연락을 받았다. D행복센터도 "기사들이 노조에 동참하면 다 잘라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4대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도 했다. 퇴사하지도 않는 조합원들이 마치 자진퇴사한 것처럼 꾸며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노조원들의 일감을 빼앗는 일도 발생했다. 센터를 쪼개 노조원들을 한 곳으로 발령을 내고 폐업을 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고용노동부의 SKB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개사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수시 감독 결과도 SKB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감독 결과,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16개사)·기재사항누락(3개사) 등 대다수 사업장이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고 최저임금 위반,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도 23개 업체, 총 4억9192만원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노사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보수 및 근무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SKB 비정규직 노조는 '첫 파업'을 준비 중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이고, 해고 설치기사들을 중심으로 사옥 앞에서 시위가 이어지는 등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목이 잡혔다. 바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다. SKB는 노조 결성 이후 "개통·AS기사들은 협력업체 소속이다"며 뒷짐지고 있고 교섭권은 경총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경총은 SKB 협력업체를 '필수공익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필수공익사업장은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업이 제한된다. 9월11일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총이 이들 협력업체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지노위에 파업 참가가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대상과 인원을 조정해 달라는 뜻이다. 지노위는 지난 9월23일부터 이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법 위반 논란

노조는 경총이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그렇게 중요한 업무라면 지금껏 왜 하청을 줘왔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케이블 업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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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