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일가 부의금 촌극 풀스토리

재벌 집안 맞아? 낯 뜨거운 ‘조의금 전쟁’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롯데일가에서 꼴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왕회장'이 여동생에게 건넨 부의금을 두고 조카들이 낮 뜨거운 법정 다툼을 벌인 것. 부의금 수십억원을 남매들이 빼돌렸으니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는데 재판부는 수십억원대 부의금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부의금 액수는 결국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은 동생들이 많기로 유명하다. 장남 신 회장을 비롯, 철호-소하-경애-춘호-경숙-선호-정숙-준호-정희 등 10남매다. 신 회장과 막내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의 나이차만 24세에 달한다.

수십억 vs 천만원
누구 말이 진짜?

'가지 많은 나무엔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롯데일가는 다른 재벌가에 비해 형제간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잦았다. 신 회장과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이 그랬고, 신철호 전 롯데제과 사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도 신 회장과 불협화음을 냈다.

최근 발생한 부의금 촌극도 마찬가지다. 신 회장이 건넨 부의금이 문제가 됐다.

가족끼리 부의금·축의금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것은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일이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터라 다소간의 불편한 잡음이 생기는 것.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부의금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해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한 가정법원의 판단도 있다.

"내 1억 내놔라" 조카들 법적 분쟁
법원 '증거 부족' 원고 패소판결

장례나 혼인비용을 치르고 남은 금액은 가족의 지위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분대로 분배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상속 1순위일 경우, 장남, 차남, 장녀, 차녀 가릴 것 없이 모두 상속 비율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해결방법으로 일반적인 통념은 각자 받은 부의금을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것이다.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해결되는 게 일반적이다. 간혹 '법대로 하자'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유족이 있을 경우에만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 신 회장의 첫째 여동생 신모씨의 자녀들이 부의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인 것도 유족 간 원만한 합의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서모씨와 결혼해 2남3녀를 뒀다. 신씨는 2005년 1월 사망했고 신 회장은 장례식에 부의금을 보냈다. 장례식은 잘 끝났고 그 후 8년이 흘렀다. 그런데 신씨의 둘째 딸 A씨가 첫째 오빠, 언니, 여동생을 상대로 "내 몫 부의금 1억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신 회장의 부의금으로 수십억원을 전달했는데 다른 남매들이 돈을 빼돌려 보관하고 있다는 것.


A씨는 "네 앞으로 10억원 정도를 만들어 놨다"고 말한 둘째 오빠의 녹취록을 법정에 제출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매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은 1000만원이었고 A씨 몫은 647만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고 남매들이 구입한 아파트 비용이 신 회장 부의금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첫째 오빠는 2011년 11월 서울 강남의 2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고 비슷한 시기 여동생은 고양시 아파트를, 언니는 이듬해 11월 서울에 수억원대 아파트를 마련했다. 여동생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여동생이 아파트를 산 것은 본인 돈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조사 결과 첫째 오빠는 아파트 구입 시기를 전후해 막내 여동생에게 수년간 매달 250만원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수급자가
돌연 아파트 구입

하지만 피고 남매들은 정상적인 자금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 회장의 부의금을 포함해 장례식에 들어온 부의금은 5000만~6000만원. 장례식에 들어간 여타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2500만원 정도였는데, A씨의 몫은 둘째 오빠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 남매들의 손을 들어줬다.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조규현)은 A씨가 낸 소송에서 "신 회장이 수십억원대 부의금을 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혀 법적 공방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이 낸 부의금의 정확한 액수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롯데그룹도 "신 회장의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8년전 장례식에선 무슨 일이
신격호 회장 동생 죽음 애도
정말 수십억원 줬나 '의문'

축의금·부의금은 현금거래로 발생하는 지하경제의 일종이다. 한 번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현금이 들어오지만 세금을 물지는 않는다. 엄밀히 따지면 과세 대상이지만 그간 과세당국은 사회 통념에 따라 관행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하지만 재벌가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자칫하다가는 탈세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에 의해 증여세 부담이 없다.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를,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20%를,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30%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40%를 부담하게 되며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려 50%라는 증여세의 부담이 있다.

신 회장이 A씨의 주장대로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냈다면 마찬가지로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냈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신 회장은 대표적 '짠돌이' 경영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롯데=껌장사'라는 기업이미지가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

신 회장의 경영철학은 '거화취실(去華就實)', '화려함을 멀리하고 실속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소공동 롯데호텔과 백화점이 건설될 당시 상량식과 관련된 일화만 봐도 신 회장의 씀씀이를 알 수 있다. 상량식은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보를 얹은 다음 마룻대를 올리는 의식으로서 고사상 위 돼지머리의 입과 코에 '봉투'를 끼워 넣으며 번성과 발전을 기원한다. 과거에는 '봉투'대신 마룻대에 '보따리'를 연결해 마지막에 걷어 올려 확인을 하기도 했다.


"짠돌이 회장" 1000만원도 많다?
롯데 "개인 일이라 알 수 없다"

롯데호텔 상량식과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여의도 63빌딩 상량식에서는 2000만원이 넘는 거금이 나왔던 터라 롯데호텔 상량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와 비교도 되지 않는 거금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보따리에는 1000만원도 안 되는 돈이 들어 있었다. 다들 신 회장이 따로 줄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보따리에 100여만원씩을 넣었던 계열사 사장들이 신 회장에게 불려가 야단을 맞았다. "공사비를 다 지급하는데 왜 계열사 돈을 마음대로 썼냐"는 식이었다.

단단히 혼이 난 계열사 사장들은 이후 열린 롯데월드 현장 호텔 상량식에서 봉투를 넣지 않아 소공동 호텔 상량식 때보다 더 적은 금액이 올라왔다. 절반이 넘는 400만원은 당시 호텔 내장공사를 담당했던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이 넣은 것이었다.

신 회장의 경영철학은 지금의 신동빈 회장에게 이어졌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직원 평균 보수를 조사한 결과 롯데그룹은 3801만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임원 평균 보수도 마찬가지다 5억8649만원으로 10대 그룹 가운데 9위다. 그래서인지 롯데그룹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8.7년으로 500대 기업 평균인 10.3년에 비해 2년 이상 차이가 났다.

즉시 항소 예고
재판 길어질 듯

취업사이트엔 "롯데그룹 사원은 해 뜨기 전 출근하고 해 지고도 퇴근을 못하지만 연봉이 3000만원 초반에 불과하다" "취업 준비생들은 롯데그룹은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대기업이다"는 글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짠돌이로 소문난 신 회장이 여동생 부의금으로 수십억원을 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부의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도 깜짝 놀랄만한 일"이라고 전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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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