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P 아줌마’ 가슴 아픈 사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갑질’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한국HP가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 해지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 대리점 인근에 새로운 대리점을 열고 사전 통보 없이 업무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 베스트 대리점 상을 수차례 수상한 기존 대리점은 하루아침에 간판을 내려야 할 신세에 처했다. 업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신종 갑질'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1시 여의도 한국휴렛팩커드(이하 한국HP) 본사 앞,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길가에 한 여성이 '한국HP의 부당한 갑질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남편 이응조씨와 함께 10여년간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에서 유일하게 한국HP 판매 대리점인 'DIGITAL HP 중랑점'과 '한국HP 중랑AS센터'(이하 망우동 센터)를 운영해온 윤민자씨다.

맡아달라더니…

이들 부부가 HP와 인연을 맺은 건 2003년 HP 직원이 이씨의 가게에 찾아오면서부터다. HP대리점과 AS센터를 맡아 달라는 것. 이미 1997년 7월부터 삼보컴퓨터 판매를 해오고 있던 이씨는 제휴 업체였던 HP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계약은 HP 판매 업무를 담당한 '대원컴퓨터'와 AS 업무를 담당한 'PC119(현 위피드)'와 체결했다.

이씨 부부는 성실하게 일했다. 한국HP로부터 베스트 서비스 상도 여러 차례 받았다. 다른 지역 대리점에서 이씨의 대리점으로 AS지원 요청이 올 정도였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지난 2012년 6월, AS를 위해 망우동 센터를 찾은 단골고객에게 이씨는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들었다. 중랑구 묵동에 'HP 공인 서비스센터 중랑구점'이라는 이름의 신규 대리점(묵동 센터)이 오픈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사실 확인을 위해 묵동 센터를 찾은 이씨는 자신의 대리점과 똑같은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인 곳을 발견했다.

이씨는 본사에 설명을 요구했다. 윤씨가 당시 한국HP 프린터 관련 총괄 차장 황모씨와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황 차장은 "이모 차장에게 전달 받은 해지 대상 지점에 중랑점이 들어가 있어 이 차장에게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은 게 없다"며 "대리점 계약은 영업부 쪽 업무다. 나는 아는 게 없다. 해지됐다는 메시지만 받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사전 통보는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황 차장은 "(본사에서 요구한) 영업 매출을 맞추지 못한 점이 해지 원인인 같다"고 말해 윤씨를 당황케 했다.

이씨는 함기호 한국HP 대표이사 앞으로 '계약을 해지 당할 만한 귀책사유가 없는데 우월적 지위로 한국HP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씨는 "이후 본사에서 직원이 찾아와 '본사의 실수로 생긴 일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10년 일했는데…일방적 대리점 계약 해지
베스트 상 수차례 수상한 점주 부도 위기

하지만 1년 뒤 한국HP는 묵동 센터와 AS업무 계약을 체결했다. 망우동 센터와의 AS 계약은 해지됐다. 한국HP 고객지원실에서도 중랑구 AS센터에 대한 문의에 대해 "망우동 센터는 없어졌고 묵동 센터로 가야 한다"는 안내를 했다.

이씨는 "사건의 충격으로 위피드에 AS 일시중지를 요청하고 HP 대표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 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HP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AS를 묵동 센터로 몰아주고 우리 망우동 센터와의 계약은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따르면 HP대리점은 AS를 통해야 판매가 이뤄지는 등 AS 비중이 상당하다. AS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판매만 하는 HP대리점은 존립시킬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 이씨는 한국HP에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HP는 이를 묵살, 이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으나 한국HP에서 조정을 거부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이씨는 "HP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기존 대리점과 아무런 협의나 통보도 없이 중랑구 내에 같은 이름의 또 다른 HP대리점을 내주어 기존 대리점을 고사시켰다"며 "현재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AS 계약이 해지됐다"고 전했다.

이씨는 또 "사건의 근본원인은 '갑' 중의 '갑'인 HP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며 "10년 넘게 유지해온 AS센터를 해지시키거나 대리점 쪼개기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최소한의 협의나 통보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어야 할 텐데 이를 무시한 한국HP의 일방적인 횡포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바 한국HP는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HP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한국HP 홍보대행사 프레인 관계자는 "2012년 6월 오픈했다는 신규 대리점은 한국HP 측과 정식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무단으로 AS 및 판매 업무를 진행해 회사 측이 제재를 가한 것이지 이씨 대리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사실 아니다" 반박

이 관계자는 "2013년 8월 위피드가 전국 모든 대리점에 계약 갱신 절차를 공시, 묵동 신규 대리점은 계약체결 정식절차를 밟아 신규 AS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씨 대리점은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며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보호하거나 이익을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대리점 개설 의사가 있는 신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공정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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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