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씨앤앰 인수전 소문과 진실

주인 찾기 힘든 ‘케이블 공룡’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수도권 최대 케이블 업체인 씨앤앰의 매각 작업이 시작됐지만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CJ와 SK 등 주요 인수 후보들이 발을 빼고 있고 매각 측과 인수 측 가격 차가 최대 1조원가량 벌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씨앤앰이 '물량 밀어내기'로 공정위 조사까지 받고 있어 매각이 내년 이후로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수도권 최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씨앤앰의 인수·합병(M&A)전이 시작됐다.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펀드(MKOF)는 지난해 말 매각주관사를 골드만삭스로 선정하고 씨앤앰 매각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시작은 했는데…

MBK는 당초 지난해 초 씨앤앰 매각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SO 권역제한 규정이 예상과 달리 하반기에도 풀리지 않고 최대 원매자로 예상됐던 CJ그룹이 오너 일가의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자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던 지난 2월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히면서 SO 간 M&A가 가능하게 됐고 씨앤앰은 방송시장 최대 화두로 급부상했다.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SO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SO 가입가구의 3분의 1'에서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완화하고 전체 방속권역(77개) 3분의 1(25개) 초과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초부터 태광, CJ, SK, 롯데, 현대백화점, GS, SBS 등 잠재적 인수 후보를 대상으로 인수 의사를 타진했다. 업계는 씨앤앰이 대기업에 인수되면 KT(KT스카이라이프+올레tv)와 대등한 규모의 거대 SO 사업자가 탄생해 단번에 선두권에 올라설 것으로 예측했고 때문에 인수전에 불이 붙을 것으로 관측했다.


실제 씨앤앰은 올해 1월 말 기준 245만8884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계 3위 사업자다.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13개 권역과 경기도 3개 권역 등 총 17개 권역에서 케이블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의 경우 씨앤앰을 인수하면 가입자 650만1464명으로 업계 1위인 KT와 비등해지고 티브로드홀딩스는 579만713명으로 단숨에 업계 2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대기업 후보들은 대부분 발을 뺐다. 현재까지 인수 의향을 내비친 곳은 태광그룹 계열 SO인 티브로드홀딩스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는 기존 원매자군과 컨소시엄을 이뤄 2대주주 정도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들이 씨앤앰 인수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 시장에서는 매각 측과 인수 측 가격차가 최대 1조원가량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MBK, 맥쿼리,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씨앤앰 주요 주주들은 씨앤앰을 인수하는 데 만만치 않은 돈을 들였다.

2008년 인수 당시 가입자 1명당 가치를 100만원 이상으로 평가, 2조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 부었다. 파는 쪽에서는 이보다 비싸게 팔고 싶은 게 당연하다. 시장은 인수예상가를 2조5000억원에서 3조원까지 전망하고 있다.

인수 후보들은 2조원도 비싸다는 입장이다. 지난 6년간 씨앤앰의 가입자당 가치가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 SO의 거래가는 가입자당 40만∼50만원 수준이다. "부담스럽다"는 게 인수 후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매각가·인수가 차이 1조가량 벌어져
대기업 후보들도 슬슬 발빼는 분위기

일각에서는 씨앤앰이 보유한 17개 SO를 분할해 매각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씨앤앰은 지난 2012년 울산케이블TV를 울산지역 다른 SO에 넘긴 바 있다. 인수 후보 중 분할인수를 가장 고려할 만한 곳은 SBS다. SBS는 어차피 방송통신법상 씨앤앰 경영권 지분을 모두 인수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SBS가 씨앤앰을 인수하면 지상파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러 경로를 확보해 수익 다각화를 꾀할 수 있다. 그렇지만 SBS 관계자들은 씨앤앰 인수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도 씨앤앰의 분할매각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분할 매각의 경우 매각 대금이 씨앤앰 주주들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울산케이블TV 매각 때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불거진 씨앤앰의 '물량 밀어내기' 의혹도 매각 절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케이블 방송사 한 관계자는 "가격이 부담스러워 인수 후보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물량 밀어내기 의혹까지 겹치면서 매각 절차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탐나는 매물이라고 해서 이미지가 좋지 않은 회사를 어느 누가 인수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씨앤앰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씨앤앰 하도급 업체 일부가 제기한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조사했다. 앞선 지난해 협력업체들은 씨앤앰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신규 가입자 유치를 강제하고 업무비용을 전가했다며 공정위에 씨앤앰을 신고했다.

당시 협력업체들은 씨앤앰이 유선통신망 설치공사와 유지보수, 철거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과 관계없는 신규가입자 유치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등의 협박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업체들은 씨앤앰이 2010년 1월 본사 업무인 공사 스케줄 및 계약서 관리업무를 하도급 업체들에 떠넘긴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조사도 변수

이와 관련해 씨앤앰 측은 "씨앤앰과 하도급 업체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마케팅 정책에 협조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하도급 업체들에게 계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당한 물량 밀어내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씨앤앰은 2011년에도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 5대 대형 케이블 방송사들과 담합을 통해 IPTV업체들의 방송채널 구매를 방해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9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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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