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사회공헌 프로젝트

  • 김종민 kjm@ilyosisa.co.kr
  • 등록 2014.02.18 1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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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교감 나누며 아름다운 동행

[일요시사=경제2팀] 전사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와 따뜻한 교감을 나누며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걷고 있는 현대모비스. 이 회사는 사회 각 분야와 따뜻한 연결고리를 맺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표적 기업이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으로서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전사적으로 펼치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주니어 공학교실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활동이 사회적으로도 크게 주목받으면서 다른 기업들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정기적 봉사활동


현대모비스는 이와 더불어 정기적인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임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지역 소외 이웃을 방문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농촌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1사1촌 운동과 헌혈, 그리고 물품 수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역 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며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기술연구소, 울산공장, 천안공장 등 지방사업장 인근의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주니어공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매달 한 차례씩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공학교실은 실습위주로 진행함으로써 성인에 비해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초등학생들이 쉽게 흥미를 갖고 과학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명우산 나눔'을 회사 사회공헌 대표사업으로 선정하고 2010년을 시작으로 매년 투명우산 10만 여개를 제작, 전국 120여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1만4000여 건이 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은 700~800여건으로 사망자 증가율이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다. (2010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만 13세 미만 기준)

특히 비오는 날 교통사고 위험은 평소보다 높다. 아이들은 주의력과 판단력이 어른보다 떨어져 비오는 날은 우산으로 인한 시야 확보가 힘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람까지 심하게 불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우산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차량이나 설치물을 가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대모비스가 제작한 '어린이용 특별 우산'은 경량 알루미늄과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튼튼하여 찢겨지거나 거센 바람에 휘거나 부러질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또한 우산이 불빛을 반사해 우천으로 어두운 낮 시간 또는 밤길에 운전자가 우산을 쓴 어린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투명우산이란 특징이 있다. 손잡이엔 비상용 호루라기를 달아 위급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했다.


과학영재 육성하는 주니어공학교실
10년간 100억 투자, 모비스 숲 조성


현대모비스는 충북 진천군,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함께 '모비스 숲' 가꾸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숲 조성에 들어간다. 앞으로 매년 10년간 100억원을 투자해 진천군 초평호 인근에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숲'을 테마로 108ha(약 33만평) 규모의 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조성된 숲은 앞으로 진천군민들의 휴식공간, 어린이 자연 생태 체험 학습장, 숲속 산책로 및 자전거 트레킹 코스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숲 탐방과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절 과실수 축제와 숲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탐방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모비스 숲' 가꾸기는 지역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활용하는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하는 한편,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부품 개발에도 앞장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친환경 경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그룹사들과 협력하여 2009년 5월5일, 서울시와 함께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체험실습을 할 수 있는 '키즈 오토파크'를 마련한 바 있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입체 동영상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상황 가상체험, 안전벨트 착용 체험, 보행안전 교육 및 실습, 그리고 어린이 모터카 주행 체험 등의 실습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전사적으로 '1사1촌 운동'도 전개해오고 있다.

이처럼 현대모비스가 농촌마을과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농촌을 새롭게 부흥시키는 데 힘을 더하고, 농촌 스스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봉사활동이나 지역 농산물 구매 등의 방법을 통해서 농촌마을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1사1촌 운동


현대모비스 '1사1촌 운동'은 2006년 말 남한강 쌀과 충주사과로 유명한 충북 충주시 덕련리 마을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시작해 현재는 경기도 이천, 충남 공주, 경남 울주 등 지역 등지로까지 확대·실시하고 있다.

최근 현대모비스는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김장 나눔, 급식 도우미 및 환경 미화, 어르신 마사지,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레크리에이션과 주니어공학교실 등을 진행하고 위문품 및 연탄 등 각종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소외받은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체험을 하고 있다.


김종민 기자 <kj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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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