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창석-아모레 수상한 거래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8.19 1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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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도 새도 모르게 '수백억 현금화'

[일요시사=정치팀] '전두환 금고지기' 이창석씨의 수상한 땅거래가 포착됐다. 상대는 아모레퍼시픽. 수만평 부지가 이씨 수중에서 아모레퍼시픽으로 넘어간 뒤 다시 나온 정황이 석연치 않다. 전씨일가의 은닉재산 의혹이 제기된다. '비자금 세탁'이 아니냐는 것이다.



'비자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굴까. 아마 재계 총수들일 게다. 그리고 이 사람, 바로 전두환씨를 빼놓을 수 없다. 비자금이란 단어를 처음 유행시킨 그는 공식적으로 땡전 한 푼 없는 무일푼 신세다.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가 있을까. '어디에 꼬불쳤지'하는 국민적 의심이 최근 경기도 오산에 꽂혔다. '전씨랜드'로 불리는 그곳이다.

'전씨네 곳간지기'
수십만평 이미 정리

전두환씨 처남 이창석(이순자씨 동생)씨의 수상한 땅거래가 포착됐다. 아모레퍼시픽에 팔아 거액을 챙겼다. 이를 두고 전씨의 은닉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땅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임야다. 대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소유했던 오산 땅은 양산동 산19-3, 산19-57, 산19-116, 산19-117 등 일대로 모두 38만8542㎡(약 12만여 평) 규모다. 아모레퍼시픽의 모회사 ㈜태평양이 2002년 사들였다가 2006년 회사가 분할되면서 아모레퍼시픽 소유로 명의가 이전됐다.

이중 산19-116, 산19-117 2필지(6만6180㎡·약 2만여 평)를 아모레퍼시픽에 판 인물이 바로 이씨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부지를 검찰의 ‘전두환 비자금’수사가 그 일가로 확대되기 전인 2002년 7월 이씨로부터 매입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오산 땅에 대해 공장부지 확보 차원에서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소유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스킨케어사업장(수원공장) 등을 오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따라 2002년 전후 양산동 땅을 집중 매입했다"며 "이씨의 땅 2필지 외에도 모두 12만여 평에 달하는 양산동 임야를 사들였기 때문에 특정 인물과 연계된 것은 아니다. 공장부지 확보 차원에서 매입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임야의 공시지가(㎡당)는 아모레퍼시픽이 매입한 시점인 2003년 1만3000원대에서 지난해 7만8000∼8만2000원대로 6배 이상 뛰었다. 부지 바로 앞에 2009년 완공된 오산-화성고속도로 등이 들어선 게 호재였다. 한신대 캠퍼스가 붙어있고 일진전기, 중외제약, 선일레미콘 등 대형 공장들이 들어선 주변은 현재 도로 확장공사 등 개발이 한창이다. 이곳엔 SM엔터테인먼트의 한류타운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

비자금 수사 확대전 오산땅 2만평 매매
다시 지인 회사로 넘어가…실소유 의문

때문에 이 일대의 토지 실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수백배 비싼 가격으로 흥정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이씨와 아모레퍼시픽이 거래한 땅이 100억원대를 호가한다는 계산이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양산동 산19-116, 산19-117 일대는 개발 호재가 많아 2만평 정도면 약 100억원에 거래된다"며 "해당 부지가 개발될 경우 땅값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도시계획변경으로 2006년 양산동 개발이 무산되고 확보한 부지를 부동산개발업체에 되팔았다"며 "이미 매각 대금도 다 받는 등 매매 거래가 끝났다. 이젠 오산 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부지는 아모레퍼시픽 공장 계획이 무산되면서 2011년 6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로 넘어갔다. 이 업체는 대형 건설사와 함께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오산랜드 설립자는 박정수 늘푸른오스카빌 사장. 이씨와 박 사장은 20년 지기 친구다. 전씨의 은닉재산 의혹과 비자금 세탁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둘은 또 다른 오산땅을 수백억원에 거래하기도 했다. 이씨의 수상한 거래 때마다 박 사장이 거액을 들여 땅을 매입했다. 검찰은 박 사장이 전씨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오산 땅의 매입 경위와 거래에 쓰인 자금 내역 등을 조사 중이다.


전두환 수사 키맨
사정당국 예의주시

검찰은 이씨를 '전씨네 곳간지기'로 지목, 집중적으로 털고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씨 일가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 땅 거래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오산 땅이 전씨 일가의 은닉재산이라면 벌써 거액을 세탁해 챙겼다는 얘기가 된다.

이씨는 사정당국이 항상 예의주시하는 인물이다. 그동안 전두환 비자금과 관련 여러 번 수사선상에 오른 탓이다. 2004년 검찰의 5공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전씨의 은닉자금으로 추정되는 '뭉칫돈'이 이씨의 계좌에서 발견됐었다. 검찰은 전씨의 비자금 수십억원이 이씨에게 유입된 사실을 확인, 추징금 대납형식으로 이를 몰수했다.

앞서 2003년엔 추징금 미납으로 경매에 붙여진 전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를 감정가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원에 낙찰 받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씨는 YS정부 시절 오산 임야 26만평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 탈세 등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초 이씨는 부친 고 이규동(2001년 사망)씨로부터 수십만평의 오산 땅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규동씨도 비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다. 이규동씨는 예비역 준장으로 전역해 5공 당시 대한노인회 회장을 지내며 부동산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이씨일가의 오산 땅은 '5공 비리'청문회 당시 전씨의 비자금으로 사들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진짜 주인 누구? 
은닉 재산 의

이씨는 오산 땅을 대부분 팔아치웠다. 그 금액이 무려 1000억원에 이른다. 이들 거래엔 항상 박 사장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게 전씨 차남 재용씨와의 거래다. 이씨는 조카 재용씨와 함께 부동산개발업체 에스더블유디씨와 음향기기업체 삼원코리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에 2만평을 처분한데 이어 문제가 된 땅거래는 2006년 이뤄졌다. 이씨는 당시 자신 명의의 양산동 임야 29만여 평을 매각했다. 이중 절반을 박 사장에게 500억원에 매각했다. 나머지 절반은 재용씨에게 28억원에 팔았다. 같은 부지를 무려 472억원이나 싸게 넘긴 것이다.

더욱이 재용씨는 2008년 이 땅을 시행사인 N사와 400억원에 되팔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의 연대의무자는 다름 아닌 이씨로부터 땅을 산 박 사장이었다. 결국 이씨는 재용씨에게 '헐값'에 땅을 넘겨줬고, 이를 통해 재용씨는 불과 2년 만에 투자금 15배인 370억원의 매각차익을 거뒀다.

재용씨가 부인 박상아씨 등과 함께 경영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임대 업체인 비엘에셋이 소유했던 오산 땅은 모두 13만여 평. 지난해 말 기준 이 땅의 장부가액은 50억원, 공시지가는 1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 이씨와 재용씨에게 각각 양도소득세·증여세를 부과했다.

세금 추징액만 8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이씨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별채를 압류하기도 했다.

아들 소유 7만평
"아직 남아있다"

이씨 소유의 오산 땅은 아직 남아있다. 양산동 산19-84 등 7만여 평에 달하는 부지를 아들 원근씨와 50:5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씨가 2006년 증여했다. 이 땅은 현재 S사에 신탁된 상태. 또 언제 팔릴지 모를 일이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도마 오른 '오산 땅'가보니…

"전두환꺼"소문 무성

전두환씨 처남 이창석씨는 오산시 양산동 일대의 대지주다. 그래서일까. 현지 주민들은 이 일대를 '전두환 땅'으로 알고 있다.

이씨 소유의 부지 인근에서 자재업을 하는 김모씨는 "이 지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정확한 소유주를 모른 채 전두환 땅으로만 알고 있다"며 "주변의 땅을 가진 다른 토지주들은 유명 인사가 많은 부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대박'가능성을 기대했으나 30년 넘게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근처 식당 주인은 "5공 시절부터 양산동 일대가 '전두환 랜드'가 되지 않겠냐는 소문이 돌았다"며 "(전씨가) 백담사와 교도소에 있을 때만 해도 양산동 야산에 퇴임 이후 지낼 '아방궁 사저'가 들어설 것이란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 있었다"고 귀띔했다.

주민들의 예상과 달리 전씨는 연희동 사저로 들어갔고 개발도 없었다. 이씨는 오산 땅을 대부분 팔아치웠다. 그 금액이 무려 1000억원에 이른다.

이씨 소유의 부지 바로 뒤편엔 '독산성'과 '세마대'등의 유적건조물이 자리 잡고 있다. 독산성은 문화재청이 1964년 지정한 국가사적 제140호다. 백제시대에 축성돼 권율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병 수만명의 대군을 격파한 군사적 요충지로 남한산성과 함께 한강이남 최고의 산성으로 꼽힌다.

세마대는 권율 장군이 독산성에 물이 부족한 점을 노린 왜군을 교란하기 위해 산 정상에서 흰쌀로 말을 씻기는 모습을 연출해 적의 사기를 꺾은 곳으로 전해진다.

오산시는 "일부 성곽만 남아있는 독산성과 세마대를 2015년까지 복원하는 등 74만7470㎡(약 23만여 평) 규모의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시의 랜드마크인 유적지 등 주변 경관·환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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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