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사정, 일석이조 플랜 해부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7.22 1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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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털어 정치권 목줄 잡는다

[일요시사=정치1팀] '박근혜식'기업 사냥이 시작됐다. 한마디로 무시무시하다. 국세청이 선봉에 서고 검찰이 종지부를 찍는 모양새. 노무현·이명박 때와는 게임이 안 된다. 그야말로 속전속결. 게다가 정밀타격식이다. 문제는 기업을 털면 비자금이 나오기 마련. 비자금은 로비, 곧 정치권과 떼려야 뗄 수 없다. 그래서 재계를 덮친 '사정 칼바람'방향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회를 어지럽히는 기업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여러 번 재계에 경고를 보냈다.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곧바로 재계엔 '살생부'가 돌았다. '사정 칼바람'을 맞을 이른바 검찰 수사 블랙리스트였다. CJ그룹도 그중 한곳이었다.

검찰이 지난 18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6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대기업 수사라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명박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단 두달 만에 마무리 지어 더욱 그랬다.

정밀타격 수사에
세무조사 '병행'

대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이 회장까지, 재계 10위권 그룹 총수 3명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 이런 상황에서 검찰발 '사정 폭풍'이 언제 어디로 휘몰아칠지 몰라서다. 특히 살생부에 사명이 오르내린 기업들은 더하다. 좌불안석이다. 예견된 검찰의 움직임이 족집게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어서다.

재계는 "불황에 검풍까지 겹친다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검찰의 매서운 칼날은 재계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이다. 여기에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등 '대기업 저승사자'들도 가세해 재계 여기저기에 묻은 '먼지'를 털어낼 태세다.


정치권에선 대기업 수사가 정관계 수사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의 최종 표적이 전 정권 또는 전전 정권 인사로 향해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검찰은 기업의 비자금을 집중적으로 털고 있다. 정치인을 솎아내는 데 비자금만한 통로가 없다. 비자금이 곧 정관계 로비로 연결돼서다. 검찰이 과거 정권의 특정 인사를 잡기 위해 그들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유착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검찰이 전 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와 비자금 조성, 특혜·로비 의혹 등 구린내 나는 사건들을 다시 꺼내들 것으로 안다"며 "재계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결국 정치인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당초 CJ 수사도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정관계에 뿌렸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은돈'종착지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이 회장이 MB정권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CJ그룹은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권력 상층부에 줄대기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이번 수사에선 '미제'로 남은 상태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 "개인 사생활"이란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 선봉 서고 검찰 종지부
진짜 표적은 전 정권 핵심인사

일각에선 검찰과 이 회장이 혐의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정관계 로비리스트를 '딜'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특정 인사들의 목줄을 잡고 흔들기 위한 박근혜정부 차원의 '히든카드'로 남겨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살생부에 거론된 검찰의 다음 타깃들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같이 정관계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CJ그룹에 이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유력한 대기업은 적게는 1∼2곳, 많게는 3∼4곳으로 압축된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수사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정리된다.


우선 그동안 검찰의 내사를 받았던 기업들이 위험하다. 한화, SK, CJ가 모두 같은 과정을 거친 이유에서다. 검찰 안팎에선 박근혜정부 출범 전부터 전국 각 지검 특수부 등이 주축으로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횡령, 재산 국외도피 등 각종 비리 정보를 싹싹 긁어 모아놨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재벌 오너의 검은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후문. 이 과정에서 유수한 기업들이 검찰 캐비닛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과 소문만 키운 채 구린내만 풍기다 수면 아래에서 잠자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A그룹과 B그룹의 비자금 의혹이다.

검은돈 종착지
"끝까지 찾는다"

검찰은 MB정부 때 A그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해 내사에 나섰다. 여러 회사를 인수·합병(M&A)하면서 인수대금을 부풀려 검은돈을 마련했다는 내용이다. 비슷한 시기 검찰은 B그룹도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등 해외 현지법인의 거래 과정에서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수백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했다.

두 기업은 모두 전 정권 핵심 인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물론 현직 정치인들의 이름도 거론된다. 검찰은 두 그룹에 대한 내사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자칫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MB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수사를 일단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권에서 갑자기 급성장한 기업도 안심할 수 없다. 정부의 비호를 등에 업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 시기 기형적으로 덩치를 키운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는 롯데그룹이 그렇다.

롯데그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등 굵직한 사업들을 승인받아 최대 수혜기업으로 지목돼 왔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쉽게 나서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롯데그룹 핵심인 롯데호텔에 이어 롯데쇼핑에 대한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치권을 향한 사정 분위기가 감지된다.

세무조사를 맡은 곳은 다름 아닌 '대형사건 전담반'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게다가 광고계열사 대홍기획은 공정위 조사를, 롯데시네마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이들 조사 결과 부정한 자금흐름이 드러날 경우 오너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족집게처럼 맞아떨어지는 '살생부'
정관계 로비 초점…대형쓰나미 예고

사정기관 관계자는 "전 정권의 제2롯데월드 건설 인허가 등을 두고 그동안 계속 말들이 많았다"며 "거물급 정치인과 정부 고위 관료 등이 개입한 특혜설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다른 부서도 아닌 조사 4국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면 뭔가 특별한 의미나 배경이 있을 것"이라며 "국세청 주변에선 롯데그룹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는 얘기가 들려 검찰 수사와 맞물릴 경우 예상보다 파괴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그룹도 전 정권의 비호 아래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A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한 결과다. 급하게 덩치를 키우면서 잡음도 많았다. 특혜설이 제기됐다.

M&A 자금 중 대부분을 차입금으로 조달하면서 특혜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한 업체를 시장 적정가격보다 2배가량 비싸게 사들여 논란이 일었고, 사실상 오너의 개인회사를 인수하면서 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들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너가 거액을 횡령했다' '정치권에 비자금을 제공했다' '수상한 돈이 해외로 흘러나갔다'등 C그룹의 비리 첩보와 제보가 검찰에 수북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향한 '검날'
어디까지 꽂힐까

마찬가지로 그때마다 정치인과 고위 관료 이름이 오르내렸다. 지난 정부 실세였던 모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C그룹의 로비 대상엔 참여정부 인사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거액을 탈세했다' '옛 임원이 창업한 하청업체와 부당한 거래 중이다'란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진 국세청과 공정위도 C그룹을 잔뜩 벼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정치권을 향한 '표적 사정설'에 대해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딱 잡아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 전후 나돈 기업 수사 시나리오가 점차 현실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정치권 사정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재계를 정조준한 '검날'이 어디까지 꽂힐지 주목된다.


김성수 기자<kimss@ilyosisa.co.kr>

 


검찰 '다음 타깃'은?

정보라인 풀가동…방패막이도 영입


검찰의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기업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발뺌하면서도 혹시 모를 '불똥'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마냥 방치했다간 폭풍을 머금은 '칼바람'이 언제 어디로 몰아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자체 정보라인을 풀가동하는 등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느라 정신이 없다. 일부 기업은 '방패막이'로 영입한 법조인 출신의 임원들을 통해 검찰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모 그룹 한 직원은 "혹시 모를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대관업무 담당 부서를 풀가동하고 있다"며 "이들은 정·관계, 사정기관 등의 동태를 살피며 수집한 정보를 상부에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그룹 측은 "정보팀도 모자라 법조인 출신 임원들을 동원해 사정기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꼭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괜한 구설에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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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