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모’ 활동 입체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08 1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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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계엄군? 지금은 각하의 민간군!

[일요시사=정치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의 비자금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전사모)’의 활동이 재조명받고 있다. 혹시 이들이 전두환 추징법에 반대하고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이에 <일요시사>가 전사모의 지난 10년간 활동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다.



전사모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3년 노무현정권 시절에 만들어졌다. 당시 전사모는 카페 개설 목적을 “각하의 업적과 통치행위, 인간적인 매력에 대해 자세히 알게 하고 (중략) 모든 국민들로부터 가장 추앙받고 존경받으시는 역대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각하 명예회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BC <제5공화국> 방영
전두환 지지자 늘어나

개설 첫해에 1000명 정도였던 회원은 MBC 드라마 <제5공화국> 방영을 전후로 급속도로 늘어났다. 회원 수가 1만8000명을 넘어선 것.

당시 카페에 마련된 가입 인사란에는 신규회원임을 알리는 인사말이 꾸준히 올라오며 지지 열기는 고조됐다. 물론 가입자 중 상당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안티들도 포함돼 지지팬과 안티의 대결구도가 카페의 인기를 더욱 높였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카페에는 전 전 대통령의 업적과 사진, 또 그의 참모들을 소개하는 코너가 마련돼 있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가입 열기에 힘입어 ‘10ㆍ26 밤의 진실’, ‘12ㆍ12의 당위성’, ‘5ㆍ18 분석의 코너’ 등도 신설됐다.

5·18 다룬 영화에
300억 소송 준비


전사모는 전 전 대통령이 12ㆍ12사태를 통해 권력의 중심에 등장한 것을 두고 이를 ‘구국의 결단’이라 정의했다. 전사모는 전 전 대통령의 통치 이후 노사문제와 물가가 안정궤도에 오르는 등 유사 이래 가장 이상적인 통치가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평화의 댐, 88올림픽 유치, 통행금지 해제, 교복과 두발 자유화 등을 그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았다.

전사모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카페모임이 우익을 단결시키는 국민총화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랐다. 카페모임에서 평가절하된 전 전 대통령의 재평가를 통해 우익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복안이었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칭송하며 그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이곳에서 활동했던 카페의 지지자 대다수는 전 전 대통령이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을 지녔다고 치켜세웠다. 혼란한 시대에 대한민국이 강소국이 되려면 그가 지닌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할 때라고 하나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을 여론조작, 좌익옹호, 국군폄하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힘입은 5공화국 신군부 인사들은 드라마 대본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드라마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11명의 신군부 인사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드라마 <제5공화국>은 ‘전두환 죽이기’ 시나리오의 일부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정치보복의 도구가 되는 드라마”라고 항의했다.

2003년 참여정부 때 만들어져 1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회원 급증
"12·12사태는 구국의 결단" 강력한 리더십이라 칭송하며 절대적 지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 특별보좌관이었던 박철언은 제36회 ‘여간첩 수지김 조작사건’ 편에 관하여 자신이 수지김 사건에 관여된 것처럼 드라마가 묘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와 PD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전사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전사모 회원들의 활동은 더욱 탄력이 붙었다.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다른 영화 <화려한 휴가>는 개봉을 앞두고 전사모의 극심한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리운 오공’이라는 아이디의 회원은 ‘전사모 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사모가 나서서 <화려한 휴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시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전사모는 영화 <화려한 휴가>를 상대로 최고 300억원의 소송을 준비하며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소송비용 모금을 시작했다. 전사모는 “거짓으로 꾸며진 영화를 진실인양 홍보해 1만8000명의 전사모 회원 등이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정신병자로 취급당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영화에 대해 “애국가를 부르는 광주시민에게 진압군이 무차별 발포한 것에 대해 전국민이 분노했으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5·18특별법’ 헌법소원청구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

이를 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등은 “전두환이 선량한 시민들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영화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라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5·18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전사모의 끈질긴 공격은 멈출 줄을 몰랐다. 전사모는 급기야 ‘5·18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전사모 회원들의 행복추구권이 묵살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논란을 일으켰다.
전사모는 전 전 대통령과 5·18은 무관하다며, ‘5·18은 북한이 배후에서 조종한 시위’이거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었고 간첩들이 벌인 시위를 진압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드라마, 영화, 그리고 특별법까지 문제를 제기하던 전사모는 5·18민주화항쟁 기념일에 맞춰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사모는 “전 전 대통령 각하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며 그분의 명예를 거짓된 진실로 실추시킨 무리들을 응징할 것”이라면서 “왜곡된 사실과 허구성 있는 만화·영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하의 업적을 폄하하는 무리들에게 이제부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화 <화려한 휴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교과서 내용 ‘이의신청’ 
7월3일 대구에서 5?18 유족들과 법정공방 펼쳐 “북한군 개입했다” 

전사모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둘러싸고 지난 3일 대구지법에서 법정공방이 벌어진 것.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신경진 회장등은 “전사모 측이 5·18은 북한군이 침투해서 저질렀다 등의 내용으로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전사모 측 변호를 맡은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신 회장에 대한 질문공세를 이어갔다. 서 변호사는 북한에서 출간·발행된 자료들을 제시하며 줄곧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광주항쟁이 시작된 지 4시간 만에 38개 무기고를 장악했는데 과연 순수 시민군의 힘만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반문도 덧붙였다.

5·18 단체로부터 고소당한 전사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장에서조차 당시 배경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의견을 펼쳤다. 방청객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재판은 10여 차례나 중단됐다. 일부 5·18 유가족들은 오열하기도 했다.

전사모 회원 37명 소송
오열한 유가족

이에 앞서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회원 38명은 ‘5·18민주화운동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사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지만원씨와 전사모 회원 등 36명을 2008년 5월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09년 대구지방검찰청은 전사모 회원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대구지법은 피고 1인당 벌금80만 원씩을 선고했다. 이에 전사모 회원 등 10명과 변론을 맡았던 서 변호사가 최근 정식 재판을 신청해 이날 증인이 참석한 공판이 처음 열린 것이다.

신 회장은 재판 직후 “가슴이 답답하다. 전사모 회원들을 법정 밖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2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현재 전사모 카페는 휴먼상태다. 하지만 이들의 오프라인 조직은 아직 건재해 보인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며 10년이 넘도록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전사모 회원들로 인해 5·18유족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전사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멈추어 생각할 때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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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