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민주당 당헌 뒤집은 ‘친노 밀실협상’ 진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4.24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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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안이든 밖이든 먼저 찜한 사람이 임자야!?

[일요시사=정치팀]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 민주통합당 대선평가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계파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터져 올라왔다. 사실상 전당대회가 이미 시작돼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과정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어떠한 공식적 절차도 없이 민주당 당헌이 삭제된 사실이 드러나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끈질기게 반복되는 민주당 계파 갈등 중심에 거론되는 ‘사라진 당헌’. 어찌 된 사연인지 그 내막을 <일요시사>가 단독 추적했다.



얼마 전 정무를 보던 김한길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의원실에 꽂혀 있는 당헌·당규집(이하 당헌집)을 꺼내 읽었다. 우연히 당헌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개정 전 당헌집을 잘못 집은 것으로 알고 재차 당헌집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당헌집은 이미 김 의원의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그것이었다. 그제서야 당헌 제1조2항이 삭제된 사실을 알게 된 김 의원은 즉각 당헌 개정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당헌 삭제 당시
논의대상서 제외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현재 삭제된 민주당 당헌 1조2항의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조문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내용이 같다. 이것만 보더라도 삭제된 당헌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당헌은 작년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기 채 한 달이 되기 전인 2011년 12월 16일에 지워진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당헌이 삭제된 후 민주당은 모바일투표를 전격 도입했다. 

김한길 의원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다. 당헌 1조 2항은 당원의 민주당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다. 당의 의견을 수렴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다. 절차상에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개정 아닌 제정
규율 법규 없어


실제로 취재기자가 만나본 대부분의 민주당 당직자들은 해당 당헌이 삭제됐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는 반응이었다. 민주당 당직자 정모씨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당헌 삭제는) 금시초문”이라며 당헌을 찾아보더니 “어떤 방법으로 알아차릴 수 없게 당헌을 삭제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 박모씨도 “당헌에 대해 그 같은 내용을 모를 리 없다”라며 매우 의아해했다.

2010년 당헌 1조 2항 도입을 주장했던 정동영 상임고문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헌 1조 2항이 살아있는 한 모바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당원들의 공식적인 의견수렴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설득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론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취재 중 만난 대부분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된 것이라 짐작했지만, 실제는 이와 달랐다. 민주당 전략기획국 관계자인 김모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합당할 때 수임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정당법에 따라 민주당, 한국노총, 시민통합당 각각 7명의 구성원이 합동회의에서 당헌 제정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당헌을 만든 것”이라며 당헌이 개정이 아닌 제정을 통해 삭제됐던 배경을 설명했다.

2012년 1월 민주당 전대 앞두고 2011. 12. 16일 당헌 1조 2항 삭제
민주당 관계자 삭제사실 거의 몰라, 김한길 의원 “몰랐다” 재도입 주장

본래 당헌 개정은 민주당 당헌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원들은 대의원과 중앙위원회 소집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그 절차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합당 시 제정 절차에 관한 규제가 없어 당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 김씨는 당헌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며 “당헌 제정 과정에서 당원 주권주의를 빼느냐 마느냐는 쟁점이 아니었다. 시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은 없었다. 거기에 대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규율을 만드는 ‘제정’은 규율을 바꾸는 ‘개정’보다 상위개념이다. 쟁점 여부를 떠나 대부분의 민주당 관계자들이 당헌이 새로 만들어지는 절차와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모바일투표 시행 합의는 당헌 1조 2항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1조 2항 삭제는 모바일투표 시행 합의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당 과정서
몸싸움 벌어져

현행법상 당헌 제정은 정당법에서 중앙당 등록신청사항으로만 규정된 게 전부다. 합당에 대해서도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정당 자율성 차원에서 합당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문제들을 명문화해 과연 그러한 활동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당헌 삭제 시기와 절차 공개 여부, 개정 절차 외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더 있다. 민주당은 합당 절차를 마치기 전 이미 당헌을 제정할 수임기관 위원장과 간사를 임명한 상태였다. 민주당은 12월10일 수임기관 위원장으로 최인기 전 의원, 간사로는 박양수 전 의원과 현역 국회의원인 박병석 국회부의장, 조정식 의원, 최규성 의원 그리고 이현주 전 대구 북구갑 위원장, 이상호 청년위 위원장 등을 임명했다.

당직자 “모바일 투표는 시민에게 권리 줘, 당헌 삭제는 당연한 전제”   
‘혁신과 통합’ 본체인 시민통합당 친노세력 주축, 비주류 뒤늦은 비난

야권통합 찬반투표를 하던 12월 11일 투표 결과 무효를 주장하는 일부 당원들과 이를 제지하는 당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민주당 전당대회는 폭력으로 얼룩졌다. 이후 ‘전대 결과 무효 가처분 신청’까지 이어질 정도로 합당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은 강행됐다. 정세균 최고위원 등 민주당 내 친노세력은 이미 한명숙 전 총리를 신당의 대표로 세우는 방안에 암묵적 합의를 이룬 상태였다는 게 주목할 만한 배경이다.

이들과 함께 당헌을 제정한 시민통합당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친노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민주당과의 신설합당을 목적으로 창당된 정당이다. 시민통합당 대표는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상임대표는 문재인 의원, 이해찬 의원, 남윤인순 의원, 문성근 상임고문, 이용선 전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등이 맡고 있었다.

이처럼 시민통합당은 무늬만 ‘시민’이었고, 실제로는 친노세력이나 다름없었다. 이들은 또한 ‘자발적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모임인 '혁신과 통합’의 상임대표직도 맡고 있어 더욱 확실히 장외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여의도 안에서는 당헌을 제정해 모바일투표를 도입하고, 여의도 밖에서는 세를 불려 친노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던 것이다.

정당 조직·활동
민주적이어야


헌법 제8조는 정당은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헌은 정당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한 전문가는 저서를 통해 “당의 내부질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헌·강령이 민주적인 절차와 내용으로 성문화되어 공포됨으로써 정당의 민주성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라며 당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민주당 관계자들이 바뀌는 당헌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문제는 그러한 과정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느냐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갈등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의혹이 남는다는 게 문제다.  

헌법 개정 절차가 헌법에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것처럼, 정당의 당헌이 바뀌는 과정도 이에 준하는 절차가 요구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친노와 비주류 양측은 해묵은 감정 탓에 자칫 사소한 오해만으로도 극심한 갈등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오는 5월 전당대회에서는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되는 정통야당 본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친노 핵심 3인’ 뭐라고 하나 들어보니~


“가만히 있다 이제 와서 왜”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이해찬 의원과 문재인 의원 측의 이야기를 듣기란 쉽지 않았다. 취재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의견을 물었지만, 대부분 관계자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 “의원님도 모르는 일”이라며 전화를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성근 상임고문 측과 통화는 실패했다. ‘혁신과 통합’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도 연결되지 않아 사실상 휴먼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재인 의원 측 관계자는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헌?당규 논의과정에서 주류니 비주류니 하는 갈등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취재기자가 “절차와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갈등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묻자 “쟁점이 안 됐으면 이견이 없었다는 것 아니냐. 당시 문제 됐다는 기사 한번 찾아봐라.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문 의원은 실무집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헌이 바뀐 것만 알고 그 과정은 모른다”라며 “당헌이 바뀐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 측과는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주변에 물어보니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과 관련된 사안 자체가 쟁점이 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분께 내용을 전달했으니 문의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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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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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