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병역기피' 유승준 복귀 논란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3.11 1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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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도 돼?" 간 보는 스티브유

[일요시사=사회팀] 가수 유승준은 한때 최고의 톱스타였다. 데뷔와 함께 청소년의 우상으로 떠오른 그는 병역 파문에 휘말리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유승준은 2002년 정부로부터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뒤 10년 넘게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근 국내 팬들에게 컴백을 약속한 유승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유승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싸늘한 여론은 아직 그대로다.


가수 유승준의 데뷔곡 <가위>는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했다. 1997년 일명 '가위춤'을 선보이며 스타덤에 오른 유승준은 국적을 가위질한 대가로 10년 넘게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다. 활동 당시 각종 방송을 통해 "군대에 꼭 가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던 그였기에 그에 따른 책임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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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신체검사 4급을 받아 현역 대상자가 아니었다. 국방부에서는 그의 스타성을 고려해 6개월짜리 단기 복무를 이례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이 모든 특혜를 뒤로한 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아버지와 함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 그의 미국 이름은 스티브 유(Steve Seungjun Yoo)였다.

병역 파문 당시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자의로 신청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유승준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대한민국 병무청은 "유승준이 고의로 병역의무를 회피했다"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유승준의 입국 불허를 요청했다. 상급기관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승준의 입국을 지금껏 금지하고 있다.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은 중국에서 활동하며 가수로서의 삶을 이어 나가고 있다. 10년 사이 적잖은 성공도 맛봤다. 최근엔 배우 성룡과 함께 영화 <차이니즈 조디악>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입지 또한 넓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유승준은 '용서받지 못한 자'에 불과했다. '병역기피'라는 딱지는 늘 그를 따라다녔다.

최근 유승준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국내 복귀 의사를 타진했다. "우리 웨스트싸이드(유승준 팬클럽), 언제나 당신들을 사랑한다! 오랜 세월 나를 응원한 당신들을 위해서 나는 꼭 한국에 돌아갈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사실 유승준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이 쓴 글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의 마음은 편치 못했다. 유승준은 국내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거의 매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다. 그때마다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그럼에도 유승준이 국내 복귀를 꾸준히 언급하는 건 동정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설명이다.

트위터 아이디 @woon*****은 "군대 가기 싫어 미국으로 도망친 **가 무슨 배짱이냐"고 일침을 놨다.

아이디 @Hansar******도 "저 ***는 대한민국이 지 돈벌이하는 놀이터인줄 안다"면서 "너 같은 **는 들어올 생각도 하지마"라고 거들었다.

"자업자득"이라는 비유를 한 아이디 @McCo*****는 "그런데 취업비자가 안 나올 뿐 여행비자는 나오는데 돈 벌고 싶어 또 언플 하는 거 아니냐"고 비꼬았다.

유승준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입국은 금지돼있는 반면 인도적 차원의 입국은 허용되고 있는데 유승준이 이를 숨기고 행동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연예활동을 재개하려한다는 것.

물론 이는 사실과 달라 유승준의 입국은 비자와 상관없이 제한되고 있지만 뿔난 네티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아이디 @SC2_Aq*******는 "믿고 미국으로 보내준 국방부와 병무청의 뒤통수를 후려친 스티브 유"라면서 "모든 게 입을 잘못 놀린 대가"라고 평했다.


또 아이디 @etu****는 "오늘 예비군 훈련 받고 와서 기분도 꿀꿀한데 왜 외국인이 또 난리를 치냐"면서 "스티브 유는 남의 나라 올 각 말고, US ARMY에나 입대해라"라고 조롱했다.

잘 나가던 톱스타서 떠돌이 신세로 전락
입국금지 11년 "자업자득" vs "가혹"

이처럼 병역 파문으로부터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유승준을 향한 대중의 반감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같은 분노는 미국계한국인과 교포들에 대한 비난으로 확산됐다.

닉네임 코스모스는 "유승준은 먹을 것이 있으면 한국인이 됐다가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미국인으로 변신하는 한국계미국인"이라면서 "그들(한국계 미국인)은 의무는 없고, 권리만 찾는다"고 불쾌감을 표현했다.

닉네임 하호히호하히하호도 "꼭 한국으로 돈 벌러 온 교포 출신이 그런데 한국말 잘하면서도 못하는 척하고 영어로 자기들끼리 뒤에서 한국사람 욕하고, 한국사람들에게 We가 아닌 They란 표현을 쓰고. '그럼 넌 한국인이 아니냐'고 물으면 '난 웨스턴이야'라고 답한다"면서 "교포 출신 연예인들은 누릴 건 다 누리고 한국에서는 돈만 챙겨간다"고 적개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가 과거보다 많아진 만큼 일각에서는 유승준에 대한 처벌이 너무 심했다는 옹호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아이디 @JooHo*****는 "솔직히 병역 기피했던 연예인들 지금 다 활동 잘하고 있지 않냐"면서 "유승준만 입국을 불허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pso***도 "국가가 10년 넘게 입국금지 시킬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유승준이 무슨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1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고 적었다.

덧붙여 아이디 @jucia*****도 "미국 골수충성 시민(김종훈)을 장관으로 모셔오고, 관료 대부분의 자녀가 어릴 때 미국으로 나가 병역을 면제 받는 이 나라에서 유승준만 강제 추방된 건 너무 심했다"고 지적했다.

"용서는 없다!"

불법적인 병역기피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을 세탁하려는 시도가 지금껏 이어지는데 유승준 개인에게만 마녀사냥 식으로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유승준의 오랜 팬을 자처한 아이디 @lees****는 "유승준은 그냥 군대를 간 게 백배는 나았을 텐데…. 자전거 피하려다 트럭으로 치인 셈"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아이디 @jins****는 가수 MC몽의 병역 파문을 예로 들며 "MC몽은 공무원 응시 기록이 있는데도 병역기피는 없었다고 했다가 한순간에 사기꾼이 됐다"면서 "유승준도 그렇고 MC몽도 그렇고…. 군문제로 거짓말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좋은 예를 남겼다"고 정리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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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