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예능 '베이비 트렌드' 논란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3.06 1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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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빈? 조인성? 대세는 윤후!

[일요시사=사회팀] MBC의 예능프로그램 <일밤-아빠! 어디가?>가 장안의 화제다. 그간 '아이'를 내세운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이처럼 단기간에 국민적 관심을 불러 모은 방송은 흔치 않았다. 퍽퍽한 어른들은 지금 말랑말랑한 아이들에게 굶주려 있다.

 


광고업계에는 '3B 법칙'이 있다. 아기(Baby), 미녀(Beauty), 동물(Beast)을 앞세운 광고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이 법칙은 최근 광고업계를 넘어 영화·공연·출판 등 거의 모든 문화영역에서 통용되고 있다.

아역이 뜬다

두말할 것 없이 '3B' 코드는 문화시장의 메가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이중 주목해야할 것은 단연 '아이'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을 비롯해 MBC 간판 예능프로그램으로 떠오른 <일밤-아빠! 어디가?> 등이 '아이'를 앞세운 기획으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짐은 뚜렷했다. 2000년대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육아관련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맥클라렌 등 해외 고급 유모차는 때 아닌 호황을 누렸다.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결과다. 이에 발맞춰 자연스레 '아이'는 문화시장 전면에 등장했다.


영화 <아저씨>의 히로인은 아역배우 김새론이었다.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은 방영 첫 회부터 아역커플들이 화제를 몰았다. SBS 예능프로그램 <스타주니어쇼-붕어빵>은 스타들의 자녀가 출연해 동시간대 예능 권좌를 꿰찼다. 이 모든 성공 배경에는 아이가 있었다.

특히 <일밤-아빠! 어디가?>는 무너진 MBC 예능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간판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 외에 이렇다 할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했던 MBC는 <일밤-아빠! 어디가?>를 통해 그야말로 기사회생했다.
윤민수의 아들 윤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첫 방송 직후 각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린 윤후는 뭇여성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다.

여성 트위터러인 아이디 @erun****은 "잠들 때마다 꿈에 윤후가 나온다"며 '윤후앓이'를 고백했고, 아이디 @keon****은 "<아빠! 어디가?> 탓인지, 윤 후보자(윤창중 후보자)를 '윤후 보자'라고 읽었다"며 폭소를 자아냈다.

아이디 @MaSSa***** 역시 "애들 파는 방송 같아서 보기 싫었는데 윤후가 귀엽긴 진짜 귀엽다"며 '윤후 예찬론'을 폈고, 아이디 @dosr****은 "지친 일상에서 매주 윤후를 보며, 힐링을 한다"고 적었다.

이처럼 <일밤-아빠! 어디가?>를 다룬 기사엔 대개 '선플'이 쏟아진다. 그러나 모든 성공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기 마련. 이를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아이디 동그**는 "부모 후광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 없이 출세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매우 못마땅하다"며 "어른들의 (상업적인) 욕심이 좀 과한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어 아이디 aa*는 "이젠 연예인 권력마저 세습하는구나"라고 비꼬아 적잖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 아이디 손톱**은 "다른 사람은 재능이 있어도 TV 출연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데 함량 미달의 출연자는 퇴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해당 프로그램 포맷이 '연예인 자녀'를 출연시키는 것이다 보니 이를 둘러싸고 일종의 '특혜 시비'가 불거진 셈.

그러나 아이디 @doc****는 <일밤-아빠! 어디가?>에 대해 "(폭력성이나 선정성과 같은)논란의 여지가 없는 가족 버라이어티라서 정말 좋다"며 "(방송에서)아이들과 아빠가 소통하는 걸 보면서 '나도 아들에게 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순기능을 역설했다. 프로그램 안에 '가족 간의 소통'이란 유의미한 메시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TV·영화 등 '아이' 문화시장 전면 등장
"연예인 세습" "시청률 욕심" 비판도

하지만 아이디 대길*은 한 출연자(아이)를 지목하며 "객관성은 전혀 없이 **이가 순수하고 착하기까지 하다며 억지 쓰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비난했다. 또 "떼쓰기 좋아하고 비겁한 모습도 방송에 여과 없이 드러나는데 과연 이게 아이들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글에는 "너나 잘하세요", "예능을 다큐로 보는 게 비정상이다", "아이에게 악플다는 당신과 같은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분노 섞인 반박글이 게재됐다.

이처럼 아직까지 <일밤-아빠! 어디가?>는 대중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매주 이어지는 아이들의 호연은 곧바로 시청률로 연결됐다. 닐슨코리아 기준 2월 셋째 주 시청률은 13.1%였다.

이처럼 <일밤-아빠! 어디가?>는 매회 자체 시청률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순항을 거듭 중이다. 방송가에 불어온 '키즈 열풍'이 이젠 예능 판도마저 바꿀 태세다.

인터넷에는 방송에 출연한 아이들을 언급한 기사와 글들이 넘쳐난다. 한 전문가는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한창 사회성을 습득해야 할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아이디 런던**은 "재미로 봐야할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쨌네' '저 중에 누가 괜찮네' 평가하면 아이들이 그 글을 보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일찍 스타가 된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연예인 병'에 걸려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아이디 @Haru0*****은 "일찍 연예 활동을 시작한 아이들이 연예인병 걸릴까봐 걱정이다"며 제작진의 세심한 배려를 요청했다.

아이디 Daum*****도 "귀엽다며 인기 끌었던 애들이 나중에 잘 되는걸 본 적이 없다"며 "아이들의 순수함이 훼손되려 할 때 (아이들을 위해) 방송이든 촬영이든 그만둬야하는데 시청률에 눈먼 어른들이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연예인병 조심

아울러 아이디 바*는 아이를 앞세운 방송 콘텐츠에 대해 "부모가 돈맛을 들여 아이를 앵벌이처럼 여기저기 내놓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면서 "실제로 과거 아역스타였지만 부모 때문에 망친 케이스도 여럿 있지 않냐"고 전했다.

아이디 @khr1***도 이에 가세해 "결국 애들은 애들인데 어른이나 연예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 뒤 "지나친 관심보다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묵묵히 지켜봐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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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