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과다노출 범칙금 논란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3.19 1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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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으면 5만원…"삥 뜯는 흡혈정부"

[일요시사=사회팀] 박근혜 정부가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과다노출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시행령을 밝혀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특히 남성 네티즌들은 반발을 넘어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지난 11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암표매매 등 28개 경범죄에 대해 범칙금 처분을 통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신체 과다노출에 대해서도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현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된 법규를 부활시켰다는 주장이다.

해당 시행령이 가진 상징성 때문인지 온라인에서는 "유신이 돌아왔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경찰이 자를 들고 치마 길이를 단속하던 '박통' 때가 그리운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도 줄을 잇고 있다.

 "다시 유신시대"

특히 이번 논란과 관련 연예인 등 일부 유명 인사들의 우려 섞인 반응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가수 이효리(@frog799)는 자신의 트위터에 "과다노출 (범칙금) 정말이에요? 흐미 난 죽었다"라는 글을 남겼고, 개그우먼 곽현화(@kwakhyunhwa)는 "과다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 힝"이라는 글을 적어 화제가 됐다.

만화가 강풀(@kangfull74)도 논란에 가세했다. 강풀은 자신의 트위터에 "난 얼굴이 커서 이발만 해도 과다노출인데"라는 글을 남겨 폭소를 자아냈다. 팝아티스트 낸시랭(@nancylangart)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제작한 패러디물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낸시랭은 "나 잡아봐라. 앙"이라는 글과 함께 5만원권 지폐를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이중 한 사진에는 신사임당에 비키니를 합성한 사진이 있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처럼 비난 여론이 잇따르자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래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있었고, 기존 법규에 비해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며 사건 진화에 나섰다. '유신 부활'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듯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성기나 유방 노출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한 번 불붙은 논란은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다. '과다노출'이라는 기준 자체가 불명확할뿐더러 경범죄 단속 대상이 되면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규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 또한 "범칙금으로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과다노출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함부로' '가려야 할 곳' '부끄러운 느낌' 등은 애매모호해 경찰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개정 의의에 대해 경찰은 일명 '바바리맨'과 같은 노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바바리맨은 공연음란죄, 성추행죄 등 현행법만으로 충분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래저래 이번 개정의 저의가 의심받는 대목이다.

닉네임 바이*는 "구시대적 처벌조항을 들고 나와 이슈화 시키는 목적이 따로 있겠구나 싶었는데…. (아마) 세금 뜯기 전략이겠죠"라며 이번 개정을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닉네임 소네트**도 "증세 없다고 쇼해 놓고, 부가가치세 올린다고 말 바꾸더니 담뱃값 인상도 모자라 이제는 범칙금까지 삥 뜯어 먹냐"면서 이번 정부를 "흡혈귀 정부"라고 맹폭격했다.

GH정부 첫 국무회의서 경범죄 개정안 의결
"어디까지…기준 애매모호" 반발 여론 확산


'유신 부활'이라는 비난도 그치지 않았다. 닉네임 골프*는 "뭘 그리 놀라고 그래. 시대 역행하라고 찍어줬잖아. 유신시대로"란 글로 일침을 놨다.

이어 닉네임 레몬*은 "유신 때도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겠지?"라며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닉네임 진정한**은 "첫 국무회의 때 이런 거 논의하셨어요? 참 대단하십니다"란 글을 써 박근혜 정부를 비꼬았다.

닉네임 이노**도 "이러다가 12시 통행금지에 장발단속까지 나올 기세"라며 "안보위기를 미니스커트 단속으로 승화하는 박근혜, 존경스럽다"고 이번 개정을 풍자했다.

그러나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시행령이 1963년부터 법에 규정돼 처벌된 조항이라는 점과 '속여 들여다보이는 옷'이 처벌대상에서 삭제된 점을 근거로 "이번 논란이 과장됐다"는 반발 또한 적지 않았다.

닉네임 miko***는 "설마 스커트를 단속해서 범칙금을 매긴다고 생각하는 머저리가 있겠냐고 생각했더니 그걸 논란이라고 한다"면서 "뭐만하면 꼬투리 잡으려는 좌빨들은 과다노출이 어떤 건지 모르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닉네임 따이**는 "언론플레이 좀 작작하라"면서 "시스루(속이 비치는 옷) 허용으로 기존보다 법 기준이 완화됐는데 비판을 하려면 알고 좀 해야지"라고 거들었다.

닉네임 악* 또한 "성기 노출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하는지…"라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어떻게든 까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세수 확보용?

하지만 이번 과다노출 논란 관련 법률 전문가인 홍성수(@sungsooh)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실 경범죄처벌법은 아예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해 경찰 측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홍 교수는 "상당수 조항이 형법과 겹치고, 나머지는 민사나 행정처분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고 적어 이번 개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아이디 @cocona****** 역시 "키리졸브 훈련 시작하면 북한이 도발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국에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의결하고 국민 분열 부추기는 정부가 한심하다"며 시의성이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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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