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안철수-문재인 단독회담 녹취록 실체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2.28 16: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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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퇴 조건부 안철수 입당’ 친노 반발로 단일화 무산됐다”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선이 끝났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안으로는 ‘친노 책임론’이, 밖으로는 ‘안풍’이 그칠 줄을 모른다. 한참 민주당 계파 갈등이 치열해질 무렵 민주당에서 심상치 않은 이야기 하나가 흘러나왔다. 작년 대선을 앞두고 비공개 단독회담을 가졌던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와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후보의 녹취록 내용이었다. 이에 <일요시사>가 녹취록 정황을 포착, 전격 취재에 나섰다.



문재인-안철수 전 후보의 단독회동 녹취록의 실체와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참석한 속기록의 내용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각각 ‘있다’ ‘없다’를 주장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쉽게 찾는다면 별 내용이 없다는 방증이다. 찾지 못한다면 ‘대단한 게’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귀띔했다. 녹취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문·안 단독회동 녹취록’이 민주당에서 공론화된 사안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필수조건인 단일화
챙긴 DJ, 털린 JP

취재가 진행된 지 얼마 후 녹취록 이야기는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췄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녹취록의 존재에 고개를 내저었다. 한편 녹취록과 단일화 협상과정을 둘러싼 저간의 사정들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협상과정의 진실이 하나 둘 연결고리를 이루며 자리를 잡아갔다. 이것은 녹취록에 대한 뒷말이 쏙 들어간 배경과 맞물리며 마치 흩어진 퍼즐을 맞추듯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졌다. 단일화 당시 있었던 치열한 설전의 배경을 짐작케 했다.

문-안 단일화 단독회동 녹취록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녹취록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물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친노 책임론 일자
속기록 공개 논의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는 야권의 필수조건이 된 지 오래다. 만년 대권재수생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대권을 잡아 청와대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단연 김종필(JP) 전 자민련 총재와의 단일화 성공에 있었다.

DJ에게 필요한 것은 충청권 표였다. JP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지분이었다. 문 전 후보에게 안 전 후보의 중도층 표가 필요하고, 안 전 후보에게 권력지분이 필요했던 것처럼 단일화 공식의 셈법은 늘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그친다는 게 문제다. 대선 후 ‘DJP연합’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JP는 DJ에게 어떠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단일화의 함정이다. 단일화를 두고 표몰이를 위한 ‘야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단일화 조건이던 내각제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다. 단일화 합의를 이루지 못한 DJ와 JP는 결국 서로 등을 돌렸다. 결과적으로 DJ는 충청권 표를 대거 견인해 권좌에 올라 한몫 제대로 챙겼다. 하지만 JP는 충청권 표만 내주고 지분은 얻지 못해 제대로 털린 셈이다. 덕분에 DJ는 짐을 덜었지만, JP는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녹취록이 등장한다.

JP와 그의 측근들이 마지막으로 내밀 수 있는 ‘필살카드’가 바로 단일화 회동 녹취록이다.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는 심산이다.

유권자-권력 지분 맞교환, 지키나 마나 한 ‘단일화 합의’ 승패 뚜렷!
공식 합의문·실무진 속기록 보유 “이면합의 내용의 녹취록 있을 것”


전문가들은 이처럼 공식적인 합의문 외에 이면합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문 전 후보와 안 전 후보의 단일화 회동 녹취록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취재 중 알게 된 단일화 협상 관련 문건은 총 3종류, 그 중의 하나가 녹취록이다. 존재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 다른 하나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합의문’ 형식의 문건이다. DJP연합 당시에는 ‘후보단일화 합의문’, 문·안 단일화 협의 당시에는 ‘새정치 공동동선언문’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표됐다.

나머지 하나는 실무협상단회의 속기록으로, 속기사가 회의에 참석해 양측 협상단의 논의 내용을 기록한 문건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 A씨는 현재 민주당이 문·안 단일화 협의 당시 실무진 협상단의 속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요시사>는 민주당이 의총 혹은 비공개회의에서 야권단일화 속기록 공개 여부가 논의된 사실을 관계자를 통해 전해들을 수 있었다.

속기록의 내용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접했던 내용과 다른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당시 문 전 후보가 안 전 후보에게 “맏형으로서 ‘통큰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말한 배경을 두고 문 전 후보와 문 전 후보 측 단일화 실무진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여기서 말하는 통큰 양보는 문 전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뜻한다. 그때 문 전 후보는 후보직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일화 단독회담 당시 문·안 두 후보는 실무진을 통해 단일화 협상과정에 대해 보고받았다”라며 “안 전 후보 측이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할 테니, 문재인 후보가 사퇴하라’는 주장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이 문 전 후보에게 전해지자, 문 전 후보가 ‘알겠다.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때나 지금이나
“60년 전통 민주당”

문 전 후보가 오랜 숙고 끝에 안 전 후보의 후보직 사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다소 놀라운 발언이다. 하지만 친노진영의 당 지도부는 이 같은 문 전 후보의 결정을 적극 만류했다고 A씨는 전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발언이 전해진다. 문 전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자 친노 진영에서 누군가가 “민주당은 60년 전통을 가진 정당으로 그러한 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응수했다는 것.

얼마 전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안 전 후보의 신당 창당에 대해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현재 60년 전통의 정당이 현존하고 있다. 신당이 출현하면 야권은 분열된다”라는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이 때문에 친노가 문 전 후보의 사퇴를 저지했다는 발언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를 놓고 문·안 실무진 간 협상이 이어졌지만, 양측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신 안 전 후보에게 후보사퇴 명분을 찾아주려고 했지만, 안 전 후보 측은 ‘문재인 사퇴-안철수 입당’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사퇴한 안 전 후보에게 ‘뒤통수를 쳤다’라는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고 한다. 이를 둘러싼 배경과 논의가 속기록의 골자다.


민주당이 대선 후 위기에 놓였을 때, 친노진영에서 꺼내려고 했던 카드가 바로 속기록이다. ‘문재인이 사퇴하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을 강조해 불리한 여론을 타개하려 한 친노진영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역풍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일단 민주당은 비공개로 결정했다.

문재인 ‘통큰 양보’에 민주당 지도부 거센 반발, 양보는 없던 걸로~ 
마지막 단일화 회동에서 ‘안철수 사퇴 명분’ 오갔을 가능성 커

이 같은 실무진의 속기록 내용이 문·안 단독회담 녹취록에 대한 무성한 뒷말을 키웠다. 정작 단일화의 당사자인 문·안 전 후보가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에 대한 뒤늦은 관심이 커진 탓에,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비선라인에서 녹취록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고 나선 것.

속기록에 의하면 대통령후보가 단일화과정을 이끌지 못하고, 측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묘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후보들도 모르는 녹취록이 존재할 가능성 또한 커지는 대목이다. 안 전 후보의 사퇴로 끝난 단일화가 실은 후보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지분을 양보하지 못한 측근들의 작품일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이다.

이 때문에 문·안 전 후보가 단독회담을 가질 때마다 몇몇 측근들에 의해 이들의 대화내용이 녹취됐으며, 이러한 두 후보의 의중이 모니터링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를 바탕으로 단일화 실무협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만약 두 후보가 아닌, 이들이 모르는 제3자에 의해 대화내용이 녹음됐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당사자 중 1인만 알고 있어도 이것은 ‘불법도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녹취록 이야기가 갑자기 꼬리를 감춘 이유로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녹취록 존재에 대해 관계자 B씨는 “처음 문·안 후보가 만났을 때, 그리고 안 후보가 사퇴를 선언하기 하루 전날 비공식으로 두 후보가 만났을을 때 녹취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당사자도 모르는 녹취록
‘불법도청’ 가능성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의 C씨는 “안철수 민주당 입당 카드는 사실이지만 녹취록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취록의 존재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 전 후보는 대권보다 정권교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 문 전 후보의 단점이라면 권력욕이 없다는 것”이라며 “두 사람이 권력을 두고 다툼을 벌이진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에 안 전 후보가 '사퇴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겠느냐?”라고 의견을 밝혔다.

만약 녹취록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가진 한 쪽이 ‘위기돌파용 카드’로 꺼내지 않는 한, 확인되지 않은 역사적 비화로 남을 공산이 크다. 또한 녹취록은 그림자 권력의 철통보안속에 어딘가로 보관될 것이다. 추후에 양측의 책임공방 여지가 없어지고, 이와 관계된 이해 관계자가 여의도에서 사라지면, 그제서야 녹취록이 국민 앞에 공개되는 건 아닌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책임질 사람은 없고 흔적만 남아있는’ 역사의 한 조각으로 말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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