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끊이지 않는 '이유 있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16 0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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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투표장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일요시사=정치팀] 부정선거 의혹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제어용 컴퓨터와 연결된 투표지 분류장치(이하 기기)’의 명칭에 도사리고 있다. 일반인이 명칭의 혼선을 이해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한 것도 이 같은 의혹을 부추긴다. 현재 개표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는 투표지분류기 또는 전자개표기로 불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매뉴얼’을 보면 이 기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안내한다. 대체 이 기기에 어떤 이름을 붙여줘야 하는 걸까? <일요시사>가 추적해 보았다. 

 

제18대 대선 무효소송 소송인단인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 노조위원장과 김필연 전 국정원 정치부장은 ‘투표지분류기’라는 이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가 주장하는 투표지분류기가 사실은 전자개표기라는 것. 여론과 대부분 유권자는 이 기기를 전자개표기라 부르고 있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도 고위정책위에서 “전자개표기라고 불리는 투표지분리기”라고 애매하게 말했다.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컴퓨터

그렇다면 왜 이 같은 명칭의 혼선이 발생하며, 선관위는 이 기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실제로 2002년 이 기기를 도입할 당시 선관위는 분명히 전자개표기라고 명명했다.

한 위원장을 통해 <일요시사>가 입수한 2002년 6월4일자 선관위의 ‘선거소식’이라는 배포자료(그림1)에 의하면 “우리 선관위는 우선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 단계로 투표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활용하기로 하고,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개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배포자료에 등장한 전자투표기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투표와 동시에 개표가 이루어지는 장치로 전자개표기와는 뚜렷이 구분된다.


그리고 <일요시사>가 입수한 중앙선관위의 2002년도 7월24일자 내부결재 공문(그림2)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와 전자개표기를 구분지어 정의하고 있다.

공문은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하는 투표기 분류장치(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제어용 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는 각각 1:1로 연결되는 구조임’이라고 설명한다.

2005년까지는 ‘전자개표기’였다가, 갑자기 ‘투표지분류기’로
공선법 “전자개표기 규제 대상” VS "전자투표기만 규제”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2002년 최초 도입 당시 조달청 입찰할 때 명칭은 투표지분류기였다. 이것이 개표에 사용되는 장비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표기, 전자개표기라고 부른 것”이라며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더라도 ‘투표지분류기+제어용 컴퓨터=전자개표기’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현재 개표소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라는 것에 설득력을 더한다. 

이후 2006년 3월 선관위는 6개 일간신문에 7200여만원을 들어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를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계’라고 광고했으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투표지분류기라고 부르고 있다.

선관위의 주장대로라면 전자개표기에서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를 분리한, 순수한 투표지분류기만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선관위는 제어용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고집스럽게 투표지분류기라고 명명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실제로 전자개표기와 투표지분류기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 기기가 전자개표기에 해당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는 게 소송인단의 주장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선거장비를 사용할 때에 부칙 5조를 적용하는 것이다. 공선법 부칙 5조는 투표지분류기와 전자개표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전자투표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
법률상 제약 많아

전산조작에 의한 개표기는 보궐선거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국회 교섭단체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공선법 부칙 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4년 대법원은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표기는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장치인 본체와 (중략)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개표 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다.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ADSL망 중앙서버와 연결되어 선거인 수와 후보자 자료를 다운받는 자료 수신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했다.

판결이 모순적이라는 비난이 이어졌지만, 이 기기는 아무런 제약없이 모든 선거에서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 사건의 재판장은 제16대 대선 당시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지낸 고현철 전 대법관. 피고는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던 유지담 전 대법관, 피고 소송대리인은 중앙선관위원장직과 대법관직을 겸하다가 2000년 7월 퇴임한 이용훈 변호사였다. 결국 시민단체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법관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현행 법원조직법 제49조에는 선거위원회 겸직 금지 항목은 찾아볼 수 없어 법 ‘규정의 미비’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렇다면 투표지분류기에 장착시킨 제어용 컴퓨터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기에 선관위가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기에 대해 10년이 넘게 끊임없이 조작 가능성이 제기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투표지분류기는 장치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투표지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해당 투표지를 번호에 따라 분류한다. 여기에 제어용 컴퓨터가 연결되면, 투표지분류기의 센서가 그림을 읽어 해당 정보를 컴퓨터에 전송하는 과정을 거친다.

컴퓨터는 들어온 정보를 인식하고 다시 투표지분류기에 분류명령을 내린다. 예를 들어, 1번에 도장이 찍힌 투표지 이미지를 센서가 컴퓨터에 보내면, 컴퓨터는 ‘1번으로 분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투표지분류기는 이 명령에 따라 해당 투표지를 1번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후 보안시스템 적용”
“조작 가능성 인정한 것”

한영수 전 위원장은 “‘100번째 0번 투표지는 0번으로 보내라’는 프로그램을 깔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인터넷 연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소송인단과 전문가들은 제어용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조작 가능성은 2008년 10월6일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유정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의혹 제기로 이경목 세명대학교 교수가 시연을 함으로써 드러난 바 있다.

이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전자개표기 조작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며 “예전에 공기업에 장비를 납품한 적이 있는데, 납품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몇 개월 동안 하나하나 검사를 다 한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는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자료를 통해 “투표지분류기 도입에 앞서 분류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 3회씩의 시연을 실시하였고,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을 통해 엄격한 기술평가를 거쳐 기기의 오류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증한 바 있다”라고 해명했다.


취재기자가 "국정감사 시연 이후에 개선된 사항이 있는가?"라고 묻자 선관위는 “2008년부터는 투표지분류기 운용프로그램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인증체계를 강화(사용자 보안카드 사용)하고 프로그램 구동 전에 반드시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선관위가 그동안 전자개표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증한 것 아니냐?”라면서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된다고 항의하니까 투표분류기라고 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보안시스템을 강화했다고 한다”라고 반박했다.

참관인 “수개표가 뭔지도 몰라, 뭉치로 한번 훑어보더라”
선관위 “지침대로 교육 이루어져…무조건 수개표 했다”

현재 다음 아고라나 카페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수개표 청원운동’은 이 같은 기기의 조작 가능성 논란이 거세지면서 일어났다.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은 대부분 잘못 분류된 투표지와 관련돼 있다.

투표지 분류작업이 끝나면 개표사무원들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오류를 잡기 위해, 100매씩 묶여 있는 투표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심사·집계 과정은 이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이 같은 수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인터넷을 통해 속출하고 있는 것.

광주 서구 개표장의 참관인이었던 김종언(38)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수개표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도 모른 채 참관했다. 세 번째 테이블로 가보니 전자개표기를 거쳐 분류된 투표지가 100장씩 묶여 있었다. 개표사무원들이 100장으로 묶여있는 뭉치를 책장 넘기듯 빠르게 훑어보고, 고무줄을 풀어 돈 세는 기계에 투입해 다시 100장씩 묶었다. 그게 수개표였던 거 같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씨는 “그 과정에서 참관인이 개표사무원들을 제대로 감시할 수가 없다. 참관인수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설령 잘못 분류된 투표지를 발견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선관위원장이 수긍해야 제대로 분류되는 게 문제”라면서 “마음만 먹으면 여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겠구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수개표는 고무줄을 풀지 않고 쭉 훑어보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무줄을 풀고 하나하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번복하다가 “도무지 말이 안 통해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불쾌함을 표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후 다시 <일요시사>에 전화를 걸어 “개표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이 있다. 모든 개표사무원들이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뉴얼에 따라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했다. 절차상으로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꼼꼼한 수개표가 필수
“참관인도 부족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강남 개표장의 한 참관인은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겠다. 아무리 그래도 부정선거가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취재기자가 "수개표는 이뤄졌는가?"라고 묻자 “수개표가 뭔지 모르니까. 하지만 한영수씨가 강력하게 이의제기하니까 그때부터 한 것 같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와 소송인단의 전자개표기는 계속된 논란으로 한동안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언제쯤이면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마음 놓고 행사할 수 있을지, 정부와 관련기관은 이 같은 논란에 책임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욱 힘써야할 것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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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