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박헌준 현대종합상조 회장 '귀환' 설왕설래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11.01 0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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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면피' 비리오너의 윤리경영 먹힐까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박헌준 현대종합상조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2010년 상조업계에 '검풍'이 거세게 몰아칠 당시 비리 사실이 들통나 실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조용히 '지휘봉'을 다시 잡은 것.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영 의지가 강하다는 의견과 너무 몰염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맞물려 회자되고 있다.

 

회삿돈 1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된 박헌준 현대종합상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2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 형량이 1년6월로 감형됐다. 박 회장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다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6월22일 환송 전 판결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소통·현장경영 스타트

곧바로 박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2심 판결에 따라 지난 5월 출소한 박 회장은 고법 판결 일주일 뒤인 6월29일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영업전략회의에 참석한 박 회장은 전국 지사장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개를 숙였다. 박 회장은 "대한민국 상조업계의 지각변동의 시기에 고객과의 약속을 더욱 철저히 지켜 신뢰를 쌓는 현대종합상조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박 회장은 7월 초부터 전국 지사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외부 활동보다 내부 소통이 우선이란 판단에서다. 회사 측은 박 회장이 소통에 나선 이유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직원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조직이 안고 있는 잠재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각 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부 구성원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회사를 믿고 성원해 주는 고객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종합상조는 지난달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3000여명의 종사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사 10주년 기념식 및 FY2011 연도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박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10년이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큰 기틀이 되어줄 것을 확신한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희망과 확신에 찬 미래 비전을 공유하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성공 신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박 회장이 돌아왔다. 비리 사실이 들통나 실형을 산 뒤 조용히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회장의 컴백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뉜다. 경영 의지가 강하다는 의견과 너무 몰염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맞물려 회자되고 있다.

먼저 회사 내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마디로 '회장님 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 회장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는 외골수로 알려져있다. 빠른 복귀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오너이자 경영인이 경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박 회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 구성원들과의 소통 접점 확보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며 "전국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직원들은 소탈한 박 회장의 현장 경영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삿돈 빼돌려 실형 살다 출소 후 조용히 복귀
"몰염치"지적…일각선 책임론·무용론 부상

반면 상조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자숙은커녕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지휘봉'을 다시 잡아서다. 회사 측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으나, 업계엔 이해할 수 없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종합상조는 엄격한 사내 윤리규범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있다. 박 회장은 평소 임직원에게 "깨끗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조직원이 되자"며 클린 이미지와 함께 철저한 자기관리를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박 회장은 직원들에게 윤리를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의 비리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고 보란 듯이 경영일선에 복귀했다"며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미지를 깎아 먹을 대로 깎아 먹은 박 회장이 과연 수장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회삿돈을 빼돌린 회장이 창피해서라도 앞으로 어떻게 직원들에게 윤리를 운운하겠냐.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며 "워낙 두껍고 깊게 찍힌 비리 회장 낙인이 당분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혀를 찼다.

같은 맥락에서 박 회장의 책임론이 불거진다. 사실 박 회장은 구속 이후 경영전면에 나서지 않았을 뿐 회장 직함을 뗀 적도, 등기직에서 내려간 적도 없다. 비난 여론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은 것. 대법원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4년 10월부터 맡고 있는 현대종합상조 사내이사를 계속 역임하고 있다. 구속 직전 검찰의 수사가 한창이던 2010년 10월 재선임 됐다. 이사직 임기는 3년이다.


이는 다른 총수들과는 사뭇 다른 처신이다.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SK㈜와 SK텔레콤 사내이사직을 놓았다. 마찬가지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역시 회장직을 포함한 계열사 등기 임원직을 모두 사임했다. 과거 비자금·횡령 등으로 도마에 올랐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일체의 지위에서 물러난 적이 있다.

일각에선 무용론까지 거론된다. 박 회장이 부재중인 사이 현대종합상조가 양호한 실적을 낸 이유에서다. 현대종합상조는 지난해 소비심리 위축, 업체 간의 경쟁 심화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년(338억원)대비 11% 증가한 37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손실은 2010년 94억원에서 지난해 12억원으로 나아졌다. 순이익의 경우 48억원 적자에서 65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총자산과 총자본은 각각 1329억원, -435억원에서 2025억원, -370억원으로 불어났다.

회사 내부선 '쌍수'

상조업계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전국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현대종합상조는 지난 6월 공정위의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에서 상조업계 전체 기업 중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를 기록했다. 상조서비스 고객피해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 예치금 1위(210억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상조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비교정보'에서도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다. 최근 국회정무위원회가 발표한 상조업 피해 실태분석에선 소비자 구제 접수 건수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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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