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돈 안 드는 정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묻다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9.15 13:32:15
  • 호수 1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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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때나 내란…이제 지루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선거 문화를 비판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돈 안 들이고 정치할 수 있단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말장난을 많이 한다”며 “국민이 오롯이 진실 그대로 알 수 있게 하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개혁신당 지방의원 후보들이 300만원 내 비용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는 이 대표를 만나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전략과 현 정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기초·광역의원 후보들이 300만원 내 비용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을 한 계기는?

▲선거공영제가 시행되면서 도덕적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주니, 정치인이나 관련 업자들이 서로 가격을 뻥튀기한다. 제 정치적 지향점 중 하나는 돈 안 들이고 정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는 일종의 산업이 됐다. 비용 절감 시도가 성공하면, 개혁신당이 관계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선거비 절감을 통해 실질적 보탬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부가 이익까지 챙길 여력은 없다. 사회의 모든 영역이 경쟁화·효율화되고 있다. 선거·정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중앙당·지역당·부설 연구소를 포함해 당직자 약 250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개혁신당의 관련 인력은 9명이다. 개혁신당으로선 극대화된 AI 활용과 자동화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저희에겐 언젠가 정치권 전체를 대체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

-개혁신당은 대선이란 총력전을 먼저 진행한 후 지방선거에 대비해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우리 당의 규모는 2배로 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당원 기반을 확실히 늘려야 한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원도 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훈련된 정치인이 아니다. 그래서 비결을 하나하나 전수하면서 이들이 효율적으로 기동하게 해야 한다.

만약 제가 컨설팅 업체 관계자라면 10명 남짓 고객만 상대하면서 챙기면 된다. 그런데 다수의 후보에게 비결을 전하면서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다양한 전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구축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쓰고 있다. 기초는 금방 배울 수 있다. 선거도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기초조차 모르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 개혁신당은 후보들에게 최대한의 기초 교육을 하려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통·반 단위까지 세분해서 관리해야 하고,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 고령 유권자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고령 유권자 중엔 보수의 단순 의의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분들은 “6뭉치면 이긴다”는 식의 단순한 정치 논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됐다. 이제 보수는 소수 진영이다.


따라서 새로움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국민의힘처럼 비상계엄·탄핵에 책임이 있는 기성 정당이 아니라 새 주체가 그 새로움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적 우위를 통한 보수의 집권은 영구히 멀어진다.

-개혁신당은 대학가 위주로 지방선거 전략 지역을 설정했다. 대학가에선 대학 기숙사 건립 문제가 예민하다.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결정적 지점이다. 해법은 무엇인가?

▲일각에선 청년 주택이 들어오면 교통·주차 등 주변 환경이 나빠진단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에선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재생이 늦어지고 있고, 신규 공급에만 열중하고 있다. 그래서 오래된 주택 소유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다.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통해 도시를 재생해서,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에 소극적이지 않은가?

▲제가 살던 상계동 5층 아파트는 재건축이 완료된 후 민주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표심이 완전히 뒤집혔다. 그래서 민주당은 “도시 재생 등 성과가 거둬지면, 우리의 표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주택은 주기가 있다. 그 주기에 맞춰 적절하게 새 형태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그게 지연되면,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 하는 편의시설이 잘 구축된 신축 아파트들은 과부족 상태에 이른다. 민주당도 “동네가 발전하면 우리가 불리하다”는 식의 이기적인 논리를 거두고, 도시 재생의 주기에 맞춰 전략을 짜길 바란다.

-민주당은 광주·전북 등에서 복합쇼핑몰·대형마트 유치가 유치되는 것을 반대했다. 기성 정당에 ‘텃밭’의 발전을 등한시하는 기류가 있는가?

▲당원 민주주의가 굳어지면, 지역을 오래 지키는 소상공인 위주로 당원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소상공인도 잘 생각해야 한다. 한 지역의 상권은 인구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광주의 젊은 세대가 광주를 많이 떠난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젊은 세대는 경험하고 싶은 하는 문화·필수 시설이 없어서 떠난 것이다.

“선거비 뻥튀기 문화 바꿔야”
“업자들 이익 챙길 여력 없어”

광주엔 아직도 5성급 호텔이 없다.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광주가 전라도 최대 도시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복합쇼핑몰·대형 마트가 필요하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파이는 계속 작아지고, 소상공인의 삶은 더 어려워진다.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에서 과학고 유치가 무산됐다. 그 이유는?

▲화성시엔 과학고를 유치하기 좋은 부지가 많다. 그래서 굉장히 유리했다. 그런데 화성시는 가장 좋은 부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당이 경기도의회·화성시의회를 장악한 특성이 많이 작용했다. 그들이 과학고 선정 주체인 경기도 교육감에게 과학고 기반 영재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 같다. 


교육청에서도 “국회의원이 저렇게 열성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시청·지방의원들이 왜 시큰둥하냐”면서 의아해한 것 같다.

민주당은 이념 때문에 영재 교육에 반대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활용한 교육에 열성적이다.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다.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선 아주 좋은 수준의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곳곳에 있어야 한다.

-화성 지역 언론은 “우리 시 학생만 입학하는 것이 아닌 과학고를 유치하는 것보다 종합 예술고 유치·과밀 학급 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과학고를 유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 고교가 개교하는 게 아니다. 종합예술고가 개교한다고 해서 화성 학생들만 가는 것도 아니다. 전혀 다른 영역이다. 저도 처음엔 웃어넘겼던 주장이었다. 그런데 화성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지역 유지들이 만들어낸 주장 같다. 화성은 여전히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다.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하려면, 교육에 무한 투자를 해야 한다. 화성에 있는 우수 학생들이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과학고에 가지 못하면,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까지 가야 한다.

이건 “과학고에 가지 말라”는 얘기다. 당파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과학고가 생기면, 주변 교육 환경이 실질적으로 좋아진다. 화성엔 교육 기회가 배제된 우수 학생들이 많아서 과학고를 유치해야 했다. 유치 실패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화성 지역 언론은 이준석 대표를 많이 비판한다. 지역 언론과의 관계는 어떤가?

▲화성에선 지금까지 민주당이 일당 독재했다. 저는 그 속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분들에 대해선 굉장히 비판적이다. 저는 화성의 발전을 위해 과학고 유치 등 공약을 밝혔고, 주민들도 그 때문에 저를 선택하셨다. 민주당의 이념에 경도돼 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화성시민들이 지금까지 무시당했단 증거다. 저는 그들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평소에 “커뮤니티 정치를 한다”는 지적을 많이 듣는다. 빠르고 공격적인 말투로 타인을 거론하는 것 때문인 듯하다. 이게 고령 유권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건 아닐까?

▲결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또 지하철에서 시위한다. 제가 처음에 “전장연의 시위 방식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을 때, 제게 “싸가지가 없다”거나 “장애인을 혐오한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지금에 이르러 저렇게 번진 사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다.

“개혁신당 언젠가 정치권 대체할 것”
“한동훈의 재보궐 용기·배짱 의문”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준석이 지금까지 지적했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등 문제도 지금에 와서야 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책을 논의한다. 개혁신당은 이미 적시에 관련 제안을 하면서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자”고 주장했다. 그들은 선거 유불리를 따지면서 그 주장을 무조건 혐오로 몰았다.

기성세대는 젠더·장애인 문제 등과 관련해 너무 과거의 관성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우리의 고정관념 중 하나는 “강자는 악, 약자는 선”이란 것인데…

▲어떤 집단을 싸잡는 순간부터 굉장한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개개인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민주’ 등 ‘민’이란 글자가 들어간 것을 소수의 상징으로 인식한다. 그들은 현재 수적 우위를 가졌다. 그런데도 본인들을 약자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수단은 목적을 위해 정당화된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그건 나치 철학 아닌가?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된다. 저들은 요즘 아무 때나 ‘내란’을 갖다 붙이면서 사람들을 지루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적폐 청산’이란 말로 먹고 살려고 했던 것과 같다. 이분들이 합리적인 토론의 장으로 나올 수 있을지 걱정된다.

-4050 남성에 대한 2030 남성의 비판·조롱이 굉장히 거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20대 초·중반에 형성된 정치관에 따라 살아간다. 우리 세대의 20대 초·중반 시절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극한 대립을 했다.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최근 진보 진영 내 일부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와 지지자들은 극우”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반박하겠는가?

▲극우는 다른 사람과의 공존을 거부하고, 독존하기 위해 폭력성까지 용인하는 집단이다.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은 “2찍(국민의힘 지지자)은 한 날 한 시에 모아 한번에 생매장하면,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도약한다”고 말했다. 이거야말로 극우적 발상의 극한이다.

최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야말로 극우의 사전적 정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본다. 조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또 정치적 능력이 검증되기 전에 급하게 창당해서 현재의 입지를 확보해서 그런지, 정치적으로 미숙한 점을 보이는 것 같다.

-유권자가 절대선은 아니다. 유권자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정치인은 어떡해야 하는가?

▲정치인은 솔직해져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언어유희에 가까운 말장난을 많이 한다. 미국에서 국민 300여명이 추방 형식으로 쫓겨왔는데, 정부는 ‘추방’ 대신 ‘석방’이란 표현을 쓰면서 ‘석방 교섭’이란 표현을 만들었다. 뭔가 달라질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이다.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예산·통계 기능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빼서 운영한다고 한다. 예산 기능은 ‘돈 퍼주기’로 연결될 것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구축하려는 것 같다. 그런 기술적인 잔머리를 안 부렸으면 좋겠다. 국민이 오롯이 진실 그대로 알 수 있게 해야 하는데도 기교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실재가 무엇이냐”보다 “어떻게 믿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는지?

▲장 대표는 굉장한 용꿈을 꿀 것 같다. 그래서 초기엔 전선을 많이 만들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에 대한 적대감은 상당히 드러낼 수도 있다. 그를 대표해 각종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정치인이 한 전 대표를 적대시하고 있다. 우리 정치에선 “상대를 미끄러트려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 대표적으로 친한(친 한동훈)계가 거론된다.

-한 전 대표 측은 “1985년생인 이준석 대표가 1973년생인 한 전 대표를 제치고, 스스로 보수의 적자가 되고자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한 전 대표에게 “50대는 옛날 같으면 손주 볼 나이”라고 했던 것이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한 게 아니다. “한 전 대표에겐 다른 역할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한 전 대표 측은 아직도 ‘젊은 나이’에 집착하는 것 같다.

제가 한 전 대표라면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것 같다. 그 방법 외엔 굉장히 피동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정도 배짱과 용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엔 정당해산심판을 언급하고, 이준석 대표에겐 제명을 언급한다. 당사자로서 할 말이 있다면?

▲민주당은 문정부 시절에도 많은 의석수를 믿고 기고만장해서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만약 협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서로의 의견이 절반씩 버무려진 안을 선택하면, 대통령이 홀로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근에도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 결국 똑같은 실패를 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엔 의원 171명이 있다. 의원의 자질을 일일이 조율하기 쉽지 않다. 민주당으로선 비상계엄·탄핵 국면을 통해 상대를 절멸시킬 기회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 국민도 그런 의도는 다 알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정부에서 어떤 야당이 돼야 하겠는가?

▲개혁신당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여러 얘기를 했다. 나중엔 “개혁신당이 옳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앞으로도 항상 옳은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겠다. 정치가 젊어지고,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할 일이 있다면 할 것이고, 그게 바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보일 개혁신당의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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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