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유망 프랜차이즈> 한국인 입맛 잡은 ‘수제버거’

패스트푸드로만 여겨지던 햄버거가 외식 문화 전면에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단순히 빠르게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건강한 재료와 정직한 조리 과정을 중시하는 수요가 늘어나며 ‘프리미엄 수제버거’는 이제 외식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소비 기준이 ‘가치 소비’로 전환되면서, 수제버거는 소수 취향의 음식이 아닌, 모두가 즐기는 한 끼 식사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햄버거 시장은 2013년 1조9000억원에서 2022년 약 4조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고, 2023년에는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문이 바로 수제버거다. 그 중심서 외식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는 브랜드가 있다. 바로 솔직한 철학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국 750개 매장을 돌파한 프랭크버거(Frank Burger)다.

폭발적 성장

2019년 첫 매장을 오픈한 이후 단 5년 만에 전국 단위로 빠르게 가맹점을 확장한 프랭크버거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와 군 단위 지역까지 고르게 확장하며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수제버거’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공고히 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솔직함’을 핵심 가치로 둔 브랜드 철학과, 소비자와 창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실용적인 시스템이 있었다.

브랜드명 ‘프랭크(Frank)’는 ‘솔직하고 정직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제품 구성과 운영 전반에 걸쳐 철저히 반영되고 있다. 프랭크버거는 100% 순쇠고기 패티를 매장서 주문 즉시 구워 제공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패티뿐만 아니라 번과 소스까지 업계 최초로 본사에서 자체 생산해 전국 가맹점에 공급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든 일관된 품질과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곧 소비자 만족을 높일 뿐 아니라, 가맹점주에게는 원가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이라는 실질적인 장점을 제공한다.


프랭크버거는 ‘프리미엄이지만 가격은 합리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대표 메뉴인 ‘프랭크버거’ ‘프랭크치즈버거’ ‘더블프랭크버거’ ‘불고기버거’ 등 단품은 4000원대 중반에서 6000원대 가격대로 제공된다. 고품질 수제버거임에도 불구하고 6000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한국인의 입맛을 반영한 ‘불고기프랭크’와 ‘프랭크치킨버거’ 등 다양한 메뉴 역시 전 연령층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으며, 평균 세트 가격도 9000~1만원 초반대로 부담이 적어 가성비 높은 수제버거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창업자 입장에서도 프랭크버거는 매우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손꼽힌다. 49.5~66㎡(약 15~20평) 규모의 중소형 매장서도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고, 최소 2~3인의 인원으로도 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메뉴 구성과 조리 방식이 표준화돼있어 숙련되지 않은 인력도 단기간 교육만으로 실전 투입이 가능하며, 평균 객단가 9000원 이상, 높은 회전율, 낮은 식자재 로스율은 실제 수익 구조를 탄탄하게 만든다.

단순히 빠르게 배 채우는 음식?
모두 즐기는 한 끼 식사로 조명

이런 운영 효율성의 핵심에는 바로 프랭크버거 본사 직영 제조공장이 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프랭크버거 본사 시설은 대지 2000평, 건평 5000평 규모로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업계서 보기 드문 수준의 국내 최대 인프라를 자랑한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패티, 번, 소스는 모두 본사 직영 물류망을 통해 전국 가맹점으로 배송되며, 품질의 일관성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패티의 경우, 원육 분쇄부터 배합, 성형, 급속 냉동까지 전 공정을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며, 위생과 식품 안전성에 있어 높은 기준을 준수한다. 번은 자체 개발한 레시피로 매끄러운 식감을 구현하며, 소스는 브랜드 고유의 맛을 담아 모든 매장서 동일하게 제공된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품질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고객 입장에서는 어느 매장서든 같은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고객 만족의 일관성을 체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프랭크버거의 직영공장은 제품의 안정적인 생산을 넘어 브랜드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중심지 역할을 한다.

메뉴 개발과 테스트, 품질 모니터링, 식자재 연구개발(R&D) 등 모든 혁신의 출발점이 바로 이곳이다. 트렌드에 따라 반짝하는 메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인기 메뉴와 소비자 중심의 신제품이 이곳에서 탄생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생산 인프라는 프랭크버거가 단일 점포 창업은 물론, 복수 매장 운영까지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매장 크기, 입지, 창업 경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운영 기준과 품질을 제공할 수 있어 창업 안정성이 매우 높은 브랜드로 평가받는다.

프랭크버거는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해 글로벌 전략도 과감히 전개 중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와 아시아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글로벌 구단과의 협업을 통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다.

이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소비층에게 ‘감성적인 브랜드’로 다가가는 데 성공했으며, 전국 매장에는 광고비 부담 없이 유입 효과를 안겨주는 무형의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사의 운영 지원 시스템 또한 창업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요소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상담과 상권 분석, 입지 선정, 인테리어 설계부터 직원 교육, 오픈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오픈 이후에는 슈퍼바이저가 정기적으로 매장을 방문해 매출 분석과 운영 점검을 지원하며, 본사와의 실시간 소통 창구도 활성화돼있어 가맹점주의 목소리가 현장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글로벌 전략

이제 수제버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외식 창업 업종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건강한 식문화에 대한 관심, 프리미엄 메뉴에 대한 대중적 접근성, 개성 있는 브랜드에 열광하는 소비자 심리까지, 모두 수제버거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프랭크버거처럼 검증된 시스템과 철학을 갖춘 브랜드는 창업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강력한 선택지가 된다.

한 끼 식사에 진심을 담고, 한 점의 고기에 철학을 녹여내는 브랜드로 솔직함을 지향하고 있는 프랭크버거에 올해 많은 창업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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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