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장 선거 ‘D-1’…한국 축구, 새 시대 열릴까?

정몽규-신문선-허정무 ‘3파전’
후보들 막판 표심 확보에 사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국 축구의 미래를 좌우할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마침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몽규(63) 후보가 4연임에 성공할지, 신문선(67)·허정무(70) 후보가 한국 축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호는 차례대로 정 후보(1), 신 후보(2), 허 후보(3)로 정해졌다.

오는 2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축구회관서 진행되는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192명의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된다. 선거인단은 시도협회 및 전국연맹 회장, K리그1 대표이사 등 34명의 당연직 대의원과 이 단체의 임원 1명씩을 비롯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힌 선수·지도자·심판으로 구성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 여러 논란으로 실추된 국내 축구 팬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 과정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다. 당초 지난달 8일로 예정됐던 선거는 허정무 후보가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서 인용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선거 일정이 재조정됐지만, 후보들 간의 공정성 논란으로 파행을 겪으며 기존 선거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새로운 선거운영위원회가 꾸려지면서 26일로 선거가 최종 확정됐다. 


선거일 확정 만큼이나 후보들 간의 기싸움도 치열했다. 특히 정 후보가 지난 21일 예정됐던 선거 후보 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기도 했다.

정 후보는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토론회가)진행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며 토론회 불참 의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스스로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나와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후보 역시 “토론회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정 회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축구팬들도 “비방이 두려우면 선거에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권력은 갖고 싶고 욕먹는 건 두려운 거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체육계에서는 기존 기득권을 견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선출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수세를 극복하고 3선에 도전한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을 꺾은 것이 대표적이다.

또 여자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와의 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해임 압력을 받아 온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도 지난달 23일,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서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의 김동문 원광대 교수에게 패배 후 자리를 넘겨줘야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앞서 낙선한 체육계 인사들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더욱이 국민 여론도 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형성돼있는 만큼, 그의 4연임 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후보는 최근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문체부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100명의 사면을 기습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데 이어, 이듬해에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및 경질 과정서 100억원대 위약금 논란도 불거졌다. 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서의 불공정 의혹으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가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다만, 정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적극 표심 공약에 나서면서 두 후보의 왕좌 탈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정 후보는 ‘소통’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전국의 축구 현장을 돌며 전방위적인 축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에 더해 다수의 시·도 축구협회 회장들로부터 공식 지지를 확보하며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백현식 부산시축구협회장을 시작으로 한국축구지도자협회, 서울시축구협회, 강성덕 충북축구협회장, 박성완 충남축구협회장, 김순공 세종시축구협회장, 서강일 전북축구협회장, 인천시축구협회, 이석재 경기도축구협회장, 임종성 경북축구협회장, 권은동 강원도축구협회장, 윤일 제주도축구협회장 등이 공개적으로 정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정 후보가 내세운 12가지 핵심 공약은 ▲집행부 인적 쇄신 ▲대표팀 감독 선임 방식 재정립 ▲남녀 대표팀 FIFA 랭킹 10위권 진입 ▲2031 아시안컵, 2035 여자월드컵 유치 ▲K리그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 규정 준수 및 협력 관계 구축 ▲시도협회 지역 축구대회 활성화 및 공동 마케팅 ▲국제심판 양성 및 심판 수당 현실화 ▲우수 선수 해외 진출을 위한 유럽 진출 센터 설치, 트라이아웃 개최 ▲여자축구 활성화를 위한 프로·아마추어 통합 FA컵 개최 ▲유소년, 동호인 축구 저변 확대 및 지도자 전문 교육 프로그램 지원 ▲축구인 권리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축구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인재 발탁이다.

정 후보는 “많은 축구인을 만날수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선되면 더 많은 축구 현장을 찾아 저와 대한축구협회가 더 가깝게 느껴지도록 소통을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에 맞서는 신 후보와 허 후보는 축구협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신 후보는 대한축구협회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탈바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92명의 선거인단 전체에 1분짜리 영상편지를 보내고 대의원과 선수, 심판 등 직능별로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선보였다.

신 후보는 공약으로 ▲축구협회 이미지 개선 ▲정부 감사에 따른 27개 처분 권고 즉각 조치 ▲마케팅 강화 ▲천안축구센터 완공 ▲NFC 네이밍 영업 ▲스폰서 등급 구분 등 일본·독일·프랑스 축구협회 벤치마킹 ▲한국프로축구연맹 개혁 ▲심판연맹 신설 및 초중고연맹 독립 ▲전임 지도자 처우 개선 ▲전무이사 체제로 조직개편 ▲수익 증대 위한 신규 사업 등을 내세웠다.

신 후보는 “축구계 바닥 민심은 정 후보가 이끄는 현 집행부에 등을 돌린 지 오래”라면서 “유권자들과 접촉하며 변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예산집행에 대해 “결산서를 전부 공개해서 축구협회가 국민이 낸 세금 일부와 축구를 통해 조성된 축구협회의 영업 수익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받는 축구협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허 후보 역시 막판 뒤집기에 사활을 걸고 선거인단 설득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허 후보는 선수와 지도자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누빈 경험이 있다. 축구협회 부회장,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전국 각지서 열리는 고등학교, 대학교 축구대회를 돌면서 밑바닥 민심을 다지는 동시에 SNS를 통해 MZ 세대 공략에도 힘을 썼다.

허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투명, 체계적인 지도자 육성 및 선임 시스템 마련 ▲공정, 시스템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 ▲축구 꿈나무 육성과 여자축구 경쟁력 향상 ▲균형, 지역협회의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 ▲동행, Open KFA with All 등이다.

허 후보는 “축구협회는 축구인만의 단체가 아니라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단체”라며 “한 사람의 독단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축구와 국민 모두를 위해 사심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그는 축구협회가 사유화돼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관 개정을 통해 축구협회장 연임을 한번으로 제한하겠다. 그러면 논란이 되는 스포츠공정위의 연임 심사도 필요없고, 연임 승인에 대한 불공정 논란도 원칙적으로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26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세 후보의 정견발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어지는 1차 투표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나올 경우 즉시 당선이 확정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득표순위 상위 2명이 오후 4시50분부터 6시까지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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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