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가시방석’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축구를 그에게 맡겨도 될까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결국 2014 브라질월드컵 성적부진의 책임과 크고 작은 실수로 인해 자신 사퇴를 선택했다. 월드컵 대표팀 단장을 맡았던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도 동반 사퇴했다.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대한축구협회의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들이 물러난다고 해서 ‘축피아’논란이 사라질 지는 의문이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축구를 바라보는 팬들의 가슴이 무너지고 있다. 힘 빠진 한국축구의 오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까.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여론의 뭇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퇴했다. 홍 감독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책임지고 대표팀 감독자리를 떠나겠다. 앞으로 좀 더 발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령탑을 맡은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나 때문에 많은 오해도 생겼다”며 “모든 게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음주가무 터지자
긴급 기자회견
 
특히 월드컵 최종명단을 확정하면서 불거진 ‘의리축구’에 대해서는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어떤 감독도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 축구 사령탑은 ‘독이든 성배’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시작했다. 팬들도 후임 사령탑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24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홍 감독은 382일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고 쓸쓸히 퇴장하게 됐다.
 
FIFA도 홍 감독 사퇴에 대해 입을 열었다. FIF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홍 감독의 사퇴 소식을 전하며 “홍 감독이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실망스러운 성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FIFA는 홍 감독의 사퇴가 박주영 등 선발기용의 실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FIFA 측은 “홍명보 감독은 선수 선발 과정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월드컵서 한 골도 넣지 못 한 박주영의 선발기용이 그의 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애초 홍 감독은 브라질월드컵 조별리그 1무2패의 부진한 성적을 이유로 귀국 직후 거센 비판을 받음과 동시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의 면담에서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 그런데 정 회장을 비롯한 협회 고위 관계자들은 홍 감독을 설득했다. 2015년 1월 열리는 아시안컵까지 축구대표팀을 맡아달라는 부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 회장은 홍명보 감독을 설득해 내년 1월 호주 아시안컵까지 유임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3일 허정무 부회장을 통해 전했다.
 
하지만 홍 감독이 지난 5월15일 대표팀의 훈련이 한창이던 시기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일대의 땅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언론에 알려지며 홍 감독을 향한 비판이 최고조에 달했다. 여기에 벨기에와의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이 현지에서 가수를 끼고 음주 가무를 곁들인 회식을 한 동영상이 퍼지면서 홍 감독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번 월드컵 성적부진으로 물러나게 된 건 홍 감독만이 아니었다.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도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했다. 홍 감독의 인터뷰가 끝난 뒤 허 부회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월드컵 대표팀 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홍 감독과 동반 사퇴하기로 결심했다. 모든 책임은 축구협회가 떠안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허 부회장은 “월드컵 부진의 모든 책임은 떠나는 나와 홍 감독에게 돌렸으면 좋겠다”며 “팬들의 많은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홍 감독과 허 부회장이 동반 사퇴하면서 황보관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워장의 사퇴설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그만큼 팬들의 분노가 컸다.

축구협회 눈치게임
뒤늦은 대국민 사과
 
앞서 한국축구대표팀 공식 서포터즈 ‘붉은악마’는 2014 브라질월드컵 성적 부진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붉은악마는 지난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성명서에서 “4년이 아닌 평생을 준비한 선수들이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날아든 ‘엿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며 붉은악마 역시 마음이 아팠다”며 “화살을 홍명보 감독 개인에게 돌리고 싶지는 않다. 더욱 큰 책임과 원인은 바로 대한축구협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붉은악마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실망스러운 월드컵 성적에 대한 홍명보 감독의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며, 유임에 대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잘못된 일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절한 반성과 더불어 의혹이 있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백히 밝히고, 밝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찾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붉은악마는 기술위원회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했다.
 
홍명보 허정무 등 수뇌부 줄줄이 사퇴
월드컵 부진 후폭풍…새판짜기 골머리
 
정 회장은 홍 감독과 허 부회장의 사퇴 기자회견 뒤 직접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저를 비롯한 대한축구협회는 브라질월드컵 성적 부진에 이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표팀의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해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한다. 월드컵 부진을 거울삼아 대한민국 축구는 더 큰 도약을 향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각급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기술위원회 대폭 개편 등 쇄신책을 마련하겠다”며 “비록 실망하셨겠지만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 깊은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사과문 발표 이후에는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 고개를 숙였다. 축구협회는 기술위 개편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후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축구 전문가들은 새 감독 선임보다 축구협회의 기술위원회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말한다.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적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위원회만 정상화돼도 외국인 감독 선임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기술위를 대폭 개편하고 후임 감독도 조속히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편에 그치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개혁’ 수준으로 기술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위원회를 완전히 독립시키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엄선해 그 자리에 앉혀 한국 축구의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행정의 하부 조직이 아닌 기술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진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축구협회의 변화는 정 회장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축구협회의 대국민 사과는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2011년 사령탑 ‘밀실경질’ 파문, 직원비리, 2012년 런던올림픽 독도 세리머니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고자세를 보였다. 축구협회를 수뇌부가 사유화한 까닭에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실제로 축구협회는 완벽에 가까운 사조직 체계를 확보하고 있어 밀실논의, 불통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악순환의 고리
물러나면 끝?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이기는 하지만 받는 국고 지원금이 협회 예산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FIFA의 회원으로서 다른 종목의 경기단체와 달리 강도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협회는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승인 없이 보고만으로 협회 헌법에 해당하는 정관을 개정할 권한을 지니고 있을 정도다.
 
FIFA는 국가나 정치권이 회원 협회의 행정에 개입하면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해 A매치를 치를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다. 실제로 축구협회는 2012년 잇따른 비리와 부실행정으로 국정감사에 책임자들이 소환됐을 때 국고가 전체 예산의 1%밖에 되지 않아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 FIFA가 보장한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아집 부리던 축구협회
결국 자충수에 ‘울상’
 
그러나 협회가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굴리는 주된 동력은 대표팀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지지인 까닭에 적지 않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기업들의 후원, 방송 중계권료 등 협회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성원으로부터 나오기에 실질적으로는 사조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날 축구협회의 대국민 사과는 수뇌부가 협회 활동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비쳐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월드컵 부진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임기대응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 
 
참패의 책임소재와 관련한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실, 한국 축구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인 자유게시판을 최근 폐쇄했다는 사실 등에서는 이날 사과가 ‘악어의 눈물’일지도 모른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홍 감독과 허 부회장의 사퇴 기자회견은 사실 예정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 스포츠매체에서 얼마 전 현지 교민에 의해 축구대표팀의 음주가무 영상을 입수했다.
 
이후 한 기자가 이 영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축구협회 측에 음주가무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통보했고, 축구협회는 대책을 논의한 끝에 기자회견을 급하게 준비했다는 것이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홍 감독과 허 부회장이 물러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는 후문이다.
 
지도부가 물러나고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다. 축구협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판을 짜야한다. 제2의 조광래, 홍명보, 최강희가 나와선 안 되기 때문이다. 우선 축구대표팀은 당장 내년 1월 아시안컵에 나서야 한다. 월드컵 못지않게 중요한 대회다.
 
새 감독은 5∼6개월 정도만을 준비한 뒤 호주로 떠나야 한다.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신임 감독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독 선임과 관련된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연 정 회장이 약속한 쇄신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한국 축구
쇄신 절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허승표, 김석한, 윤상현 후보를 꺾고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에 당선됐다. 당시 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사상 초유의 4파전으로 벌어지면서 스포츠계 안팎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국제 행정,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던 정 회장의 승리했다. 정 회장은 선거 투표권을 가진 24명의 대의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7표를 획득하며 과반을 넘기지 못했으나 결선 투표에서 15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한편, 정치가로 활동 중인 브라질 축구 전설 호마라우(48)가 브라질 축구협회장을 향해 독설을 날려 주목을 받았다. 개최국 브라질은 지난 9일 독일과의 2014 브라질월드컵 준결승전에서 1-7로 대패했다. 경기 후 호마리우는 자신의 SNS를 통해 “브라질 축구는 점점 추락하고 있다. 그 이유는 축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회장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고급스러운 집무실에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한다. 축구협회 회장인 호세 마리아 마린과 2015년부터 이어받을 마르코 폴로 델 네로는 감옥에 가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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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