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가해자는 현재 (저의)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에게 ‘외출하면 찾아가서 죽이겠다’ 같은 얘기를 했다. 20년 뒤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 매일매일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
이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했던 말이다. 보복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매년 보복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78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보복범죄는 2019년 294건서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불과 3년 동안 43%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342건이 발생했다. 보복범죄 유형으로는 보복협박이 48.1%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 19.8%, 보복상해 9.3% 등이었다. 보복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도 11건이나 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신당역 살인사건은 본질적으로는 극악한 스토킹범죄, 보복범죄라고 생각하고,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과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이어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보복범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복범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률은 30%였고, 이마저도 일부는 검찰서 반려되거나 법원서 기각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보복범죄 421건 중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125건이었고, 이 중 검찰 반려 2건, 법원 기각 17건이었다.
황희 의원은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신속한 구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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