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협박죄는 공안,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의 하나로 우리 형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특징은 행위 객체가 불특정 또는 다수일 것과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이 생명과 신체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 이 공중 협박죄는 올해 2월에서야 개정돼 3월부터 시행됐다.
그만큼 공중 협박의 죄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중, 다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죄형이 미비해 공중 협박이 초래하는 위해와 해악에 비해 처벌이 마땅치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공중 협박은 말 그대로 협박의 대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우선 범죄 성립 여부부터 문제가 됐고, 범행 도구의 구입이나, 범행 계획의 수립 등 예비와 음모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적용하기에도 반복성이 없을 경우, 공포나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고 허위 신고로 처벌하더라도 기껏 경범죄 처벌법상 최대 벌금 6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등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덩달아 그와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달아 게시돼 시민과 사회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형법 조항으로는 마땅히 처벌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학계와 실무자들이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의 신설을 논의하기 시작해 마침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됐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법을 집행하고 운용하는 경찰, 검찰이나 법원의 인식에도 큰 변화가 없는 등 아직은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법 절차와 과정, 결과에도 개정 이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 본 법의 취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 난동 등 용의자가 대중을 협박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다중을 살상할 수 있는 개연성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위해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의 착수 등 법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이들에 대한 검거율을 높여서 확실한 처벌과 함께,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도 공중 협박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해와 해악에 상응하는 엄격한 사법적 대응이 이뤄져야만 유사 사건들을 줄일 수 있다.
공중협박죄는 단순한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로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중 협박’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 사람이 다치거나 살해되는 등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손상이 없다고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비록 협박한 내용대로 실제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공중 협박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과 경비의 투자와 희생을 요구하게 만들어 공공의 안전을 크게 해치게 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공중 협박죄는 마치 테러범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강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목표의 하나인 것처럼 공중협박도 테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공공의 안전이 중요한 형사사법 제도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명이라면 그토록 심각한 공공 안전의 위협이 그 자체만으로도 어찌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 보니, 최일선의 경찰은 모든 공중 협박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실제 범인이 범행을 실행할 수 없게 차단했다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설사 애당초 범행을 실행할 의지가 전혀 없었었다고 해도 협박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곧 경찰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치안 공백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곧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공무 집행 방해요, 더 크게는 사법 방해로 상당히 심각한 중범죄가 아닐 수 없다.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한 법의 집행과 그에 따른 상응한 책임, 즉 처벌이 확실하고 신속하고 충분히 엄격하게 선고되고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112나 119에 대한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가 넘치던 시절이 있었지만, 엄중한 처벌과 비용의 징수 등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엄격한 법 집행으로 더 이상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경험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