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몰이’ 대통령 노림수

지금 필요한 건 ‘한 놈만 팬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합작으로 통일부가 새 단장에 들어갔다. ‘대북 지원부’ 탈피 주문을 받은 통일부는 ‘북한 인권’에 방점을 찍었다. 남북 교류와 협력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대북 정보기능 강화와 메시지 관리에 힘을 쏟았다. 대화 창구가 뚫릴 기미조차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통일부가 김영호 장관 체제로 출범한 지 약 한 달 만에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교류와 대화 분야를 축소하고 북한 인권 업무를 위주로 기틀이 짜이는 모양새다. 정부 측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인권을 앞장세운 대결적인 대북 압박 부서”라고 맞불을 놨다.

물갈이

윤석열정부가 북한 인권에 공을 들이는 건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국가의 책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민주당과 전 정부는 “북한 사람이 아닌 북한정권을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거 정부가 단기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는 남북한 주민 모두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북한 인권 증진을 궁극적 목표로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접근 방법을 두고 여야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한 민주당 의원 관계자는 “이번 통일부 기조는 북한과의 소통을 축소하고 대북 정보기능만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며 “통일부 본 기능을 지우거나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영호 교수가 통일부 장관으로 오르면서 대화는 사라지고 압박만 남을 것이란 우려다. 김 장관은 후보 시절부터 대북관과 극우 성향 논란 등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과거 김 장관은 “북한 체제 파괴”나 “김정은정권 타도”와 같은 대북 강경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학자로서는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나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장관이 지명된 직후부터 “통일부 장관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극우적 시각과 적대적 통일관을 가진 인물이 과연 통일부 장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윤정부 출범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5번째 장관급 인사다.

북한인권재단 공회전
7년째 출범 준비만

내부 정비를 마친 통일부는 지난달 23일, 정원을 617명서 536명으로 81명 감축하는 등 통일부 개정안에 관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남북 간 상황이 급변하는 환경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조정을 추진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우선 통일부가 북한을 향해 선명한 의사표시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통일부가 통일정책실 산하에 ‘메시지 기획팀’을 신설하면서다. 이제까지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조심스레 접근했던 단어 선택이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바뀔 것이란 관측이 제시된다.


이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태에 정부의 대표자로 통일부가 나서 확실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강조했던 ‘대북 정보기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의 정세분석국을 ‘정보분석국’으로 바꾸면서 북한에 대한 분석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내외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정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조사협력과’도 신설된다. 이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파견과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중요시했던 교류·협력 조직 규모는 축소됐다. 기존의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 등 조직이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되면서다. 다만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추진단’ 형태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전반적인 물갈이가 이뤄졌지만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을 두고는 장시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정쟁으로 설립이 7년째 지연되면서다.

북한인권재단이 공식 출범하기 위해서는 여야 동수로 재단 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2018년 이후 추천을 거부하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 없이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의견과 상충하면서다.

지난달 30일 통일부는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 통일부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국회에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횟수는 총 12번이다.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는 만큼 북한인권재단 출범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경 봉쇄 푸는 북한
살살 압박하는 정부

북한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탁상에 오른 것은 북한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지난달 북한은 국내관광 활성화와 국제관광 확대를 위한 관광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관광법 제정을 기점으로 국경을 전면적으로 개방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6월 북한은 ‘수출입상품검사법’을 제정했다. 무역 물품 등을 비롯한 물적자원 교류 확대를 대비한 사전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월에는 ‘노 마스크’를 시행한 뒤 해외 체류 국민을 귀국시키는 등 국경 봉쇄 완화의 폭을 단계적으로 넓혀왔다.

다만 한국을 향해서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해 전쟁 발생 시 ‘적군과 아군의 예상 행동 시나리오’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군 지휘 훈련 조직 정형과 진행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전쟁 개입을 파탄시키기 위한 계획 역시 수립한 것으로 관측된다는 게 일부 전문가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김 위원장은 남한의 수도권 지역 등을 가리키며 군 간부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최근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정상을 향해 ‘깡패 우두머리’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저급한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압박 수위를 높일수록 그 반동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시된다.

공격수

정보를 종합하면 현재 통일부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까지 알려지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본래 통일부의 역할은 북한과의 협상 창구다. 통일부가 북한의 예민한 곳을 공격한다면 그 부작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이 우리에게 우호적인 입장은 아니었다고 본다”면서도 “강경 대북파 장관이랑 대통령이 나란히 고삐를 잡으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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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