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이중삼중 주차하는데…” 지하주차장에 웬 모터보트?

보배드림에 아파트 입주민 호소글
“규약상 트레일러 차량등록 불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주차 공간이 협소해 이중, 삼중주차를 해야 한다는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모터보트(제트스키)가 방치돼있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국내 최대의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주차해놓은 곳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는 글 작성자 A씨는 “어제 밤에 올렸다가 사실 확인을 위해 삭제했다가 다시 재업한다”며 “관리사무실에 연락해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고 다시 작성한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몇 달 전부터 모터보트 2대가 트레일러 위에 얹어져 있는 상태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됐다. 해당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들처럼 늦은 밤이 되면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이중주차, 또는 통로 주차는 기본인 곳이라고 한다.

그는 “2대부터는 추가금이 발생하는데 당연히 주차 비용은 일절 내고 있지 않으며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닐 경우 모터보트는 주차가 금지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터보트를 주차한 차주가)최근에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고 한다.(관리사무실 여직원에 따르면)몸에 문신이 있어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며 “‘주차 스티커 붙이는 순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에 빼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 중”이라며 “여기까지가 알고 있는 상황을 정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자문을 구했다. 해당 글에는 2700여명의 회원들이 추천 버튼을 눌렀고 500여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7일 10시 현재).

회원들 사이에선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보통 아파트 주차장은 지상, 지하를 막론하고 사유지인 만큼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다.

한 회원은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정해진 대로 주민들이 알아서 지켜줘야 하는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머리수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고 다른 회원은 “23년도 상반기 ‘보배어워드’ 베스트 후보에 인피니티, 보트피플”이라며 앞서 논란이 불거졌던 인천 인피니티 사이드미러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닉네임 VANOOO 회원은 “모터보트는 상관없고 트레일러 주차 가능한지 봐야 된다”며 “모터보트는 그냥 트럭에 짐 실어놓은 것과 같은 것으로 주차장 등록 안하고 불법주차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닉네임 치킨OOOOO 회원도 “모터보트든 사발이든 싣고 있는 트레일러는 넘버를 달도록 돼있다. 차량으로 치부된다”며 “관리실에 등록된 건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른 성격의 의견도 제기됐다.


닉네임 잘생OO 회원은 “상식적인 선에서 주차요금 납부하는 정식 번호판(트레일러) 있는 차량으로 주차장 보관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일반 차량들도 여러 대 있는 집들이 많은데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느냐”며 “아파트마다 주차 컨디션이 다르니 논외로 하고 주차요금 문제가 아닌, 트레일러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간다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주차장에 모터보트가 주차돼있는 게 문제가 아닌 관리사무소에 모터보트를 실은 트레일러가 차량으로 등록돼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사진 속에 등장하는 모터보트는 수상레저로 사용되는 제트스키로 전용 트레일러 위에 얹은 형태로 업계에선 트레일러가 차량으로 등록된다면 모터보트는 무동력 차량으로 분류돼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레저업계 관계자는 “저 트레일러가 문제가 되는 건 속칭 ‘알박기’이기 때문”이라며 “일반 승용차의 경우 출퇴근 등 사용빈도가 높지만 모터보트는 (여름)시즌 때 몇 번 타지 않고 항상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눈총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등록법상 엄연하게 등록돼있으면 아무 문제없는 것”이라며 “제재할 방법은 아파트 자치규약을 봐야 한다. 규약에 트레일러, 캠핑카, 카라반 등 레저차량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그 근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즉, 지하주차장에 모터보트가 항시 주차돼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약을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트레일러에 번호판이 부착돼있지 않다면 자동차가 아니므로 ‘불법적치물’로 규정돼 얹어져 있는 모터보트와 함께 이동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 모터보트는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로 운용되는 만큼 소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직에 종사한다는 회원 ‘기타OOOO’는 “근무 중인 아파트도 수상스키, 캠핑카, 레저차량 등으로 골치가 많았다”며 “관리 규약 중 주차장 관련 조항에 ‘레저용 차량은 단지 내 출입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시에 개정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의 계도기간을 주고 출차 및 입차 시 바리게이트를 열어주지 않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전부 다른 장소로 이전했거나 매매했다”고 소개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 작성자인 A씨는 7일, <일요시사> 취재를 통해 “번호판 2개 중 한 개는 부착돼있는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하나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로 말하길 ‘주차가 안 되는 차량으로 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봐선 (트레일러가)아파트에 따로 등록하는 차량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에 차량 등록도 안 돼있는 데다 주차비도 내지 않고 몇 달째 방치 중인 상황이라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로 빼달라고 말하니 온몸에 문신한 사람이 난동부리고 가서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B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르면 승용차 및 화물차, 1.5톤 이하의 트럭만 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하다. 트레일러의 경우는 화물차로 분류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운전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차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7일, B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C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몇 달째 주차돼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3월 말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해당 트레일러 차주에게 빼달라고 했다. 차주가 다른 아파트의 경우 트레일러도 주차가 가능해서 주차했는데 규정상 안 된다고 얘기했고 (차주로부터)트레일러를 오늘 저녁까지 빼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주차장은 지상 및 지하 1층으로 구성돼있으며 아파트 앱 ‘호갱노노’에 따르면 주차 공간은 세대 당 1.3대로 나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1가구에 2~3개 차량을 이용하는 이른바 ‘1세대 2·3 차량’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주차난을 넘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주차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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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