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기소’ 이재명 재판 미리보기

첩첩산중 험해지는 ‘의혹의 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의혹의 산’이 계속 험난해지는 모양새다. 산을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 대표의 눈앞에 ‘재판’이라는 산이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 공방의 시작이다.

최근 정치권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재명’이다.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3개월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설 때부터 예상된 모습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이만큼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경우는 없었다. 지금까지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사상 초유의 상황’인 셈이다. 

1830억 
5503억

지난 22일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이 처음 불거지고 1년6개월 만이다. 대장동 의혹 등은 2021년 9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 실무진이 주장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민간업자에게 내부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취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점,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기소됐다. 

선거법 이어 또 다시 재판행
이 “법원서 진실 가려질 것”

이 대표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며 “당시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고, 그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 행위가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방치했던 검찰”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이어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두 번째 기소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해 검찰과 시시비비를 다퉈야 한다.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역시 ‘이익’이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이 일정 수준의 이익만 확보한 것이 과연 배임죄가 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이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받도록 해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성남도개공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액수로 특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 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배임이냐?
아니냐?

그러면서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지구의 민간개발을 언급했다. 부산시장과 양평군수, 제주지사가 허가해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취득한 것을 배임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수 이익’도 쟁점이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1830억원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고 이 대표 측은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주장 중이다. 이 대표 측은 1공단 공원화와 서판교 터널 조성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성남도개공은 그만큼 더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부분을 ‘비용’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성남시는 물론 성남도개공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다시 말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나온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 등에서 이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확정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이익을 민간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대표가 특혜를 몰아줬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했고 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성남도개공과 성남시가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이익 방식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업자의 이익이 커진 것은 부동산시장의 활황으로 인한 것일 뿐 공사가 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제3자 뇌물죄’ 입증 여부가 관건이다. 제3자 뇌물죄는 형법 제130조에 규정돼있는 것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인정된다.

제3자 뇌물죄는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8년 자유한국당·장영하 변호사 등의 고발로 시작해 지난해 대선 직전에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성남지청 수원지검 박하영 검사(현재 사임)가 검찰 내부망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관련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면서 수사무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심 결과
언제쯤?

수사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이를 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터져 나온 의혹에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했고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관계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네이버와 차병원, 푸른위례 등까지 수사를 확대해 이 대표를 기소하기에 이른 것.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FC 광고를 위한 적법한 후원금 모집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자치단체장은 관내 기업·단체·기관·독지가를 상대로 기부나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며 “경남FC를 보유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관내 기업에 후원(무상)을 요청해 수많은 기업에서 수억원씩 후원을 받아 이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된 혐의로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징역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한 바 있다. 검찰의 말대로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임기다. 이번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그 전에 이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제기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돼있지만 훈시 규정에 불과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줄줄이 나올 수사 결과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시한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정 시점이 되면 반드시 터지게 돼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정자동 호텔 의혹 ▲가스공사 부지 개발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혐의 산더미
민주당, 당 대표 지키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428억원 약정’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빠졌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배당금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일단 김씨는 428억원이 자신의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법적 방어와 동시에 정치적 방어도 동시에 해야 한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 같은’ 부결로 나오면서 정치적 위기 상태에 빠졌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민주당은 친명계(친 이재명)와 비명계(비 이재명)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이 기름을 붓고 있는 형세다.

일단 민주당은 ‘방탄 이재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헌상 직무정지 규정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헌 80조 유권해석 결과를 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엔 예외조항이 있는데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혐의 여부가 아닌 정치탄압 의도를 고려했다는 것.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당헌 80조3항에 따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결, 80조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위기
더 문제다?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면서 당내 내분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방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쐐기를 박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당무위 결론 이후 “정당 민주주의가 또다시 이재명 방탄 앞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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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