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용기 배제’ 조치에 칼 빼든 기협·언론노조

김대기·김은혜, 직권남용죄로 경찰 고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이 14일, 김은혜 홍보수석과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직후 요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및 책임자 파면, 취재제한의 해제, 대통령 전용기 제한 해제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이유로 두 인사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실의 MBC에 대한 취재제한 방침 공지 이후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 즉각적인 취재제한 해제를 요구해왔고, 순방길에 오른 후라도 잘못을 바로잡아 캄보디아에서 인도네시아로 이동하는 여정, 인도네시아에서 서울로 귀국하는 여정에 모든 언론사 기자들을 탑승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대미문의 취재제한을 철회하라는 언론인과 국민의 목소리를 가차 없이 짓밟았다”며 “이에 대통령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핵심 책임자인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협 회장은 “과거 김대중정부 때 북한에 간 일이 있었는데, 북한 측에서 <조선일보>와 KBS 기자들의 방북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김대중정부는 전용기에 모든 기자들을 탑승시켰다. 탑승을 제지하는 일은 전대미문의 일이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정상적인 정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MBC에 대한 언론탄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이 또 나온다면 어떤 형태로 취재제한 조치가 잇따를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어제도 한미, 한일 정상회담 때 우리 한국 기자는 아무도 못 들어갔다. 회담이 끝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 기자들에 17분이나 브리핑했지만 우리는 깜깜이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수·진보뿐만 아니라 외신기자들과 해외 언론에서도 윤석열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들이 잇따르고 있다. 조금 전 국제기자연맹(IFJ)에서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지 연락이 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언론단체들은 언론자유를 파괴하고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위원장도 “처음 이 사태가 불거지고 긴급성명을 내자 현업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언론인들이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에 동참하고 그 다음날, 사용자 단체들까지 말도 안 되는 취재제한 조치를 철회하라는 규탄 성명을 낸 바 있다”며 “그러나 마이동풍이다. 윤석열정부는 끝까지 부당한 취재제한 조치를 대통령실의 정당한 권력 행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실의 핵심 책임자들은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 수사 과정에서 혐의들이 명백하게 수사되고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부당한 취재제한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MBC 취재진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저희는 오늘 MBC를 대변하기 위해 이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물러선다면 오늘 MBC를 겨눈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칼날이 이후 다른 언론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법적 조치를 통해 우리 언론인들의 민주적 기본권, 나아가 시민들의 민주적 기본권이 확립되고 확인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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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