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는 국익 차원”

한국기협·언론노조 긴급 성명
“유례 없는 언론 탄압”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익 차원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근길에 ‘특정 언론사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는 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도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온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입장 발표는 취재진에게 대통령 전용기를 탑승하도록 해온 것은 편의를 제공했던 것이고 MBC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9일), 대통령실은 오는 11일 예정돼있는 아세안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에 MBC에 전용기 탑승 불가 방침을 전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보도가 반복돼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MBC는 “이번 조치는 언론의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며 “전용기 탑승을 불허할 경우 MBC 취재기자들은 대체 항공 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 활동을 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대통령 전용기는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은 공공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인식하는 등 공적 영역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통제라고 하기엔 MBC도 궁색할 것”이라며 “취재 자체를 불허한 게 아니고 전용기 탑승만 제공 않겠다는 것이니 순방 취재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MBC가 자산이 많은 부자 회사다. 자사 취재진이 편안하게 민항기를 통해 순방 다녀오도록 잘 지원할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 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지난 순방의 비속어 파문과 10·29 참사 대응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고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저열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의 공적 책무 이행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감시는 민주주의 기본”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개인 사유재산을 쓰라고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진영을 뛰어넘어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물론 사용자 단체를 포함한 언론계 전체의 공동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MBC를 겨눈 윤석열정부의 폭력을 용인한다면 내일 그 칼끝은 언론계 전체를 겨눌 것”이라며 “취재 제한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책임자들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MBC는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를 보도했다. 당시 보도 영상을 통해 ‘국회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자막을 넣어 방송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날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당시 윤 대통령의 사적 논란은 정치권으로 이어지며 국정감사 도마까지 올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발언했던 ‘바이든’과 뉴욕 순방 중의 ‘날리면’ 발언을 비교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음성 분석 전문가 해석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날리면’으로 안 듣는 분들도 있는데 ‘바이든’ 괄호 열고 ‘날리면’ ‘발리면’ 이런 걸 달아야 하느냐”며 “이 부분은 MBC에 대한 상당한 추궁으로 보인다. 공문을 기자들 단톡방에 공유한다고 했는데 모든 언론사에게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MBC 사건은 공식 석상에서 나온 발언도 아니고 당시 주위 소음으로 인해 정확한 내용을 알아듣기도 어려운 내용이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박 의원의 “현장서 ‘바이든’이 들린다고 다수결에 따른 이유로 이렇게 (보도)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MBC뿐만 아니라 SBS, TV조선, JTBC, KBS 등 여러 채널에서 오전에 비슷한 시간대 저렇게 방송했다”며 “특정 언론에 대해서만 아주 겁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진시황제가 비판적인 학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책을 불태우고 유생까지 묻어버린 분서갱유가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당시 ‘바이든 VS 날리면’ 비속어 발언 설문조사 결과 국내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은 ‘날리면’이 아닌 ‘바이든’으로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지난 8월26일부터 28일까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사흘간 조사해 같은 달 30일 발표한 ‘뉴스토마토 & 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54차 여론조사, 9월 다섯째 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인 58.7%가 ‘바이든으로 들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날리면으로 들었다’는 29.0%로, ‘잘 모르겠다’ 12.4%로 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이 XX” 발언은 미국의회가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지칭한 것이 되는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사과해야 한다’ 60.8%, ‘불필요하다’ 33.5%, ‘잘 모르겠다’ 5.7%로 각각 집계됐다.

해당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RDD(무선 ARS, 7700개 국번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는 ±3.1%p 응답률은 4.5%다(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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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