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일요시사 대기획> 법의학으로 본 죽음의 격차 ⑦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 인터뷰

“이태원 사건에 법의관은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그 사이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했다. 사실상 퇴보한 셈이다. 거듭된 희망고문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꺾는 데 일조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제도는 사회적 비용으로 치환돼 국민에게 전가될 예정이다.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은 “법의학이 망하나요, 국가 기능이 문제죠”라고 한탄했다.

사실 지칠 법도 했다. 2005년에 이르러서야 검시제도와 관련된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수습 과정에서 법의학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후 시작된 ‘희망고문’이다. 20여년 가까이 지났지만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변화는 요원하고 현실은 열악해졌다. 지난 7월26일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에서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을 만났다. 

중심 못 되고

김 회장은 시종일관 ‘제도와 권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의 검시제도가 표면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정확하게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법의학자가 해야 할 역할이 100이라면 현재 주어진 권한이 50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권한과 의무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

“먹고사는 문제가 정리되면 죽음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논의에 대한 필요성, 사회적 니즈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법의학이 발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도는 법의학자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의학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위촉, 위원 형태로만 참여하는 거죠.”

문제는 법의학계 내부에서도 변화의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김 회장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법의학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패배주의가 있다”며 “지금의 시스템에 오랫동안 익숙해져왔기 때문에 ‘뭐 적당히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검감정서를 쓸 때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적지 않는다. 그 내용을 다 적었다가는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어 확실한 부분만 담는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언급했다. 권한의 부재가 정보의 부족을 낳고 결국 사회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예로 들었다.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1년간 혼수상태로 있다가 2016년 9월25일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대병원 측은 ‘병사’를, 유족은 ‘외인사’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부검 여부를 두고 검찰과 경찰, 유족 간의 대립이 있었지만 결국 진행되지 않았다. 

권한 없고 책임만 있다
사회적 신뢰도 못 받아

당시 대한법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김 회장은 방송에 나가 “부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부검을 반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조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그분만큼은 ‘부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조 교수는)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학자다. 피고인의 중요한 방어권을 구성하는 증거수집 방법인 부검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말 실망했다. 그날 이후로 조 교수를 학자로 보지 않는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버린 정치인이라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 

김 회장은 법의학자에게 권한이 있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부검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연예인 최진실씨의 부검 여부가 엇갈린 점도 지적했다. 그는 “두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은 부검을 안 했고 최진실씨는 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걸 누가 정하느냐”고 반문했다. 

법의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감정 업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감정은 감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법의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정도에 따라 그들이 내놓는 감정의 신뢰도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감정을 아무나 하기 시작하면 신뢰가 깨지고 체계가 망가지게 된다”며 “법의학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감정 업무가 흔들린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시제도의 개선 즉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시제도의 확립’은 대한법의학회의 최대 현안이자 숙원이다. 법의학계는 이미 내부적으로 ‘완성된 안’을 가지고 있다. 먼저 법의관이 반드시 다뤄야 하는 사건의 종류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변사나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 때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고만 돼있다. 

검시제도 개선 외쳐도
법안 7건 중 6건 폐기

변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의학자가 사체를 검안할 수 있는 시설과 절차도 필요하다. 법의학자가 검안한 뒤 범죄 의심점이 발견되면 경찰과 검찰에 통보해 부검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검사가 법원에 부검 영장을 청구할 때 법의학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사체를 보는 경찰과 검안의의 의견이 절대적이다.

여기에 일종의 공시소를 만들어 법의학자가 상주하면서 변사체에 대한 영상·CT·약·독물 검사 등을 진행한 뒤 부검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작업을 하면 시체검안서 사망원인에 ‘불상’ 대신 진단명을 써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의무기록 자료까지 볼 수 있다면 50% 이상의 사체를 분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시제도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05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지난해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까지 총 7건의 검시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6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아주 오랫동안 희망고문을 받았어요. 유시민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했지만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어요. 매년 비슷한 법안이 나오고 폐기되고를 반복했죠. 이제는 국회의원의 진정성도 의심스러워요. 법안 발의 건수 때문에 법의학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변두리 신세

김 회장은 지난달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 관련 추가 인터뷰에서 “156명이나 사망한 대형 참사인데 여기서도 법의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대검은 검시를 했다는데 법의학자는 이런 현장에서조차 주변인에 머물고 있다.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사체를 한곳에 모아 사망원인을 살피고 검사 후 부검 여부를 가린 뒤 유족에게 돌려드리는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라고 개탄했다.


<jsjang@ilyosisa.co.kr>

 


[김장한 회장은?]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과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대한법의학회 회장
▲대한의료법학회 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대한의료윤리학회 부회장
▲한국생명윤리학회 이사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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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