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대참사> ‘긴급 인터뷰’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호중 교수

“답이 있는데 풀지 못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나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곤 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로 핼러윈을 즐기던 156명이 사망했고, 187명(3일 기준)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 대부분은 20, 30대 청년들이었다. 

사고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거리 곳곳에서 구조대원, 시민 할 것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이 심정지가 된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 현재는 많은 이들이 참사의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순천향대 응급의학과 김호중 교수를 만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통제 중요

지난달 29일 이태원에는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실외 마스크 해제가 된 이후의 첫 핼러윈이었던 만큼 분위기를 즐기러 방문한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태원 인파는 계속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가득 찼다. 이때부터 사고가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이도 적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적중했다.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앞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등 서로 뒤엉켰다. 이 과정에서 인파에 깔리게 된 수많은 사람 대부분이 숨 쉬기 어려워졌다.


“대부분의 사망자가 청년인데 이들은 보통 심장에 문제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호흡 곤란에 의한 또는 호흡에 어떤 마비로 인한 어떤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사고 발생 이후 시민들은 심정지가 온 이들에게 CPR을 시도했다. 그러나 살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은 전국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도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다수 실려왔다.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웠던 순천향대 병원에는 80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방역당국의 환자 분류 및 이송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살릴 수 있는 환자부터 인근 병원으로 옮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위중한 환자들만 거의 이송됐습니다. 병원이 가까워 그랬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수술해서 치료가 가능했던 분들도 왔었으면 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좋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에 현장 진료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위중한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다.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통상 4분 이내다. 의료진이 현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고, 이미 아수라장이 된 현장 속에서 4분이라는 시간을 지키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골든타임 놓쳐
사건 발생 전 미리 대책 세웠어야

“이번 참사의 경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엉켜 구조 과정에서 끄집어내거나 희생자를 안정된 위치로 옮기기까지 시간도 많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뒤 권역센터 및 사고 관련 보완책들이 마련됐지만, 또다시 참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응 3단계까지 빠르게 격상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도로 통제, 시민 통제가 그랬다. 현장도 아수라장인 상태인데,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탓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소방 구조 시스템은 대부분 잘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와 정비입니다. 통제선을 만들어 애초에 예방했어야 합니다. 출구와 입구를 정하는 문제는 소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재난에 관련된 부분으로 컨트롤타워가 아직도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 배치는 사고가 터지고 난 뒤 신속하게 이뤄졌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 충분하게 예방과 대비책을 미리 세웠었는지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사고가 발생한 뒤 인력을 어떻게 배치한다까지는 어느 정도 마련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 즉 사고가 나기 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부상자들의 피해 정도도 심각한 편이다.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현장에서 받았던 신체적 압박 등 때문에 다른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거운 물건, 인파 등에 오랜 시간 근육이 눌렸기 때문이다.

“징후는 굉장히 분명했다” 
현장 구조자도 치료 필요

“부상자에 대한 처지 자체는 수술도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압박된 부위에 멍이 발견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상에 부상을 당해 멍이 다리 등 신체부위에 발생한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구조하던 이들도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일손을 보탰던 시민들은 참혹한 광경에 그대로 노출됐다. 대부분은 더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빠진 상태다. 이들 역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 작업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얼마나 타격이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부분을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차별을 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징후들은 이미 곳곳에서 포착됐다. 신고 전화는 여러 번 있었다. 참사 관련 첫 신고 역시 ‘압사가 발생할 것 같다’는 취지의 전화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던 시간이자 경고였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신고가 있기 전 미리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법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공연장 재난 대응 매뉴얼 등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사고가 터지고 난 뒤다.


미리 대비해야

“사실 (참사의) 징후라는 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징후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답이 나와 있던 겁니다. 인원이 많이 모인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 미리 대비했어야 합니다. 주최 측이 없더라도 정부, 지자체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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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