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7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반납했으며, 해당 지출 건이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신 의원은 해당 지출 건에 대해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선관위에 ‘김승희 후보의 20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및 후원회 관련 본인 차량 보증금 미반납, 배우자 차량 보험금 지출에 대한 규정 위반 및 처벌 근거’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한다”며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하면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 위반되며 후원회에서 기부 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소속 정당에 인계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하지 않은 경우, 잔여재산 인계의무를 해태한 경우 동법 제48조, 제51조 등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선관위에 반납한 금액은 총 1891만5900원으로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을 지난 8일에, 배우자 차량보험금 34만5900원을 같은 달 13일에 반납했으며 해당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라기 보단 수사 대상으로 적합해 보인다”며 “현행법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한 부적격 인사를 고집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챙겨야 할 보건복지 수장의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두지 말고 김 후보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 지명철회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