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전하는 참담했던 ‘이태원 사고 현장’

[기사 전문]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목격한 상황은?

우선 현장에 갔을 때는 현장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저희도 DMAT(재난의료지원팀)으로 갔으면 이게 ‘재난긴급의료지원’이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진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통제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요.

저희가 주차를 어디에 하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나 경찰의 가이드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겨우 현장에 도착해서 걸어서 들어간 거죠.

어느 정도 중환자나 사망자의 처리는 수습이 된 상황이었고, 경증에 미분류 환자들 한 40여명이 의료 천막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들이 다 적나라하게 노출돼있었어요.

그런 재난 현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사진 찍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축제가 한편에서는 이루어지면서 안에서는 또 인명구조가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상황을 동시에 목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현장 접근이 너무 어려웠다’는 의견이 공통적이다. 앞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우선 재난 대응 훈련이 잘돼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경찰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소방, 그 다음에 응급의료팀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상황을 잘 통제해서 안전하게 구조와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막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 그 통제선 하에서 정말 필요한 소방이나 의료가 진입할 수 있도록 잘 협조가 돼야 하거든요.

그것부터가 안 돼있는 거예요.

우리 응급의료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DMAT라는 조끼를 입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과연 그 조끼를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DMAT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이 사람들을 통과시켜줘야 되는지, 아니면 진입을 막아야 되는 대상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첫 팀이 들어올 때부터 현장 진입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의 검증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출신으로서, 이 사고의 원인을 뭐라고 보나?

우선은 100%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이건 사회적 참사고 인재가 맞는데 실제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태원 참사 TF를 만들고 현장 검증했잖아요.

그 골목보다 더 좁은 골목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수많은 인파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 좁은 골목에선 왜 사고가 안 났고 여기서는 사고가 났을까.


결국에는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의 인구 유입,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끼여서) 압박이 된 거잖아요. 위아래로.

충분히 교통통제나 경찰이 현장 통제했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어요.

그런 것들이 부재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왜 6시34분부터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처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국회가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누가 져야 한다고 보나?

이번에 윤석열정부가 들어오면서 경찰 조직을 다시 재정비했죠.


경찰국 신설을 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경찰 통제를 위해서 행안부 장관이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윗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런데)그 당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체계나 명령 하달 체계나 일사불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우리 당에서 ‘대통령의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이유도 ‘결국에는 경찰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모든 자료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에 협조하고 있지 않거든요. 정부에서도.

상황실의 운영 카톡방 자료를 받는 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어제 상임위 열리고 나서 아침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10시에 요청한 건데 밤 12시에 왔거든요.

그만큼 안 주려고 상당히 많은 중간에서의 사전작업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받아야 된다” “받지 않는 경우 당신들이 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겨우 받아낸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정에서의 은폐나 아니면 내용 삭제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 싸움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의 대처를 보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가 가능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진정성 있는 여당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도 꼬리자르기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시스템의 문제였는지, 총괄하는 인사권자의 문제였는지…

능력주의를 표방한 윤석열정부가 과연 정말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했는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는지, 소방청도 마찬가지고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100일 넘게 공석이었잖아요. 장관이.

그러면서 당연히 응급의료나 재난의료에 대한 준비나 대응이 과연 됐을까…

이상민 장관은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브리핑에서 “아무리 경찰력을 동원했어도 예방 가능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자체가 본인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심리 지원을 강화했는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이게 정신 심리에 대한 유해성이 대국민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우울과 불안, 그리고 불면 이런 정신질환에 시달릴 거라고 봅니다.

잘못하면 이게 극단적 선택이나 시도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워낙 극단적 선택 사고가 OECD 1위인 오명이 있는 국가인데 이런 사건들이 오히려 트리거 요인이 돼서 더 악화할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그리고 구급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취약성에 노출돼있고, 그런 것들에 계속 노출되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심리상담으로 끝나면 안 되고 치료까지, 국가가 세세하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는 좁은 공간에서 인구 밀집이 높은, 특히 수도권은 그게 더 심하고요.

특히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밀집할 수 있는 몇몇 ‘핫 플레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권력, 경찰과 소방과 이런 정부 당국이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그 예측에 맞는 필요한 요원들을 투입하고, 현장에서 정말 그 투입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시민 안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민하게 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유선전화로 되다 보면 1분, 1분이 미뤄지거든요.

지금도 모바일 상황실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인지한 소방이 뛰었는데 그것을 각각 현장의 요원들이 인지하고 접수하고 그 다음에 출동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코로나 때도 계속 지적했던 거거든요.

왜 코로나 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병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송의 지연이 있었잖아요.

빙빙 돌고, 막상 갔는데 ‘우리 못 받는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재난 시에도 기존 체계가 유지되면서 이 재난에 환자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과 인력과 소통체계 구축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꼭 훈련돼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저도 정치인으로서 그런 피해 본 많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차철우
기획: 강운지
촬영&편집: 배승환/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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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