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방문과 내곡동 사저 둘러싼 'MB 꼼수' <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10 09: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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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더니…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친인척과 최측근 인사들의 비리, 민간인 사찰, 저축은행 사건 등으로 MB정권은 그대로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MB가 강도 높은 사과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등 돌린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MB는 독도 전격 방문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켜 소폭이지만 지지율 반등을 달성했다. 그 후 내곡동 사저 논란이 다시 불거져 의심을 사고 있다. 독도가 아니었더라면 MB의 내곡동 사저는 지금 어떤 운명에 처해있을까. 끝없는 논란에도 내곡동 사저 사수에 목을 매고 있는 MB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이번에는 MB의 내곡동 사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의 무혐의처분에도 여론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여당도 마지못해 움직이고 있다. MB를 겨냥한 특별검사가 구성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종이호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의 수뇌부가 특별검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커 내곡동 사저를 둘러싼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나랏돈 6억 꿀꺽?

이 사건은 MB가 퇴임 후에 살 집을 마련하는 데 나랏돈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MB가 일부는 아들 이름으로 일부는 경호실 이름으로 매입해 국가와 땅을 공동소유하게 된 과정이 문제가 된 것이다.

대략적인 정황은 이러하다. 땅주인은 청와대에 54억원에 땅을 팔기로 했다. 그리고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매입가를 배분해 지급했다.

시형씨의 지불금액은 11억2천만원, 경호처는 54억원이지만 당시 감정평가액에 의하면 시형씨 명의 땅이 17억3천만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시형씨는 이 땅을 6억원 정도 싸게 산 셈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 아들은 아버지 집터를 헐값으로 사고 정부가 국고에서 차액을 충당해 주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는 MB의 아들이 부담해야 할 땅 구입비용의 일부를 국가의 자금을 유용해 지급한 것으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게 법률가의 주장이다.

내곡동 사저를 둘러싼 두 번째 문제점은 알려진 바대로 MB가 살려는 집을 아들 이름으로 계약한 것은 분명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점이다.

우선 이법에 위반되려면 MB의 재산을 담보로 시형씨가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는 상황이 전제된다. 실제로 시형씨 명의로 사저를 구입한 뒤 MB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것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내곡동 사전 관련 사건은 MB의 친인척·최측근 비리 문제와는 비중이 다르다. 특검법은 직접 MB와 그의 아들 시형씨를 겨냥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MB와 현정권에 직격타를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MB정권이 끝나고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MB가 어떻게든 검찰에 입김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를 둘러싼 정황과 자료가 분명한 상황에서, MB로서도 마음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처지다.


레임덕의 가속화와 퇴임 후 여지없이 드러날 비리 때문에 고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더라도 이번 독도 방문은 MB의 '위기돌파카드'였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중에서도 MB의 내곡동 사저에 관한 특검법을 겨냥해 물타기를 하려는 '정치적 쇼'였다는 비난이 가해지는 형국이다.

실제로 독도를 방문한 MB를 두고 국토를 사수한 영웅으로 추앙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올해 초 '군사FTA'라고 불렸던 정부와 일본 간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가 독도방문과 모순된다.

정보보호협정은 지난 6월26일 국무회의에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공개안건으로 처리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본회의 진통 속 특검법 통과…검사임용 난항 예상
표결 전에 줄행랑친 박근혜 속셈은? '난처해서?'

학자들은 밀실 처리된 정보보호협정의 목적이 일본의 핵심 군사특허를 보호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 언론인은 매체를 통해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확대전략-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세 번째 한반도 정벌을 위한 서곡'이라는 글을 통해 협정의 부당함을 알렸으며, 이 협정을 추진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현대판 친일세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협정을 추진한 인사들은 국민원로회의 소속이다. 그들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 협정 추진을 주장한 국민원로회의 의장은 현승종 전 총리로 일본군 장교 출신이다.

또한 MB의 독도 방문이 일본과 한국의 합작품이라는 주장도 흘러나왔다. 한국과의 독도 분쟁이 제기되면 제기될수록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의 명분을 얻어 여러 가지 면에서 득을 본다는 분석이다.

8월10일은 일본 여당이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세 인상법안'을 통과시킨 날짜이기도 하다. 이때 일본의 모든 언론은 한국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이 때문에 MB의 독도 방문으로 가장 효과를 본 사람은 일본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고 두 번째로 레임덕에 흔들리는 MB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청와대가 해병대의 독도상륙훈련을 '과유불급'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MB의 독도 방문에 대한 뒤늦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유권 행사"라면서 "추가적인 상륙훈련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독도 방문을 전후해 MB의 행보가 엇갈렸던 것을 보더라도 단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독도를 전략 거점으로 삼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MB의 독도 방문을 두고 수많은 추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내곡동 사저 특검은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찬반 기류는 뚜렷했다. 본회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불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이번 특검법안 가결은 현직대통령도 임기 중 심각한 비리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세웠다는 의미가 있다"며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직무수행의 합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취지의 이 법안 표결 불참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비춰진다"라고 언론을 통해 의견을 내놓았다.

단독회동, 거래 있었나?


표결에 앞서 지난 2일 청와대에서는 MB와 박 후보의 회동이 있었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선긋기' 행보로 일관하던 박 후보가 이번 회동을 제안한 데는 분명한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통과되기 하루 전, 96분간 이어진 둘만의 만남에서 MB의 내곡동 사저를 두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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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