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장학회 겸직 미신고 의혹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1.23 10:19:00
  • 호수 1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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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측 “비용 때문에 정리 못 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부산 지역 장학회의 이사로 등재돼있음에도 국회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장학회가 등기 갱신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일 뿐 임기만료로 퇴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서 의원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일요시사>가 국회 사무처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등기상 임원으로 돼있는 경우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동백장학회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사단법인이다. 장학 사업이 주목적인 이 법인은 지난 1993년 11월 설립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 단체의 설립 초기부터 함께했다. 지난 2000년 7월 등재된 11명의 초창기 이사진 명단에서 서 의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이사

서 의원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이 단체의 대표이사격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사로 세 번 취임하면서 모두 자신의 주소를 등기에 공개했다. 현행 민법은 법인 등기에 대표이사의 주소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공시하는 교육분야 공익법인 현황 자료에도 장학회 대표자는 서 의원으로 나왔다(2013년 6월 자료 기준, 이후 자료는 대표자 이름 미공개). 장학회는 부산교육청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서 의원이 마지막으로 이사로 취임한 시점은 지난 2013년 8월이다. 이때도 서 의원은 자신의 주소를 공시했다. 등기상 서 의원은 여전히 이 단체의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는 상태다(지난 19일 기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장관,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법이 정한 예외 규정 이외에는 다른 직을 가질 수 없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법 29조는 ‘의원이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임기 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원 겸직신고 규정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신고 113건과 영리업무 종사신고 26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겸직은 철저한 신고제다. 의원이 먼저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 의원은 장학회 이사 건을 포함해 국회에 어떠한 겸직신고도 하지 않았다. 서 의원 측은 지난 10일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등기상 이사로 등재돼있는데, 장학회 쪽에서 관리를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장학회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그래서 서 의원은 2017년 이후로 이사직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장학회 측에서 등기를) 이번에 정리한다고 했다. (겸직신고를) 할 이유가 없었다. 법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동백장학회 이사 등재…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의 문제…임기만료로 퇴임” 해명

그러나 <일요시사>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해 국회 사무처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등기상 임원으로 되어있는 경우 국회에 겸직신고서를 제출하고 추후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사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겸직을 심사하는 윤리심사자문위를 산하기구로 두고 있다.


서 의원 측은 지난 17일에도 같은 입장을 반복하다가,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등기상 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겸직신고를 해야 한다는 국회 사무처 측의 입장을 전달하자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서 의원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 동백장학회 법인등기 서류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서 의원은 부산시장에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서 의원 측은 지난 17일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을 일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를)말씀하신 적이 없다. (의원실)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서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출마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서 의원) 주변의 분들이 하신 말씀일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관계자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어 <일요시사>가 서 의원이 부산시장으로 출마한다면 장학회가 서 의원을 지지하는 하나의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서 의원 측은 “정말 과한 의혹이 아닌가 싶다”며 “장학회 서류상의 문제가 어떻게 서 의원의 출마와 연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학회 측은 서 의원이 퇴임한 이후로 서로 교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 서 의원이 이사로 등재돼있는 이유에 대해 ‘비용 문제’를 들었다. 법인 등기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데 이 때문에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장학회 측은 조만간 등기를 갱신하겠다고 <일요시사>에 밝혔다.

출마용?

그러나 윤리특위 소속 모 위원 측은 지난 11일 “비용 문제든 어떤 이유라도 등기를 갱신하지 않은 것은 그쪽(장학회)의 귀책사유”라며 “서 의원 측도 귀책사유가 있다. 당연히 서 의원이 꼼꼼히 챙겨서 겸직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산시장 후보군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에서는 후보군들이 속속 이름을 올리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진영에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거론된다.

문재인정부 해수부 장관을 지낸 ‘부산 정치인’이다.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민주당 김해영 전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 진영의 후보군 중 한 명이다.

소신파에 젊다는 강점이 있지만, 소신 발언을 자주 해 강성 친문의 눈밖에 나있다는 점이 약점이다.

야권은 후보군 풍년이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박민식 전 의원은 이미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출마 후보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외에도 유기준·유재중·이언주 전 의원, 박형준 전 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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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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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