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이상득 파문 관전 포인트 5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7.10 14:16:43
  • 댓글 0개

정권 실세들 대몰락…SD 찍고 MB만 남았다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MB정권 내내 위태위태했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벼랑 끝에 몰렸다.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정국은 이미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특히 대선자금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와대도 바짝 긴장한 눈치다. 검찰은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을 파고들 수 있을까. '대통령 형님' 사건의 파장과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그동안 각종 대형비리 사건에 자주 이름이 거론돼왔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저축은행에 발목을 잡혔다. 이 전 의원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저축은행과 대기업에서 각각 돈을 받은 의혹이다. 그 금액은 일단 수억원 정도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① SD 혐의는?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과 대기업에서 각종 청탁과 함께 7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한창이던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첨부터 말 많더니 끝까지 말썽"

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이상득'이란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김 회장(구속)의 입에서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래저축은행이 퇴출 전 정관계 로비용으로 임 회장에게 14억원을 건넸고, 이중 일부가 이 전 의원 로비에 사용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도 "지난해 9월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앞두고 '퇴출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에선 퇴출을 피했지만, 지난 5월 3차 구조조정에서 모두 영업정지를 당했다.

② 살생부 있나?

이후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수사하면서 이 전 의원이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사장으로 일했던 코오롱그룹에서 수년간 자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란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 전 의원 외에도 거물 정치인 2∼3명 정도가 더 구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많게는 5∼6명까지 거론된다. 실제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현재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정치인만 3명이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덕룡 전 한나라당 의원이다.

박 원내대표와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의 퇴출저지 부탁을 받은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냐는 것이다. 검찰은 임 회장이 김 회장에게서 받은 '로비금'의 일부를 박 원내대표와 정 의원에게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펄쩍 뛰고 있지만, 검찰은 이미 구체적인 확인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김 전 의원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그가 이 전 의원에게 김 회장을 소개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소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이 김 회장과 임 회장을 구속했을 당시 로비 대상자가 적힌 이른바 '김찬경 리스트' '임석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이 리스트가 정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었다. 정치권에선 김 회장과 임 회장이 이미 거물 중 거물인 이 전 의원을 지목한 이상 또 다른 로비 대상자를 부는 것은 시간문제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③ 대선자금 수사?


무엇보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그 종착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지 여부다. 포인트는 이 전 의원이 돈을 받은 시점이다. 이 전 의원과 김 회장이 처음 만났던 시기는 2007년 당내 경선이 끝나고 대선 직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이 '보험'성격의 선거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MB캠프에 깊숙이 관여했던 김 전 의원이 '중간다리'역할로 이번 사건에 낀 것도 석연치 않다. 김 전 의원은 이 전 의원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재오 의원과 함께 MB캠프의 핵심그룹인 '6인회'멤버였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 사업 시행사로부터 거액을 받았다고 시인하면서 "받은 돈을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가 불똥이 대선자금으로 튀자 말을 바꾼 바 있다.

각종 의혹들 비켜가다 결국 저축은행에 발목
정관계 거센 후폭풍…대선자금 확대 가능성도

뿐만 아니다. 검찰은 임 회장으로부터 "이 전 의원에게 건넨 돈은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란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 회장이 대선을 돕고 싶다고 해서 이 전 의원을 소개해 줬다"고 밝혔다.

MB 측이 역대 대선 후보들처럼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진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정황과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었다.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야당의 파상공세와 현 정권에 대한 불신 여론이 워낙 커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개인비리 수사에 머물고 있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2007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며 "최 전 위원장도 다시 불러 그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검찰 의도는?

일각에선 이번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의혹 털기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종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수사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현 정권이 임기 이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 전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을 서둘러 정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그동안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공천헌금 의혹 ▲포스코 회장 인사개입 의혹 ▲SLS그룹 로비 의혹 ▲한국수력원자력 인사개입 의혹 ▲BBK 가짜편지 의혹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 등 숱한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제대로 수사 받은 적이 없다. 이번에도 검찰은 "이 전 의원 수사는 저축은행과 코오롱 혐의가 주된 부분으로 이외 의혹은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만약 이 전 의원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만 기소될 경우 나머지 의혹은 그대로 덮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박근혜 표정은?

그간 검찰의 행보도 적당히 마무리 짓는 선에서 수사를 덮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최근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형 사건들을 잇달아 매듭지은 검찰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받았다.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전 의원 수사 역시 최대한 속전속결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가급적 대선 정국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 사실상 수사의 정점인 이 전 의원을 다른 의원보다 먼저 부른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것이란 이유를 달았지만, 모종의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의심도 떨치기 힘든 상황이다.

거물 정치인 2∼3명 추가 구속 관측
면죄부 주기 위한 '털기용'의혹도
여야, 대선정국에 미칠 파장 저울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득실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외면상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이 현 정권 실세라 대선정국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는 눈치다.

반면 야당의 시각은 다르다. 이번 의혹에 박 원내대표를 포함시킨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박 전 위원장을 도우려고 각본에 의해 짜 맞추어진 정치검찰의 명백한 대선기획용 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전 의원 수사에 대한 물타기 성격도 있지만 보다 감춰진 검찰의 정략적 의도는 분명하다"며 "박 전 위원장의 대선 상륙작전을 돕기 위한 상납의 도구로 저축은행 사건을 기획하려는 정치검찰의 대선 개입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도 마냥 안심할 수만 없는 처지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의 접촉설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또 박 전 위원장의 동생 박지만-서향희 부부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의 '관계'도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