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사람 무는 개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7.15 10:11:50
  • 호수 1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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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사냥감으로…그냥 둬? 말아?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사람 무는 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년간 개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6800여명. 하루 6명꼴로 개물림 사고를 당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관리에 대한 견주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상황. 사람을 문 개들은 대부분 목줄이 풀린 상태였기 때문. 최근 잇단 ‘폭스테리어’ 사고만 봐도 그렇다.

견주 책임

지난달 21일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서 폭스테리어가 33개월 여자아이를 물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 송모씨는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의 목줄을 잡고 있었지만, 목줄이 늘어나는 바람에 폭스테리어는 3세인 B양의 허벅지를 물어 다치게 했다. 

당시 폭스테리어는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 폭스테리어는 지난 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12세 아이의 성기를 물어 다치게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부산서 폭스테리어가 초등학생들을 공격한 일도 뒤늦게 드러났다.

한 언론에 따르면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서 나온 폭스테리어가 지나가던 초등학생 3명에게 달려들어 이 중 2명이 다쳤다. 1명은 엉덩이 부분을, 도망치던 다른 1명은 무릎을 물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아이들은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개 역시 목줄은커녕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영국 원산의 애완견인 폭스테리어는 약 40cm 내외의 사냥개로, 여우 사냥에 쓰이면서 ‘폭스테리어’란 이름이 붙었다.

그만큼 예민한 감각과 민첩한 행동이 특징. 쉽게 흥분하고, 흥분하면 잘 가라앉지 않는 종으로 알려졌다. 폭스테리어의 공격성을 두고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뉜다. ‘개통령’으로 유명한 강형욱 훈련사는 “분명히 이 개를 놓치면 아마 아이를 사냥할 것”이라며 “저 개는 다른 사람이 키워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락사를 하는 게 옳다”고 경고했다.

반면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인 설채현 수의사는 “호르몬성 질환이 있다거나 정신질환이 있을 때도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며 해법으로 약물치료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잇단 개물림 사고…대책은 없나
안락사? 약물치료? 의견 갈라져

‘사람을 무는 개는 무조건 안락사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어디 개 따위가 사람을 해코지합니까?’<smjm****> ‘개한테 물리면 그 트라우마는 평생 간다. 견주들도 눈이 뒤집힌 개한테 가족이 물려 뜯겨봐야 각성이 되지’<twin****> ‘이래서 개판이라는 거야. 남한테 피해 주고도 아무런 가책도 못 느끼는…’<ennd****>
‘어렸을 때 개한테 팔, 허벅지, 종아리를 살점이 떨어지도록 물린 적이 있다. 주변에 어른이 없었다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 동물에 대한 애정을 느껴본 적이 없고, 두려움뿐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애완견이 많아진 요즘, 우리 개는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견주들을 보고 있자면 정말 화가 나고 힘들다. 제발 법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ksmd****> ‘아파트에선 못 키우게 하자’<were****> ‘먼저 덤비고 달려드는 개는 발로 걷어차도 동물학대 아닌 거지? 정당방위?’<blac****> ‘관리 못 할 거면 키우지 마세요’<qm45****>
 

‘살인견으로 키워버린 견주가 약물치료라고 제대로 할까?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slow****>


‘사람 하나 제대로 물려서 죽어야 안락사시킬 거냐? 도대체 얼마나 더 물려야 돼?’<sdjm****> ‘나도 개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개는 개일 뿐 사람을 공격하는 개와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jsle****> ‘이미 사고 친 경력이 있는 개를 그대로 방치한 견주를 보고 강형욱은 사실적인 조언을 한 거고, 수의사는 이상적인 이야기 만 하는 거고…’<edc1****> ‘전문가들도 각기 다른 분야서 의견을 내놓았을 뿐 틀린 말은 아니다’<5416****>

‘주인을 벌해야지. 안락사가 답은 아닌 듯’<thsw****> ‘동물도 함께한 세월이면 가족이 됩니다. 문제행동은 반드시 교정돼야 하고 안락사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ddk1****> ‘견주의 잘못이 아니라는 게 아니다. 많이 잘못했다. 다만 신중함이 필요하다’<dm28****> ‘약물치료 의견에 공감합니다.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저울질하고 싶지 않고 신중했으면 합니다’<geig****>

‘왜 이렇게 죽이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인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야죠’<good****> ‘훈련사는 훈련해도 나아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수의사는 병이 있음을 판단해 나온 말이니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고. 멋지다’<woyo****>

공존의 길은?

‘무조건 개와 주인의 잘못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반려견과 반려인들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좀 더 나은 공존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kk7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물림 사고 얼마나?

개물림 사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신고 접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물림 사고로 병원을 찾은 환자도 늘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 학과 박중완·김도균 교수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개에 물려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2011년 5.6명에서 2016년 7.6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개에게 물려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4.9%는 중상 환자로 분류됐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르면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례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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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