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6주년특집>재계 양대산맥 '차세대 리더' 입체분석(上)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 송응철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5.25 16: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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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내일 책임지는 '젠틀한 리더십'…대한민국 경제도 아우를까?


[일요시사=송을철 기자] 재계 1위 기업 삼성. 변치 않는 재계순위 만큼이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도 여전하다. 그러나 최근 그룹 내에서 이재용(JY) 삼성전자 사장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 지난 2010년 사장으로 승진, 경영전면에 나서면서부터다. 재계에서 삼성의 세대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이는 이 사장이 한국경제를 이끌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이 사장이 흔들리면 삼성이 흔들리고 삼성이 흔들리면 한국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등식이 100%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등식을 전면 부정하기도 힘든 게 현실. 과연 이 사장에게 우리 경제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창간 16주년을 맞이한 <일요시사>가 차세대 '재계 대통령' 1순위를 다투는 JY의 모든 것을 완벽 해부해봤다. 



#성장과정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1968년 6월23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후 1981년에는 서울 경기초등학교를 졸업한 이 사장은 1984년에는 서울 청운중학교를 거쳐 1987년에는 서울 경복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이 사장의 학창시절은 여느 학생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부잣집 도련님이었지만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등 전혀 재벌자제 티를 내지 않았다. 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매사에 성실하고 리더십도 강했다. 당시 정·재계 인사들의 자제가 많이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던 경복고에서 반장으로 활동할 정도였다.

고교 졸업 후 87학번으로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 입학했다. 경영학이 아닌 인문학을 전공으로 택한 것은 할아버지 이병철 삼성 창업주와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공부'보다 '사람공부'를 충실히 하라는 것이었다.

1992년 학사과정을 마친 이 사장은 일본 게이오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났다.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택한 것은 "미국을 먼저 보고나서 일본을 나중에 보면 일본문화의 섬세함과 일본인의 인내성을 알기 힘들다"는 이 회장의 뜻에 따른 것이다.


1995년 '일본 제조업의 산업공동화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석사과정을 마친 이 사장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으로 날아갔다.

#경영수업

이 사장은 2001년 박사과정 수료 직후부터 삼성전자 상무보로서 공식적인 경영수업을 시작했다. 당시는 삼성전자가 해외시장 개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던 때였다. 이 사장은 해외사업장을 두루 돌기 시작했다.

삼성의 해외법인을 모두 둘러봄은 물론, 각국의 주요 거래선들과도 긴밀하게 접촉했다. 메모리 반도체와 가전 등 주력제품을 앞세워 선진시장과 본격적인 경쟁모드에 돌입했다. 이 사장은 이후 한 해에 100일 이상을 해외에서 보냈다. 이런 공격적 행보로 2002년에는 낸드플래시 메모리가 세계 1위에 오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런 경영성과는 이 사장의 경영수업에도 탄력을 붙였다. 삼성전자의 체격과 체력이 강해짐에 따라 이 사장의 운신의 폭도 자연스럽게 커졌다. 그는 2003년 경영기획팀 상무로 승진하면서 진정한 임원의 길로 들어섰다.

2007년에는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고 회사의 신설 조직인 CCO(최고총괄책임자)를 맡으며 경영 전면에 부상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가 맡은 CCO는 삼성전자의 거래처나 최종 소비자 등 모든 고객 접점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였다.

성실하고 리더십 강해…재벌가 자제 티 내지 않아
2001년 경영수업 시작한 지 꼭 10년 만에 전면에


일각에서는 이 사장의 직책인 CCO가 책임한계가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꼬집기도 한다. 그러나 경영수업 과정의 이 사장에게는 전사적 조직을 맡으면서 기업경영 전반적 활동에는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그러던 2008년 '삼성 특검'이 불거졌고, 이 회장의 경영퇴진이라는 절체절명의 중대 위기에 몰렸다. 이 사장 역시 '백의종군' 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보직을 내려놓고 해외순환 근무에 나섰다.

당시 애플, IBM, AT&T, 소니, 닌텐도 등 전자·통신업계 최고경영진들과 친분을 쌓아가며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엘 고어 전 미 부통령,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 등 미국 정계의 주요 인사들과도 모임을 통한 만남을 해왔다.

2009년부터는 부사장 승진과 함께 COO(최고운영책임자)를 맡아 본격적인 경영에 참여했다. 지난해에도 휴대폰, 반도체, LCD, 가전 등 주요 사업부만의 경영을 지원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삼성전자 사업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2010년에는 삼성전자 사장으로 선임돼 입사한 지 꼭 20년 만에 경영전면에 나서게 됐다.

#지분구조

이 사장은 경영전면 진출과 동시에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게 됐다. 그 기반을 닦는 작업이 시작된 건 1995년.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는 작업을 통해서다. 당시 재계는 이 사장이 삼성의 후계자에 낙점됐다고 판단했다.

종잣돈은 이 회장이 1992년 증여한 61억원이었다. 이 사장은 이 돈으로 삼성엔지니어링과 에스원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주당 7700원에 매입했다. 이 작업을 통해 이 사장은 순환출자의 핵심인 에버랜드의 지분 25.1%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이후 경영권 승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낸 세금이 16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이와 관련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관련 법리적 문제는 말끔히 해결됐다.

1995년부터 계열사 주식 매입해 지분구조 정점
5대 신수종 사업 확장하는데 리더십 발휘해야

그러던 2010년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지분 17%를 KCC에 7739억원에 매각했다. 장부가(주당 214만원)보다 15% 가량 할인돼 헐값에 넘겼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과거 재계 라이벌이던 범 현대가와 협력관계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이 지분 매각으로 삼성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던 순환형 지배구조를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의 단선형 구조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이 사장은 에버랜드의 최대주주로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에 올라서게 됐다.

#성향·성격


이처럼 삼성을 등에 업고 있는 만큼 이 사장의 업무는 만만치 않다. 스트레스가 쌓일 만도 하지만 이 사장은 크게 화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아직은 경영수업 중이라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평소 주위를 배려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성품에서 기인한다는 게 삼성 주변의 평가다.

특유의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이슈가 있을 때도 주위를 크게 긴장시키지 않으며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이 사장의 얼굴 특징은 미소다. 그리고 부드럽다. 외유내강형 경영인 모습을 잃지 않는다는 게 주변의 얘기다.

각종 회의에서 자신의 뜻과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일단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난 뒤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한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상명하달보다는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토론해 공감을 이끌어내는 하의상달식이다.

현안처리에 있어서도 관련 전문가 및 멘토와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사업구상에서 빼놓지 않는다고 한다. 이 사장은 부회장급은 물론 사장, 부사장급 이하 임원들과도 교감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는 이 사장 자신만의 색깔을 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향후 과제

그런 이 사장의 숙제는 삼성전자 위상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신사업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회장이 지난해 5대 신수종 사업을 추진한 것도 이 사장의 미래 경영을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5대 신수종 사업은 ▲태양전지 ▲자동차 전지 ▲LED(발광다이오드)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다섯 가지다. 크게 보면 앞의 세 가지는 '에너지', 뒤의 두 가지는 '건강'으로 요약된다. 이 사장이 미래의 삼성을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다.

삼성이 정한 신사업은 10년 뒤 유망한 사업일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태양전지와 자동차용 배터리, LED는 대표적 친환경 사업이다. 이는 각국 정부의 녹색산업 투자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겠다는 전략이다.

자연스럽게 향후 삼성의 주력 계열사도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바이오나 환경 관련 계열사가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삼성이 앞으로 해당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이 사장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다.

삼성 안팎에선 이 사장이 경영수업이 언제 종료될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이 사장이 별다른 손색없이 삼성의 차세대 리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 다른 재계 2~3세들이 대부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경영의 한 가운데 있어서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선 이 사장을 평가절하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직 뚜렷한 사업성과를 보여주지 못해서다. 대표적인 예가 'e삼성'의 실패다.

1990년대 말께에는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열풍'이 불어 닥쳤다. 이즈음 이 사장은 자본금 100억원으로 'e삼성'을 설립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2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본데 더해, 그 부실을 계열사들에 넘겼다는 혐의로 법정공방까지 벌였다. 첫 사업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장에게 '족쇄'가 되고 있다.

이는 이 사장 역시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진주를 잉태하는 조개의 아픔을 넘어서야 한다. 앞으로 10년 뒤 그의 어깨엔 지금까지 짊어져 온 모든 짐보다 수십배, 수백배 무거운 짐이 놓여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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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