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상득?이정희 사태’ 최대 수혜자로 떠오른 내막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5.15 10: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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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폭탄만 터지면 ‘안철수 백신’ 찾는다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정치권에 또다시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폭탄이 터진 상태다. 게다가 이번엔 진보정당의 부정선거 논란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정국은 난장판의 연속이다. 구태의연한 악습이 계속 반복되자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혐오는 극에 달한 상태다. 정치권을 향한 들끓는 민심에 비정치권 인사인 안철수 원장은 또다시 최대 수혜자로 떠오른 상태다.

최근 정치권에 바람 잘 날이 없어 보인다. 끝도 없이 터지는 비리 폭탄 때문이다. 그간 썬파워를 과시하던 이상득?최시중?박영준 등 MB정권 실세 3인방의 비리 전력들이 낱낱이 드러난 상태다. 임기 말 힘 빠진 정권에서 봇물처럼 쏟아지는 권력형 비리들은 사회지도층의 부도덕성에 정점을 찍은 상태다.  

‘안철수 파워’ 원동력

게다가 이번엔 진보정당의 부정선거 사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며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4?11 총선을 통해 제3정당으로 급부상한 통합진보당의 당권파가 패권을 지키려 비례대표 경선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진보정당의 생명인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특히 부정선거에 대한 비난여론에도 ‘사퇴불가’ 의사를 거듭 밝히는 당권파의 모습은 국민들의 눈에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갖가지 비리들이 드러나며 난장판 형국을 보이자 민심은 들끓는 실정이다. 때문에 또다시 비정치권인사인 제3의 인물에게로 시선이 쏠리는 모양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바로 그 최대 수혜자로 보인다.

안 원장은 그간 백신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눠주는 등 사회에 헌신하는 공적 삶을 살았다. 안 원장은 또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정신, 높은 도덕성까지 겸비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다.

그는 특히 그동안 지속적인 강연을 통해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며 남다른 배려와 존중의 소통 방식으로 젊은 계층의 지지를 끌어냈다. 여기에 1500억이라는 통 큰 기부까지 이어지며 국민들의 ‘마음’까지 얻었다.


이러한 안 원장의 행보는 기존 정당정치가 하지 못한 부분을 비정치권 인사인 그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안 원장에게서 새로운 리더십을 엿본 민심은 ‘안철수 파워’를 생산해내 지난해 단숨에 ‘박근혜 대세론’까지 무너뜨리며 정국을 요동치게 만든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에 반해 정치권은 뼈를 깎는 반성과 변화로 국민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최근 또다시 ‘막장드라마(?)’를 연출하며 민심을 배반했다. 국민적 시선이 자연스레 안 원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정치권의 ‘안철수 구애’가 들불처럼 번지는 것 역시 같은 현상이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지난 8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안 원장과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 제3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희망2013승리2012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도 성명을 통해 진보개혁세력 연대의 재구성을 촉구하면서 “안철수 지지세력까지 껴안아야 한다”고 촉구한 상황이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세웅 신부 등 진보 성향 재야원로들이 주축이 된 ‘원탁회의’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12월 대선에서의 연대는 기존 정당들뿐 아니라 아직 정당구조에 포섭되지 않은 이른바 안철수 지지세력까지 끌어안는 연대여야 한다”고 진보진영의 새판짜기를 주문했다.

새누리 임태희도 민주 이해찬도 지금은 안철수에 구애 중
측근비리?부정선거 터져 정국 요동치자 몸값 높인 안철수

여기에 이해찬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역시 안 원장의 정치적 자질에 대해 부족함이 없다고 치켜세우며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 고문은 지난 10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월 대선은 민주당이 대동단결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다”며 “안철수 원장을 비롯한 진보진영과 잘 연대해 대선을 치른다면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고문은 안 원장의 검증되지 않은 정치력 논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안 원장의 인용을 보면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사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의사나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품성이 비교적 정의롭고, 그 정도라 한다면 정치할 자질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치켜세웠다. 이 고문은 이어 “다만 예산 등 구체적인 정책에 들어간다면 알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선에 나오려면 팀을 강화해야할 것이고 보완이 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래서일까? 최근 들어 안 원장 역시 대선을 향한 보폭을 조금씩 늘리는 모양새다. 실제로 안 원장의 주변과 정치권에서는 대선 출마를 짐작케 하는 다양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한 언론은 안 원장이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카이스트·충남대 교수를 중심으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스터디그룹은 특히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안 원장 측에서 지원한다는 설까지 나돌면서 스터디그룹이 향후 진행될 대선정국에서 안 원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 상태다.

정치인들에 의한 자생적 지지모임 결성도 포착되고 있다. 특히 지난 4?11 총선에서 예상 밖 부진으로 사실상 대권에서 거리가 멀어진 한 인사의 외곽조직 인사들이 안 원장 쪽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 모두 안철수에 구애 중

무엇보다 안 원장 본인이 지난 3월27일 서울대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내가 만약 사회에 긍정적인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만 쓰일 수 있으면 설령 그게 정치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다.

최근 정치권의 ‘이상득?이정희 사태’로 민심이 바닥을 치자 여야 모두 안 원장에 대한 구애로 몸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양상이다. 정국이 요동칠수록 몸값을 높이는 ‘안철수 백신’. 과연 안 원장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해 정치권 내로 본격 진입하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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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