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파문' 격랑 휩싸인 통합진보당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5.07 1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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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불리자마자 ‘진통’ 겪는 ‘통진당’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통합진보당이 또다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그간 당 내부에서 일었던 비례대표 경선의 부정선거 논란이 사실로 확인되면서다. 특히 부정선거 홍역은 앞서 관악을 지역의 야권 후보단일화 경선과정에서 벌어진 여론조작파문에 이은 두 번째다. 부정선거의 배후로 당권파인 구 민노당 계열이 지목되자 사태는 파벌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부정선거에 이은 집안싸움으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통진당의 사정을 면밀하게 해부했다.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불어난 몸집을 가누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이은 파벌싸움 등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면서다. 지난 4ㆍ11 총선에서 야권연대로 13석이라는 값진 열매를 수확해 제3당으로 도약한 통진당. 하지만 기쁨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터진 악재들에 당이 휘청거리는 상태다.

계속된 악재는 성장통?

선거가 끝나자마자 들이닥친 첫 번째 악재는 당 내부의 폭로에서 비롯됐다. 지난 4ㆍ11 총선 직전 비례대표 경선에서 순위조작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례대표 경선은 지난 3월14~18일 온라인투표와 현장투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부정투표가 저질러졌다는 것.

즉 통진당은 비례대표 경선 당시 온라인 투표에서 2위를 한 노항래(국민참여당 출신) 후보를 비례대표 10번으로, 대신 윤금순 전 민노당 최고위원과 이석기 전 민중의 소리 이사를 각각 1, 2번에 배치하며 순위를 조작했다는 얘기다.

국민참여당 출신의 이청호 통진당 금정구 지역위원장 역시 당 홈페이지를 통해 민노당 업무를 10년 넘게 담당해온 전산관리업체가 이번 비례대표선거 실무를 맡았으며 민노당 출신 인사의 지시로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에 온라인 투표내용을 알 수 있는 ‘소스코드’를 세 차례 열람했다고 폭로했다.

비례대표 선거 당시 지역선관위원으로 일했다는 또 다른 인사도 게시판에 “내가 직접 선거관리에 참여한 현장투표소 3곳 중 1선거구에는 투표소 위에 특정후보의 대형사진이 붙어 있었으며 2선거구에는 투표함에 봉인이 안 돼 있었고, 3선거구에는 투표용지에 날인이 없어 누가 투표했는지 확인이 불가했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실제로 통합진보당 현장투표에선 선거인단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투표소가 7군데나 발견되기도 했다.

이 같은 폭로가 줄을 이으며 몸살을 앓자 당은 총선직후인 지난 4월12일 조준호 통진당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이에 조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4ㆍ11 총선 당시 당내 비례대표 경선 현장투표가 진행된 7곳의 투표소에서 부정선거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부정선거가 이뤄진 점에 대해 사과를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온라인투표 과정에서 서버가 두 번 다운되는 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소스코드 열람이 몇 차례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내 비례대표 선거 부정논란 사실 확인…도덕성 타격    
총선 열매 수확으로 몸집 불어나자 집안싸움 집중조명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진보정당에서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상자치기’ 투표가 버젓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은 배가됐다. 때문에 통진당은 도덕성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됐다.

게다가 문제는 통진당의 부정선거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3월 이정희 공동대표가 관악을 지역에서 김희철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경선을 치르면서 여론조작 시도가 들통난 적이 있다. 때문에 이 대표가 나흘간 버티다 후보직을 사퇴해야만 했다. 이어 지금의 비례대표 순위조작까지 잇따라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인 것.

무엇보다 이번 비례대표 순위조작 파문은 당 내부의 폭로에서 터져 나온 데다 국민참여당 출신 인사들이 주로 제기한 상태다. 때문에 당권을 둘러싼 계파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통진당은 현재 형식적으론 이정희(민노당)·심상정(진보신당)·유시민(국민참여당)·조준호(민주노총) 공동대표 체제다. 하지만 당권은 ‘범경기동부연합’으로 불리는 민노당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이번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역시 당권파인 민노당 계열 인사들이 당 장악을 위해 자신의 계파 인사들을 앞부분에 포진시키려고 조작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진보신당의 한 인사는 “2006년 민노당 대표 선거 때도 특정정파가 참관인을 동행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곳에 ‘잠깐 투표소’를 설치한 뒤 대거 투표하게 했다”며 “당시에는 (민노당이) 소수당이고 계파가 복잡하지 않았지만 통진당의 통합과정에서 여러 계파가 참여했고 이제 원내 3의 정당으로 도약하며 집안싸움의 크게 확산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계파 간 싸움으로 치달아

하지만 부정선거 사태에 대한 수습을 두고 당권파인 이정희 공동대표가 사퇴를 거부하며 거센 후폭풍을 예고한 상태다. 게다가 부정투표로 순번이 뒤바뀐 비례대표 1만 사퇴의사를 밝혔고 2번 이석기ㆍ3번 김재연 당선자 역시 사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온책이라는 비판여론과 함께 부정경선의 책임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간의 공방이 더욱더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당내 비주류 세력들은 이 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해 검찰 고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통진당은 당의 명운을 검찰 손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통진당은 또 오는 6월3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당권 장악을 위한 계파 간의 권력다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고되며 더 큰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제 갓 몸집을 불리며 제3정당으로 도약한 통진당이 부정선거에 따른 이미지 쇠락과 불신여론을 어떻게 만회하고 계파 간의 화합을 통한 위기극복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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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