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도우미’로 전락한 선관위 ‘이중잣대’ 실태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4.02 1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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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엔 ‘무혐의’ 야당엔 ‘무리수’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4·11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행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공정한 국민투표를 관장해야할 ‘심판’의 편파적인 태도 때문이다. 여당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는 무혐의를, 야당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더욱이 공명선거를 주도해야 할 선관위에 유권자와 정당이 공정성을 요구하는 주객전도의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는 모양새다. 선거만 앞두면 ‘여당 도우미’로 전락하는 선관위의 ‘이중잣대’ 실태를 들여다봤다.

선관위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는 선거법 위반 아냐”
전대미문 ‘디도스 테러’에 선관위 내부공모설 계속 불거져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갖가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몸살 앓는 새누리당에 선관위가 잇따라 ‘무혐의 처방전’을 내려준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에는 선거법 위반 의혹만으로도 가혹한 편파적 조처를 취하는 모양새라 비난여론이 빗발치는 실정이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달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부산 사상 방문 당시 손수조 후보와 함께 차량 선루프를 통해 몸을 내밀어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면서다. 게다가 박 위원장의 방문을 미리 방송으로 알리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당엔 ‘천사’
야당엔 ‘독사’

공직선거법 91조 3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55보믐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나는 꼼수다’측은 타고 온 세단이 있었음에도 빌려온 차량에 올라타 박 위원장과 손 후보가 동시에 선루프로 고개를 내밀어 손을 흔들었다는 것은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손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카퍼레이드를 연출했다는 얘기다. 때문에 삽시간에 새누리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 대해 선관위는 통상적 정당활동이라는 유권해석으로 면죄부를 안겼다.

선관위 측은 지난달 28일 “여당 대표 자격으로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위법 사안이 아니다”면서 “박 위원장이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고 차량에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선전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손 후보는 또‘전세금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시비가 붙었다. 손 후보가 선거운동에 후원금과 당 지원금 등 1억5000만원 이상을 사용해 애초 발표한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이에 야권에서는 손 후보의 선거비용 출처가 본인이 받은 월급이나 전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후보자가 사용할 선거비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약속을 어긴 사실이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표한 것은 어디까지나 공약, 즉 장래의 사실에 관한 내용이다”면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가 아니므로 법리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선관위는 최근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돈 봉투 살포 제보를 검찰에 통보하며 논란을 확대시켰다. 선관위는 손 고문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 당협위원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본 제보사안은 총선에 임박해 돈 봉투 사건이 제보된 점, 조사과정에서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 취하는 수사의뢰 조치 대신 검찰에 수사자료를 송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에 반하면
모두 선거법 위반?

이어 선관위는 “제보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동 사실이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제보 및 조사사실과 검찰에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했다”면서 “제보자가 언론과 접촉해 동 사건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언론의 취재과정에서 검찰에 자료를 통지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그 사실을 확인해 줬을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야당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손수조 후보에게 면죄부를, 손학규 고문에게 무리수를 두며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선관위 결정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현 정부 들어 보여 온 행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선관위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서명운동에 선거법 위반 딱지를 붙인 바 있다. 두 가지 이슈가 정당 간 공약이 엇갈리는 선거쟁점이어서 이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었다. 사실상 두 이슈는 모두 정부여당에게 불리한 이슈들이었다.

당시 누리꾼들은 국민이 특정 정책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 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불리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게 재갈을 물렸다.

선관위는 또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관련 홍보는 깡그리 금지하면서도 정부·여당의 4대강 홍보에 대해서는 문을 활짝 열어준 바 있다. 선관위 논리대로라면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은 전부 선거법 위반인 격이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선관위는 SNS상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독려 행위인 ‘선거일 투표 인증샷’에도 제재를 가하며 정치적 편향 사례를 이어왔다. 특히 SNS상에서는 야당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몰려있고,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여당에 불리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졌다.

때문에 투표율을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투표율 제고를 원천봉쇄하면서까지 여당에 힘을 싣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할 선관위…계속 스캔들의 대상으로
4·11 총선 앞두고 주목받는 선관위 행보…이번엔 어떨까?

가장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전대미문의 ‘10?26 디도스 테러’에 선관위가 공조세력이라는 의혹이 따라붙은 것이다.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이 이른바 ‘선관위 내부 공모설’ 의혹이 불거진 것.

디도스 공격 자체만으로 선관위 홈페이지 가운데 투표소 안내 부분만 특정해 다운시킬 수 없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때문에 사건 직후 일부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선관위 서버 마비 상태는 외부에서의 해킹은 물론 내부 인사가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급기야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출범 이틀만인 지난달 28일 선관위와 서버관리업체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디도스 공격 당일의 로그인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기존 경찰과 검찰 수사 당시 압수수색에서 제외됐던 곳이다. 이는 특검팀이 디도스 테러 가담자는 물론, 의혹을 받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한 언론사에 보도된 LG엔시스 담당자의 폭로는 더욱 충격적이다. 내용인즉, 선관위 담당자가 디도스 방어를 효과적으로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다운이 디도스 때문이라는 언론플레이를 LG엔시스 쪽에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LG엔시스는 선관위가 요청한 이 같은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자 “참석해 해명하라”는 요청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로선 토론회에서 LG엔시스 보고서에 대해 기술적으로 설명하며 원인이 디도스 공격 때문이라고 책임 있게 말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다”며 “LG엔시스 쪽에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선관위 쪽에서) 수차례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때문에 ‘도둑이 제 발 저려서’라는 조롱과 함께 SNS를 중심으로 선관위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는 실정이다.

LG엔시스 폭로에
내부 공모설 점화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할 선관위가 계속해서 스캔들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외면하는 선관위의 행보에 여기저기서 ‘여당 도우미’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선관위를 두고 정치에 해악을 끼치는 민주주의의 적일뿐이며 계속해서 여당 도우미로 나설 경우 기관의 존립 자체가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최근 불법사찰 증거인멸 논란도 골목길마다 노동부 직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마저 편파적인 입장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양상이다.

때문에 정부 조직 전체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정부여당 승리에 총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4·11 총선에서 선관위의 엄정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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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