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풀무원 여행사기 당한 사연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3.20 1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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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값에 워크숍 가려다…경비 다 날렸다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두 중견기업이 어처구니없게도 여행사기를 당했다. 풀무원과 코리아나화장품의 임직원 수백명이 뒤통수를 맞았다. 너무 싼값에 홀딱 넘어갔다. 의심 없이 덜컥 계약해 버린 게 화근이었다. 여행사 대표의 구속으로 드러난 여행사기 전말을 공개한다.

‘헐값상품’으로 관광객 등친 S여행사 대표 구속기소
직원 270명 ‘뒤통수’…코리아나화장품도 20명 피해

풀무원과 코리아나화장품이 여행사기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직원 수백명이 국내외로 워크숍 등을 떠났다가 여행사 대표가 경비를 떼먹는 바람에 큰 곤욕을 겪어야 했다. 두 기업의 피해자들은 여행사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일 단체여행 상품을 판매한 뒤 수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S여행사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낮은 가격에 단체여행 상품을 판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싸서 덜컥 계약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국내외로 워크숍이나 행사를 떠나는 회사·단체 등을 상대로 상품계약을 하고 2억9000여만원을 챙긴 뒤 6000만원만 경비로 지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이씨는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인 헐값을 제시해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고객들에게 편도 항공권만 끊어주거나 현지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해온 이씨는 빼돌린 돈으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찰에서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모두 366명. 검찰의 조사 결과 이들 중 2/3 이상이 풀무원 임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풀무원은 지난해 8월 S여행사와 임직원 270여명의 단체여행 상품을 계약했다. 태국으로 워크숍을 떠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S여행사가 제시한 상품 금액은 총 2억3400만원. 1인당 87만원 꼴로, 물론 여기엔 비행기값과 숙박비 등이 포함됐다.

일반 구매시 왕복 항공권(직항)만 1인당 60만원 안팎이란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풀무원 측은 바로 ‘도장’을 찍었다. 다른 여행사들의 태국 여행상품도 보통 1인당(성인) 100만원씩 한다는 사실에서도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게 풀무원 임직원 270여명은 태국으로 워크숍을 떠났다. 회사 업무의 연장인 워크숍이었지만, 중간중간 관광 스케줄도 잡혀있어 직원들은 한껏 들떠있었다는 게 풀무원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태국행 비행기를 탈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고 한다.

그러나 이도 잠시. 태국에 도착한 이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현지 가이드가 “아직 S여행사로부터 돈을 넘겨받지 못했다”며 숙박 등의 안내를 거부한 것. 가이드의 말을 듣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감지한 풀무원 임직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S여행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두 명도 아니고 당장 270여명이 짐을 풀 마땅한 숙박시설이 문제였다. 발을 동동 구르던 풀무원 측은 결국 현지에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숙박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새 프로그램을 짜는 등 워크숍 일정은 엉망진창이 됐다고 한다. 금전 손해도 막대했다.

이씨에게 당한 기업은 풀무원뿐만이 아니다. 코리아나화장품도 직원 20여명이 단체여행 사기를 당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S여행사에 제주도 여행상품을 문의했다. S여행사는 540만원을 요구했다. 1인당 2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다. 파격적인 조건이라 판단한 코리아나화장품 직원들은 S여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제주도로 단체여행을 갔던 이들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씨는 “서울로 돌아오는 항공권을 제주공항에서 넘겨주겠다”고 했다. 편도 항공권만 끊어준 것이다. 그 뒤로 이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코리아나화장품 직원들은 각자 알아서 상경했다는 후문이다.


풀무원과 코리아나화장품이 여행사기를 당한 내용이 회자되자 업계엔 이런저런 뒷말이 나돌고 있다. 먼저 200명 넘는 직원이 해외로 떠나는 대형 워크숍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조사 결과 2008년 10월 S여행사를 차린 이씨는 2009년에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비슷한 혐의로 또 다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풀무원과 코리아나화장품 직원들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씨에게 ‘낚인’셈이다.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확인했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씨는 두 회사를 등친 직후인 지난해 10월 강남구 역삼동 ○○○○타워에서 중구 무교동 △△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확인만 했다면…

또 너무 비용을 아끼려다 화를 자초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른 여행사들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싼값이면 한번쯤 의심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무조건 싸다고 덜컥 계약을 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고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여기에 모두 여행사에 맡긴 채 자체적인 점검을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다.

구설을 우려해서일까. 두 회사는 피해 사실을 딱 잡아뗐다. 풀무원 측은 여행사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회사 전체의 워크숍이 아닌 부서, 모임, 지역별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둘러댔다. 코리아나화장품도 “잘 모른다. 직원 몇몇이 개인적으로 여행간 것을 어찌 알겠냐”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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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