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검은돈 미스터리#5 <밀착해부>

해외로 돈 꼬불치다 집안 다 말아먹게 생겼다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검은돈’이 발각됐다. 해외에서 풍겨오는 썩은 내를 감지한 건 검찰 ‘저승사자’로 통하는 중수부. 중수부는 총부리를 선 회장의 미간에 정조준 했다. 하이마트 본사는 물론 선 회장의 자택, 자녀들의 회사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야말로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겠다는 각오다. 특히 중수부는 선 회장의 혐의에 대한 정황증거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선 회장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대우그룹 종합 유통판매 위해 차명으로 만든 회사
김우중 출자한 지분 15%로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에서 ‘저승사자’로 통하는 중앙수사부가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에 칼을 빼들었다. 1000억원대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려 자금 세탁을 한 혐의를 잡고서다. 검찰은 선 회장이 빼돌린 자금을 조세피난처를 거쳐 세탁하고 자녀에게 불법 증여한 혐의를 포착한 상태다.

중수부는 하이마트 본사와 관계사, 선 회장의 도곡동 타워팰리스 자택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다. 국세청에 역외탈세 전담조직과 공조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내겠다는 각오가 비장하다.

#1. 사태의 원인=기이한 태생?

업계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하이마트의 ‘기이한 태생’에서 찾고 있다. 본래 하이마트(당시 한국신용유통)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대우전자의 국내영업을 담당케 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었던 회사다. 수출에 강점이 있지만 내수에 취약하던 대우그룹의 내수영업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대우전자 제품 뿐 아니라 타회사 제품까지 종합적인 유통판매를 하기 위해 그룹사 소속이 아닌 별도회사로 만들어야 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설립자본금 50억원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7억5000만원을 출자, 차명을 이용해 주주로 참여했다. 그리고 지분 55%는 대우그룹 위장계열사인 신한기공, 고려피혁, 신성통상, 세계물산 등이 참여했다. 결국 한국신용유통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서자의 신분인 셈이었다.


대우그룹 몰락과정에서 한국신용유통은 대우전자의 국내 영업부문과 합쳐져, 1999년 가전양판점인 하이마트로 재탄생 했다. 당시 대우전자 판매총괄본부장(이사)이던 선 회장이 이 작업을 주도했고, 하이마트의 대표에 취임하게 됐다.

당시 재계에선 하이마트의 태생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언젠가 숨어있던 문제가 터져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 회장은 이런 우려를 뒤로 한 채 하이마트를 국내 대표 전자회사로 키워냈다. 그리고 이런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아 선 회장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서 유진그룹으로 최대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

#2. 자금 출처는 김우중 전 회장?

아직 검찰은 비자금의 출처에 대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는 김 전 회장이 한국신용유통에 출자한 자금을 바탕으로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대우그룹이 해체될 당시 선 회장은 무주물이나 다름없는 김 전 회장의 지분 15%를 임의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분 55%를 가지고 있었던 다른 대우 위장계열사들도 그룹 해체와 함께 법정관리로 넘어가면서 이들 주식이 장부가(액면가)로 선 회장 등에게 헐값에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분을 관리하던 구조조정본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난 2002년에야 이를 눈치 채고 선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소송을 위해 실질주주인 김 전 회장이 구조조정본부의 정주호씨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김 전 회장이 아닌 정씨를 원고, 선종구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소송을 시작한 주된 이유는 하이마트를 대우그룹 부활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그룹을 되살리기 위해선 주력회사인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조선의 인수가 필요했다. 당시 이들 회사는 산업은행, 캠코로 소유권이 넘어가 공개매각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이를 인수하기 위해선 일종의 전략적투자자(SI)가 필요했는데, 여기에 하이마트가 제격이라고 대우그룹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송은 고발자인 정씨와 피고인 선 회장이 수십억에 달하는 합의금을 주고받으며 합의했다. 당연히 법원은 기각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는 김 전 회장이 22조원을 추징당한 상태여서 지분이 증명되더라도 바로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선 회장은 수차례 증자과정에 참여하고 주식을 매각?매입하면서 재산을 불려나갔다. 특히 지난해 하이마트가 상장하면서 선 회장의 재산은 크게 늘어났다. 바로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비자금의 조성에 사용됐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3. 자금의 사용처는 골프장?

검찰은 비자금이 선 회장 일가가 투자한 골프장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 회장 일가는 2009년부터 사업비 1500억원 규모로 강원 춘천시 일대 51만여평의 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엔바인리조트 개발 사업을 벌여왔다.

투자금 대부분은 선 회장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선 회장은 지난 2005년 이후 하이마트 경영권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유 지분 약 14%를 매각해 확보한 1000억여원을 골프장에 투자했다. 여기에 자신의 월급은 물론 하이마트 관계사에 취업한 아들과 딸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개발투자에 집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에 선 회장 일가 투자 집중…금융권 차입도
자녀 연루돼 있는 사실 드러날 경우 일가 쑥대밭

그러나 사업은 시작 직후부터 위기에 직면했다.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 이 때문에 선 회장과 그의 자녀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약 1700억원 이상의 조성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준공 이후까지 이어졌다. 회원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 사업은 당초 최소 300~400명의 회원 모집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골프장과 리조트가 준공된 지난해 중순까지도 회원 모집률은 당초 계획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사업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됐고 자연스레 공사대금이 체납되기 시작했다. 체납된 대금 역시 선 회장 본인이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선 회장은 여유자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매우기 위해 하이마트 지분을 담보로 한 금융권 차입까지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돈과 개인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뒤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를 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견해다.

#4. 자녀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나?

압수수색 대상에는 선 회장의 아들 현석씨와 딸 수연씨가 요직을 맡고 있는 계열사도 포함됐다.  이번 검찰의 수사를 보라보는 재계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현석씨와 수연씨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느냐다.
현석씨는 하이마트 계열사인 HM투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항공권 발권, 국내외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는 혼수제품 고객이 많은 하이마트와 연계 마케팅을 통해 신혼여행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또 수연씨는 하이마트가 광고 전량을 담당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윌의 지분 37.5%를 보유한 주요주주다. 하이마트는 커뮤니케이션윌이 창립된 지난 2000년도 이후부터 공개경쟁 절차를 생략한 채 광고 전량을 몰아줬다.

검찰은 선 회장이 빼돌린 자금을 조세피난처를 거쳐 세탁하고 자녀에게 불법 증여한 혐의를 포착했다. 현석씨와 수연씨는 일단 간접적으로는 연루돼 있는 셈이다. 이에 검찰은 계좌를 추적하는 등 자녀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압수물 분석과 실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선 회장과 자녀를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선 회장 한 명만 입건돼 있다. 그러나 현석씨와 수연씨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선 회장 일가 전체가 아예 쑥대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5. 선 회장 재기 가능할까?

검찰은 선 회장이 수백억원의 기업 자금을 조세피난처를 거쳐 해외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금융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뒤 한 달 넘게 내사를 진행해 상당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마트 본사를 공개적으로 수색한 것이 비자금 혐의와 관련, 충분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는 자신의 표현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선 회장을 믿고 따르던 직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모습이다. 하이마트를 국내 대표 가전업체로 일으켜 세운 그의 명성에도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됐음은 물론이다. 여기에 골프장 사업 부진으로 재정적인 어려움마저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고 선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 하리란 게 재계의 관측이다.

현재 선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남기고 잠적한 상태. 출근은커녕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 회장이 멀리 뛰기 위해 웅크린 것인지, 검찰의 서슬 퍼런 칼끝에 몸을 피한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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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