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튀긴 국회 난투극 현장고발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2.20 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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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격투기장? “내 지역구는 안 돼!”

[일요시사=이해경 기자] 국회에서 여당 원들과 보좌진들의 몸싸움이 또 다시 벌어졌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격투기 장으로 변질돼 버린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고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매번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는 증언자의 목격담을 토대로 국회 난투극을 재구성 해봤다.

지역구 통폐합 놓고 여당 의원끼리 몸싸움
피터지게 싸우다 기자들 달려드니 점잔 빼

사건의 발단은 역시나 기득권 때문이었다. 4·11 선을 불과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 같은 당 의원끼리 마찰이 생긴 것이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쇄신을 강행하고 있는 당의 행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두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과 경남 남해·하동이 지역구인 여상규 의원이었다.

새누리당은 4월 총선에서 지역구 1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1석을 늘리는 방안을 민주통합당에 최종 제안했는데, 남해·하동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어 합구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주 의원과 “제발 내 지역구는 살려 달라”는 여 의원의 입장차가 멱살잡이로 확대된 것이다.

“내 지역구 살려 달라”


주 의원은 지난 15일 새누리당의 최종안을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에게 제시했다.

이 방안에 여 의원의 지역구가 통폐합 되는 지역으로 포함되자 여 의원은 주 의원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고 한다. 그만큼 필사적인 여 의원이었다.

 여 의원은 오후 1시경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 식사를 겸해 열린 비공개 정개특위 여야 간사 협의 자리를 찾았다.

그는 “농촌인 남해·하동을 사천 등 인근 도시지역과 합쳐서는 안 된다”며 목청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주 의원과 여 의원 간의 언쟁도 벌어졌다.

점심식사가 끝나자 여 의원은 “지역구 통폐합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자”며 주 의원을 붙잡았지만 주 의원은 “할 말 없다”며 의원회관으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은 “가지 말라” “할 말 없다” 등의 언쟁을 주고받으며 팔을 붙잡는 등 승강이를 벌였다.

의원회관까지 도착한 여 의원은 사무실 안에까지 들어와 “합구는 절대 안 된다”고 외치자 주 의원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의원실 방문을 걸어 잠갔다.

이에 여 의원은 휴대전화로 보좌진을 불렀다. 화들짝 놀란 주 의원 보좌진은 의원실 바깥 출입문을 잠가버렸다.


잠시 후 오후 2시 20분경 주 의원이 출타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여 의원과 보좌진은 주 의원에게 달려들었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주 의원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았다.

실랑이를 벌이다 10분 뒤인 오후 2시 반 의원회관 지하 1층 주차장에서도 실랑이는 계속됐다. 감정이 격해지자 실랑이의 강도는 높아졌고 엉겨 붙은 두 사람 사이에선 고성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10여 분의 실랑이 끝에 여 의원이 몇 걸음 뒤로 밀려나더니 엉덩방아를 찧을 뻔하며 넘어졌다. 다행히 한 손을 땅에 짚고 넘어져 큰 부상은 면했다.

여 의원이 승용차에 오르려는 주 의원의 가방을 붙들었고 주 의원이 가방을 놓아 버리자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다.

상황이 거칠어지자 두 의원의 보좌진도 달려들었다가 상대방의 얼굴과 가슴에 주먹을 날리는 난투극이 벌어졌다. 난투극 중에 한 보좌관은 피를 흘리는 찰과상까지 입었다고 한다.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주 의원은 의원회관 1층 중앙현관 앞에서 승용차에 올라탔다. 이 과정에서도 차에 타려는 주 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 의원 간의 실랑이가 한동안  계속됐다.

한 국회 방호원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현역 의원들의 몸에 손을 대고 힘으로 제압해 떼어놓을 수도 없고...”라며 난감한 모습을 보였다.

두 의원은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다 기자들이 몰려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점잔을 뺐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두 분 다 안면이 있는 의원들이었지만 실랑이가 워낙 심해 도무지 나설 수가 없었다”면서 “누가 먼저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의원들도 주먹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 정도가 심해 마치 폭력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다”고 밝혔다.

금배지를 달기 이전 판사였던 여 의원과 검사였던 주 의원이었지만 이들에게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고 이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주먹다짐을 부정했다. 주 의원 측은 “통상적인 실랑이 정도였다”고 밝혔고 여 의원 측도 “주먹다짐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여 의원은 “인구 한도가 안 되는 대구 달서나 부산 남구를 놔두고 남해·하동을 통폐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화 속 한 장면”
 
한편 이날 ‘남해·하동 선거구 지키기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 40여 명은 국회 본관 2층 로텐더홀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중단하라. 농촌 지역구 반드시 사수하자”며 농성을 벌였다.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좀처럼 진척이 없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여야가 서로 유리한 지역구를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샅바싸움 탓이 크다.

이처럼 최근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구 획정을 놓고 여·야는 물론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갈등이 첨예한 양상이다.

그렇다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체면과 자존심까지 내팽개치고 몸싸움까지 벌이는 추태를 더 이상 부려서는 안 될 것이며 말로만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외치지 말고 몸소 실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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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