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송 LH 사장, 비리척결 헛스윙 내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사장님 아웃~!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이지송 LH 사장이 지난 2009년 초대 사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비리척결이었다. 물론 말로만 한 건 아니다. 비리척결을 위한 각종 장치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뼛속까지 청렴하겠다며 ‘청렴실천 다짐대회’까지 개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LH에서는 여전히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열흘에 한 번 꼴로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향응 및 금품수수, 부당압력 행사, 법인카드 유흥비 위장결제 등 ‘종목’도 다양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이 사장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사장, 취임 직후부터 비리척결에 ‘양팔’
각종비리 끊이지 않아…열흘에 한번 꼴로

“부패와는 절대로 함께 가지 않겠다.” 현대건설 CEO 출신인 이지송 LH 사장의 취임 일성이다. 이 사장은 당장 골프 등 업무관련 모든 사행성 오락을 금지시켰다. 단 한 번이라도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했다.

LH 전 임직원은 지난해 초 ‘LH 부패 추방 및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후 간부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청렴도 평가, 클린심사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부패영향평가 등 강도 높은 부패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 사장의 노력에도 LH는 여전히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240억 토지매입 계약
해지 대가로 금품수수

우선 청주지방 경찰청은 최근 LH본부 경영지원부 소속의 A씨를 구속했다. 모건설업체의 토지매입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건설업체는 지난

2007년 LH가 분양한 아산지역 240억원 규모의 상업용 부지를 매입했는데 지난 2008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결국 지난 2009년 문제의 부지를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과정에서 이 건설업체는 당시 LH 아산사업본부에서 토지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넸다.


LH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그야말로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징계를 받은 LH 직원만 52명에 달한다. 열흘에 한 번꼴로 비리가 벌어진 셈이다. 이들은 직무관련 향응 및 금품수수, 부당압력 행사, 법인카드 유흥비 위장결제 등 다방면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전기공사 감독직원인 B씨는 7억원 상당의 설계변경을 부당하게 실시, 시공사 소장에게 술 접대 및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파면됐다. 또 다른 전기공사 감독직원인 C씨는 술 접대는 물론, 1500만원에 달하는 돈까지 빌린 뒤 시공사 소장을 때려 해임되기도 했다.

또 경기지역본부 4대강 보상업무 담당자 D씨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액을 높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700만원과 1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파면됐다. 전북지역본부 E씨는 공사업체에게 감독차량 소요비용을 대납케 하고 용역업체로부터 약 2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해임됐다.

용역업체들의 사업비 부풀리기를 묵인해준 사례도 있었다. 지난 수년간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폐기물의 중량을 부풀리거나 중복 계량하는 방식으로 용역비를 부풀려 왔는데 이는 관리 감독기관인 LH 근무자들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폐기물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비리를 눈감아준 LH 직원에 대한 징계가 지난해 두 차례나 있었다.

향응, 원가 거짓 공개
사업비 부풀리기 묵인

LH는 비리 외에도 원가를 거짓으로 공개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준공 원가계산서’에 따르면 LH가 화성봉담지구 6블록 원가를 공개하면서 32억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8억여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분양가상한제 이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평균 26% 이상의 폭리를 취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2009년 기준 3.3㎡당 430만원에 불과한 임대주택 건설비도 697만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LH가 뒤통수를 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이 사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려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비리척결에 양팔을 걷어붙였는데도 이처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사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거나 비리척결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향응 및 금품수수·부당압력·유흥비 위장결제
“리더십 문제 있거나 의지 없는 것 아니냐”


이와 관련, LH는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LH 측 관계자는 “이 사장은 취임 이후부터 일벌백계의 의지를 갖고 비리척결에 적극 나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확대해석 하지 말아달라”고 선을 그었다.

또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LH는 감사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LH 측 관계자는 “과거 발각되지 않았던 비리들이 새로 감사에 적발되면서 많아 보이는 것 뿐”이라며 “실제론 비리들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H의 이같은 해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LH는 지난해 6월 감사의 ‘뇌물수수’ 혐의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기 때문이다. ‘비리 척결’과 ‘내부 단속’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감사직원의 비리 사실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썩은 칼’이 제대로 된 감사업무를 수행 했으리 만무하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리더십 문제없다”
“직원 개인의 문제”

LH는 내부 비리를 직원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LH 측 관계자는 “수천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일일이 관리하겠느냐”며 “회사와 무관한 직원 개개인의 도덕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매번 사고가 터져 나올 때마다 LH가 마치 주문처럼 되풀이 하던 말이다. 그러나 이는 비리를 뿌리 뽑겠다던 이 사장의 의지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LH가 앞에선 비리척결을 외치며 직원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LH는 공기업의 본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자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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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