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거물’ 노리는 심상찮은 ‘검풍’ 막전막후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1.19 1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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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의 거목도 ‘검풍낙엽’…12월 대선까지 ‘검풍한설’

[일요시사 = 이해경 기자] 과거 특정 정당과 계파를 겨냥한 북풍(北風 안보위협), 안풍(安風 안기부예산 전용) 등 선거 판세를 뒤흔들었던 거대 쓰나미가 또 다시 정치판을 덮치고 있다. 노란 돈봉투 다발이 몰고 온 ‘검풍(檢風)’이 그것. 여·야는 물론 국회의장과 여권의 최대 잠룡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그야말로 초메가톤급 강풍이 불어 닥친 셈이다. 기성정치권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고승덕발 검풍’이 총선과 대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국회는 지금 폭풍전야 상태다.
 

임진년 새해가 밝자 여·야는 각각 쇄신과 통합 카드를 꺼내들고 총선과 대선의 필승을 다짐했다. 하지만 새해벽두부터 청천벽력 같은 폭로에 정치권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친이계를 겨냥한 돈봉투 사건이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비례대표 인선, 2010년 전당대회를 거쳐 2007 대선경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니만 이젠 야당으로 그 불똥이 옮겨 붙었다.

고승덕  의원의 연이은 폭로로 295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는 올 4월 총선과 12월 대선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고승덕발 ‘검풍’
파장은 어디까지?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고 의원의 폭로가 있자마자 신속하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거듭되는 폭로로 돈봉투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진흙탕싸움이 되고 말았다.


한나라당에 가려졌긴 하지만 검찰이 야권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 여야모두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총선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특히 궁지에 몰린 여야는 향후 전개될 검찰수사의 방향과 강도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총선은 물론 대선의 승패가 검찰의 칼끝에 맡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칼자루를 쥔 검찰의 수사가 특정정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에 그칠 지, 한국정치의 오랜 악습이자 관행인 금권선거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또한 ‘계파자금이냐 대선잔금이냐를 놓고 말이 많은 자금출처 문제까지 파고들지 여부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론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란 돈봉투 다발 몰고 온 ‘검풍’ 여야 동시 강타
칼자루 쥔 검, 정치권과 여론의 비상한 관심 모아

검찰로서도 최근 ‘벤츠여검사’와 ‘디도스 사건’,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가 민심의 뭇매를 맞고 있어 명예회복이 필요한 시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 말로 접어들며 극심한 레임덕에 빠져들자 검찰로서도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명분도 생겼다.


이러한 시점에서 검찰수사는 돈봉투 살포 대상 명단으로 의심되는 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이름이 오르내린 사람들의 거듭되는 부인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검찰이었지만 이 명단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와 윗선 수사에 본격적으로 칼을 들이댈 태세여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명단에 오른 이들은 자동적으로 검찰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메가톤급 파장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특히 국회의장이 소환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목전에 두고,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원내외 인사는 총선 공천에서 배제시킨다는 ‘살생부론’까지 나돌고 있다.

물론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이 입증되면 정당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출마자체가 어렵게 된다.

김재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은 “검찰의 판단에 따라 과거의 모든 부정에 대해서 수사해달라는 것이 우리 당의 취지라고 검찰에 설명했다”면서 “검찰에서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수사해서 우리 당에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든 수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너도나도 폭로
진흙탕 싸움터

고 의원의 폭로가 나오자 2010년 ‘7·14 전대’, 2007년 ‘8·20 대통령 후보 경선’으로 옮겨가더니 2006년과 2003년 전대에서도 돈 선거가 치러졌다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로 경쟁하듯 폭로를 일삼고 있어 당내 혼란을 부추김은 물론 제 얼굴에 침 뱉는 형국이다.

주요원인으로 한나라당내 뿌리 깊은 계파갈등이 손꼽히고 있다. 고 의원의 폭로로 친이계가 어려움에 직면하자 친박을 겨냥한 친이계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홍준표 전 대표까지 가세했다 자신들의 계파를 지키기 위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고 의원 폭로에 이어진 의혹은 2008년 총선에 앞서 비례대표 공천에 돈이 오갔다는 의혹이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도 지난 6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비례대표 의원(공천)도 돈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옛날에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은근하게 4년 내내 돌아다니지만 증명할 길은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조전혁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2010년 전대 돈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2010년 전대 당시 10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뿌린 후보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지도부에 출마했던 당시 전대에서 한 원외 당협위원장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며 확실한 물증은 밝히지 않았다.


이어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던 후보 2명이 동시에 돈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홍전 대표와 원희룡 전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도 돈으로 조직을 동원한 선거였다고 폭로했다.

원 전 최고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대의원 동원비용은 후보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며 “지난 대선 후보 경선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도  “당시 대선후보 경선은 조직 동원 선거였다”고 폭로했다.

‘3당2락’(30억을 쓰면 당선되고, 20억을 쓰면 최고위원 된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 국회에서 이들의 폭로는 당내에서 대표와 최고위원 직책을 달기 위해서는 금전 살포가 만연돼 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증명하고 있다.

‘차떼기당’ 악몽 되살아나는 한나라당, 곤혹스런 박근혜
비난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검찰, 명예회복의 절호의 찬스!

한편 이번 돈 봉투 사건은 흡사 지난 2003년 ‘차떼기사건’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터진 차떼기사건으로 존폐위기 상황을 맞았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측근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트럭 째 받은 사건이 들통 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9개월 동안의 수사를 통해 한나라당이 대선 당시 일부 대기업들로부터 823억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수법은 국민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방법이었다. 50억과 150억원씩 실은 2톤 트럭을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지하 주차장 등에서 트럭 째로 넘겼다. 사과박스에 돈을 넣어 주고받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당시로서는 스케일이 다른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이후 ‘차떼기’는 한나라당의 부패 이미지를 상징하는 별칭이 되었고 민심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결정적인 사건으로 회자 되고 있다,

당시 박근혜 대표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당 전면에 등장해 천막당사를 구현하며 총선에서 예상 밖의 선전을 했다.

하지만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차떼기 악몽이 되살아났다. 공천헌금 파문으로 당이 흔들린 것이다.

5선의 김덕룡 의원과 재선의 박성범 의원이 각각 서울 서초구청과 중구청장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각각 4억여원과 21만 달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 된데다 한 달 뒤 고조흥 의원이 3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휘청거렸다.

 5·31 지방선거를 불과 4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한나라당은 차떼기 오명을 불식시키기라도 하려는 듯, 공천비리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것 역시 박근혜 대표체제 하에서였다. 이처럼 박 위원장이 당 전면에 나설 때마다 금품수수 관련 사건이 터져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한나라당이다.

‘인위적 물갈’이 아닌
‘여론 물갈이’에 기대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당 차원의 ‘인위적 물갈이’가 아닌 ‘여론 물갈이’가 대폭 이뤄져 정치신인들이 대거 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그 칼날은 검찰이 쥐고 있다.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로 ‘보좌관만 잡아들이는 검찰’의 이미지를 벗어나 실세를 정조준 하는 수사를 한다면 자연스런 물갈이는 물론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에 한걸음 다가 설 것으로 여겨진다.

‘북풍’과 ‘안풍’에 이어 선거의 거대한 바람으로 작용할 ‘검풍’의 강도가 얼마나 될지 사뭇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또 선거 승패를 떠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돈 놓고 자리 사는’ 형태의 나쁜 악습이 완전히 뿌리 뽑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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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