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급사 10대 긴급기획]③예측불가 북한 권력구도

김정은 체제 ‘순항’할까? 권력쟁탈전 ‘피바람’ 불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독재자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며 그의 시대도 막을 내린 것. 곧바로 북한당국은 김정은 영도체제를 공식 선언하며 3대 세습 유지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하지만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발한 김정은 체제에 야심을 품은 당과 군부의 ‘궁중암투’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제 세간의 관심사는 새파란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지켜낼지, 피비린내 진동하는 권력쟁탈전으로 번질지 북한의 권력구도 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정은 체제 걸림돌 이미 축출…‘3대 세습’ 순항?
‘김정일 급사’ 불안한 정치 ‘궁중암투’ 가능성 제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30분경 김 위원장은 룡성역을 지나는 야전열차 안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갖가지 미스터리가 따라붙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죽음은 준비되지 않은 ‘급사’였다는 점이다.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발한 ‘김정은 체제’ 속에서 야심가들의 권력투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한반도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북한의 권력구도 변화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요시사>는 향후 북한의 행보를 4가지로 전망해봤다.

시나리오 ① - 김정은 체제 ‘순항’ 

먼저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아버지의 자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북한의 유일한 지도자로 부상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월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했고, 2010년 9월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 사후 즉각 북한 당국은 김정은 영도체제를 공식 선언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도 김정은 체제를 빠르게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3대 세습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통일연구원의 전현준 박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사실상 군부 등을 장악한 상태다”면서 “북한처럼 권력 일원체제하에서 김정은이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되며 전임자와 똑같은 무게감을 갖는다”고 전했다.

게다가 김정은은 지난 10월부터 실질적으로 국정운영을 맡아 시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북한연구소의 소식지는 지난 10월10일 당 창건일부터 비공개적이지만 정식으로 국정운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친(親) 김정은 라인 구축 작업도 마무리된 상태다. 지난 2009년부터 중앙당 조직지도부 내부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지방당과 검찰·법원 등의 법기관을, 올해는 최고위직 성원과 지방당 세력까지 모두 정리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장남 김정남과 차남 김정철의 사람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세대교체에 걸림돌이 될 만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모두 제거됐다. 

무엇보다 김일성 주석이 1994년에 사망했을 당시 김 위원장 역시 아버지의 카리스마와 권위를 갖지 못해 국가지도자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의혹을 말끔히 떨쳐버리며 권력을 수중에 넣었다. 이어 명실상부한 국가통치자로 군림했다.

전 박사는 “북한의 중앙집권화 된 권력의 공고함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과 보좌진들이 빠른 체제정비를 구축해 김정은 체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시나리오 ② - 엘리트 간의 ‘파워게임’

‘김정일 급사’로 인해 불안전하게 출발한 김정은 체제에 도전하면서 계파 간 권력투쟁이 시작되는 경우다.

새파랗게 어린 김정은의 나이와 김 위원장 생전에 공식적 후계자 계승기간이 짧다는 점이 약점이다. 국정운영 경험이 크게 부족한 김정은이 권력을 넘보는 정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점도 치명적이다. 때문에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세종연구원의 오경섭 연구원은 논평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위기는 김정은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점에서 기인한다”며 “2009년 1월 당내에서 후계자로 내정된 후 3년 남짓 후계자 수업을 받았지만 안정적으로 권력기반을 장악하고 지배엘리트들을 완전하게 장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때문에 어떤 경우든 한 세력이 먼저 김정은에 도전장을 던지면 나머지 세력들도 곧바로 권력투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먼저 실세로 통하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보좌진 그룹이 권력 장악을 위한 파워게임을 시작하는 경우다. 특히 장성택은 2004년 김 위원장으로부터 지나치게 권력을 탐한다는 ‘괘씸죄’에 걸려 2년간 실권했을 정도로 권력욕이 강하다.

게다가 김정은 체제에 대한 군 내부의 반감이 크거나, 경제사정이 열악한 주민들의 집단 반발 기미가 있을 경우 장성택 입장에서도 더 이상 김정은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때문에 조카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현대판 수양대군’이 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성택과 각을 세운 김정남의 지지세력도 주목의 대상이다. 특히 군부 핵심인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은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김정은 후계가 공식화되며 당대표자회에서 당정치국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어느 곳에도 진입하지 못하며 원한을 쌓았다.

리제강 조직지도부 1부부장(2010년 사망)의 사람들 역시 김정남 지지세력으로 분류된다. 이들 역시 김정은 체제가 공식화된 작년에 해임됐고, 김정일 장의위원 명단에서도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장성택계가 김정은 후계체제 확립을 위해 이미 손을 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리 전 1부부장 라인으로 꼽히는 백세봉 국방위 제2경제위원장 등은 아직 건재해 언제든 김정은에 반기를 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실현 가능성 낮지만 향후 ‘평양의 봄’ 올 수도
북한 입맛대로 움직일 중국의 병기는 ‘김정남 카드’


시나리오 ③ - 민주화 바람 ‘평양의 봄’ 

그간 경제난과 기아에 시달린 북한 주민들이 중동 발(發) 민주화 바람을 일으켜 세습체제를 무너뜨리고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가는 경우다.

이 경우 전문가들은 당장 ‘민주화 운동’의 실현가능성은 낮게 평가하고 있다. ‘평양의 봄’이 오려면 통신의 발달로 정보가 빠르게 확산돼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북한에 휴대전화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아직 정보 전달과 확산의 도구, 소위 SNS 등이 이용될 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북한 주민이 외부세계에 눈을 뜨고 개혁과 개방, 민주화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외신들은 김 위원장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주화를 지칭하는 ‘아랍의 봄’처럼 북한에도 평양의 봄이 올지 주시하고 있다.

CNN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올해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아랍의 봄바람이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뒤늦게 북한에도 상륙하지 않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북한은 아랍 국가들과는 달리 그동안 반체제 인사가 거의 없었지만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전보다 불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내부가 극도의 불안정성에 휩싸이면서 그동안 경제적 궁핍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들고 일어설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외신들은 평양의 봄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인정하면서도 정보 전달의 속도를 최대 관건으로 보고 있다.

시나리오 ④ - 중국의 ‘김정남 카드’

중국이 김 위원장 사후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최대 관건이다. 중국은 북한 체제를 훨씬 더 중국에 종속되는 방향으로 개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이때 중국이 가지고 있기만 해도 북한을 최고로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김정남 카드’다.

김 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은 지난 2001년 위조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다 체포된 것을 계기로 눈 밖에 났다. 여기에 김정은을 후계체제로 굳히는 과정에서 김정남 암살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중국첩보부에서 극렬히 막아냈고, 현재까지 김정남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혹시 모를 북한의 내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상태다. 김정은의 통치능력 부족에 경제난, 기아, 외부압력 등이 겹쳐져 쿠데타 및 인민투쟁이 벌어질 경우 먼저 중국으로 난민이 유입되면서 중국 정부가 북한 사태에 개입하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지역에 혼란이 빚어질 경우 원치는 않지만 북한 사태에 개입해야만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중국이 북한 내 핵무기 폐기를 약속할 경우 미국도 중국의 개입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중국은 북한 내전을 계기로 김정남을 지도자로 내세워 북한에 친(親) 중국 정부를 세울 가능성도 이채롭게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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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