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SH공사 15억 횡령 사건 전말

한두 푼도 아니고…돈 빼도 ‘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 직원 한 명이 거액을 빼돌렸지만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 SH공사는 감사를 통해 직원의 비위 행위가 드러나고서야 부랴부랴 대응 중이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SH공사가 해당 사실을 알아챌 때까지 걸린 시간은 2년 남짓. 뒤늦게 횡령 사실을 인지한 SH공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SH공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년간 몰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에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업무를 맡았던 A(42)씨는 2016년 4월 자신의 아내 계좌로 보상금 15억원을 입금했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보상 대상자 중 자신의 아내와 동명이인이 있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원래의 정당한 보상금 권리자에게도 같은 금액을 보상했다. 그는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 신상을 이유로 퇴사했다. 퇴사 과정서 위조 서류는 모두 폐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SH공사 자체 감사 과정서 뒤늦게 밝혀졌다. SH공사 감사실은 보상업무분야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던 중 지난 6월29일 A씨의 비위 사실을 발견했다. 일이 벌어진 지 2년 만에야 전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아챈 SH공사는 A씨를 사기,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혐의로 지난 7월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A씨는 구속 상태다.


10억원대 횡령 사건이 2년이 지나서야 발견되면서 SH공사 내부 점검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SH공사는 개발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등의 보상금은 보상완료 후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액, 수용재결금 등과 실제 지급액을 대조하기 때문에 부정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반드시 발견한다고 설명했다.

권리자, 배우자와 동명이인 이용
보상금 횡령 서류 위조 후 퇴사

또 “창사 이래 100여개의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면서 A씨 사례와 같은 보상금 지급 사고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 경우는 A씨가 퇴사하면서 해당 위조 서류를 모두 폐기했기에 바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견 즉시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해 해당 직원의 부동산과 예금 채권에 대해 편취금액 이상으로 압류조치를 취했다”며 “피해액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SH공사는 A씨의 추가 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그가 담당했던 고덕강일 지구를 포함해 최근 10년간 공사 전체 사업지구의 토지보상건 모두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상금 허위지급 원천 방지를 위한 보상업무 전산시스템의 전면 개선과 더불어 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전체 임직원 대상의 강도 높은 청렴교육 실시 등을 통해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H공사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내부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SH공사는 감사원 감사에서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3일부터 12월20일까지 특허청, 강진군, SH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문책 요구 6건, 주의 요구 11건, 통보 6건, 통보(비위) 2건 등 총 2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SH공사 직원들은 ▲불법하도급 묵인 ▲공사 직원의 자택 무상 수리 요구 ▲금품수수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SH공사 지역센터는 소관 임대주택 유지를 위해 매년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규모는 1년에 약 30억원 정도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고, 하수급인은 이를 다시 재하도급 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센터는 계약업체들이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고 하도급업체는 이를 다시 재하도급 해온 것을 알면서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일부 하도급업체는 계약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도 엉망
하도급업체에 갑질 적발

하도급업체에 대한 온갖 갑질 사례도 적발됐다. 하도급업체에 공사 직원의 주택을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한 일이 발각됐다. 지역 센터 공사감독 담당 B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11월 사이 센터장 등의 부탁을 받고 일괄하도급업체인 ○○사에 요구해 공사 직원 3명의 주택을 무상 수리하도록 지시했다.

수리비는 총 971만원이 들었다. B씨는 수리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2015년 6월 계약과 무관한 다가구주택 3채를 보수한 것처럼 타 공사현장 사진을 붙이는 등 허위증빙 자료를 만든 다음 허위 기성검사를 거쳐 2000만원을 계약업체에 지급했다. 또 B씨는 하도급업체 직원을 시켜 본인 어머니 자택에 무상으로 80만원 상당의 도배를 하게 했다.

B씨의 금품수수 사실도 불거졌다. B씨는 2015년 4∼8월 사이 일괄하도급업체 △△사 대표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의 현금과 등산화, 노트북 등 780만원 상당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등산화의 경우 B씨가 직원들이 야유회에 신을 수 있도록 17켤레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6년 1월 계약업체인 □□사에 작업범위가 아닌 지역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무상으로 시키기도 했다. 실제 공사는 일괄하도급 업체인 △△사가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1700만원의 공사비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B씨를 업무상 배임 및 수뢰 혐의로, △△사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SH사장에게는 B씨를 파면하고 허위 공사비 청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갑질로 망신

또 앞으로 임대주택 보수공사에서 불법하도급 및 공사비 부당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적인 이해관계로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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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